Dataset statistics
Number of variables | 6 |
---|---|
Number of observations | 177 |
Missing cells | 125 |
Missing cells (%) | 11.8% |
Duplicate rows | 0 |
Duplicate rows (%) | 0.0% |
Total size in memory | 8.8 KiB |
Average record size in memory | 50.7 B |
Variable types
Numeric | 2 |
---|---|
Text | 3 |
Categorical | 1 |
Dataset
Description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법령조항 관련 데이터로 법령조항번호, 법령출처번호, 법령조항명, 법령조항설명, 법령적용시작일, 부가정보 항목을 제공합니다. |
---|---|
URL | https://www.data.go.kr/data/15081273/fileData.do |
Reproduction
Analysis started | 2023-12-12 19:09:55.013002 |
---|---|
Analysis finished | 2023-12-12 19:09:56.266422 |
Duration | 1.25 second |
Software version | ydata-profiling vv4.5.1 |
Download configuration | config.json |
법령조항 번호
Real number (ℝ)
UNIQUE
 
Distinct | 177 |
---|---|
Distinct (%) | 100.0% |
Missing | 0 |
Missing (%) | 0.0% |
Infinite | 0 |
Infinite (%) | 0.0% |
Mean | 89 |
Minimum | 1 |
---|---|
Maximum | 177 |
Zeros | 0 |
Zeros (%) | 0.0% |
Negative | 0 |
Negative (%) | 0.0% |
Memory size | 1.7 KiB |
Quantile statistics
Minimum | 1 |
---|---|
5-th percentile | 9.8 |
Q1 | 45 |
median | 89 |
Q3 | 133 |
95-th percentile | 168.2 |
Maximum | 177 |
Range | 176 |
Interquartile range (IQR) | 88 |
Descriptive statistics
Standard deviation | 51.239633 |
---|---|
Coefficient of variation (CV) | 0.57572621 |
Kurtosis | -1.2 |
Mean | 89 |
Median Absolute Deviation (MAD) | 44 |
Skewness | 0 |
Sum | 15753 |
Variance | 2625.5 |
Monotonicity | Strictly increasing |
Value | Count | Frequency (%) |
1 | 1 | 0.6% |
134 | 1 | 0.6% |
114 | 1 | 0.6% |
115 | 1 | 0.6% |
116 | 1 | 0.6% |
117 | 1 | 0.6% |
118 | 1 | 0.6% |
119 | 1 | 0.6% |
120 | 1 | 0.6% |
121 | 1 | 0.6% |
Other values (167) | 167 |
Value | Count | Frequency (%) |
1 | 1 | |
2 | 1 | |
3 | 1 | |
4 | 1 | |
5 | 1 | |
6 | 1 | |
7 | 1 | |
8 | 1 | |
9 | 1 | |
10 | 1 |
Value | Count | Frequency (%) |
177 | 1 | |
176 | 1 | |
175 | 1 | |
174 | 1 | |
173 | 1 | |
172 | 1 | |
171 | 1 | |
170 | 1 | |
169 | 1 | |
168 | 1 |
법령출처 번호
Real number (ℝ)
Distinct | 25 |
---|---|
Distinct (%) | 14.2% |
Missing | 1 |
Missing (%) | 0.6% |
Infinite | 0 |
Infinite (%) | 0.0% |
Mean | 85.034091 |
Minimum | 2 |
---|---|
Maximum | 138 |
Zeros | 0 |
Zeros (%) | 0.0% |
Negative | 0 |
Negative (%) | 0.0% |
Memory size | 1.7 KiB |
Quantile statistics
Minimum | 2 |
---|---|
5-th percentile | 25.75 |
Q1 | 62.75 |
median | 78 |
Q3 | 119 |
95-th percentile | 119 |
Maximum | 138 |
Range | 136 |
Interquartile range (IQR) | 56.25 |
Descriptive statistics
Standard deviation | 32.521623 |
---|---|
Coefficient of variation (CV) | 0.38245394 |
Kurtosis | -0.56049607 |
Mean | 85.034091 |
Median Absolute Deviation (MAD) | 28 |
Skewness | -0.45583925 |
Sum | 14966 |
Variance | 1057.656 |
Monotonicity | Not monotonic |
Value | Count | Frequency (%) |
119 | 52 | |
78 | 35 | |
41 | 12 | 6.8% |
93 | 9 | 5.1% |
59 | 8 | 4.5% |
57 | 7 | 4.0% |
100 | 7 | 4.0% |
138 | 6 | 3.4% |
67 | 5 | 2.8% |
19 | 4 | 2.3% |
Other values (15) | 31 |
Value | Count | Frequency (%) |
2 | 1 | 0.6% |
6 | 1 | 0.6% |
9 | 2 | 1.1% |
16 | 1 | 0.6% |
19 | 4 | 2.3% |
28 | 4 | 2.3% |
41 | 12 | |
50 | 2 | 1.1% |
55 | 2 | 1.1% |
57 | 7 |
Value | Count | Frequency (%) |
138 | 6 | 3.4% |
119 | 52 | |
106 | 4 | 2.3% |
100 | 7 | 4.0% |
96 | 1 | 0.6% |
95 | 1 | 0.6% |
94 | 2 | 1.1% |
93 | 9 | 5.1% |
92 | 2 | 1.1% |
80 | 1 | 0.6% |
법령조항 명
Text
Distinct | 175 |
---|---|
Distinct (%) | 98.9% |
Missing | 0 |
Missing (%) | 0.0% |
Memory size | 1.5 KiB |
Length
Max length | 107 |
---|---|
Median length | 81 |
Mean length | 55.096045 |
Min length | 31 |
Characters and Unicode
Total characters | 9752 |
---|---|
Distinct characters | 132 |
Distinct categories | 7 ? |
Distinct scripts | 3 ? |
Distinct blocks | 5 ? |
Unique
Unique | 173 ? |
---|---|
Unique (%) | 97.7% |
Sample
1st row | 準 「공무원연금법」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제1항 [시행 2010.01.01] |
---|---|
2nd row | 準 「공무원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제1항 [시행 2016.01.01] |
3rd row | 法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제1항 [시행 2010.01.01] |
4th row | 法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제2항 [시행 2010.01.01] |
5th row | 法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제3항 [시행 2010.01.01] |
Value | Count | Frequency (%) |
시행 | 156 | 9.9% |
準 | 86 | 5.5% |
「공무원연금법」 | 80 | 5.1% |
法 | 60 | 3.8% |
제1항 | 49 | 3.1% |
관한 | 46 | 2.9% |
및 | 46 | 2.9% |
제2항 | 43 | 2.7% |
또는 | 43 | 2.7% |
2010.01.01 | 42 | 2.7% |
Other values (201) | 922 |
Most occurring characters
Value | Count | Frequency (%) |
1400 | 14.4% | |
1 | 628 | 6.4% |
0 | 598 | 6.1% |
. | 423 | 4.3% |
제 | 368 | 3.8% |
금 | 358 | 3.7% |
2 | 328 | 3.4% |
연 | 233 | 2.4% |
시 | 226 | 2.3% |
조 | 208 | 2.1% |
Other values (122) | 4982 |
Most occurring categories
Value | Count | Frequency (%) |
Other Letter | 4514 | |
Decimal Number | 2374 | |
Space Separator | 1400 | 14.4% |
Other Punctuation | 492 | 5.0% |
Open Punctuation | 440 | 4.5% |
Close Punctuation | 440 | 4.5% |
Math Symbol | 92 | 0.9% |
Most frequent character per category
Other Letter
Value | Count | Frequency (%) |
제 | 368 | 8.2% |
금 | 358 | 7.9% |
연 | 233 | 5.2% |
시 | 226 | 5.0% |
조 | 208 | 4.6% |
항 | 162 | 3.6% |
행 | 156 | 3.5% |
직 | 140 | 3.1% |
법 | 134 | 3.0% |
퇴 | 116 | 2.6% |
Other values (100) | 2413 |
Decimal Number
Value | Count | Frequency (%) |
1 | 628 | |
0 | 598 | |
2 | 328 | |
9 | 169 | 7.1% |
4 | 152 | 6.4% |
3 | 142 | 6.0% |
5 | 134 | 5.6% |
8 | 93 | 3.9% |
7 | 65 | 2.7% |
6 | 65 | 2.7% |
Other Punctuation
Value | Count | Frequency (%) |
. | 423 | |
, | 56 | 11.4% |
· | 13 | 2.6% |
Open Punctuation
Value | Count | Frequency (%) |
( | 175 | |
[ | 169 | |
「 | 96 |
Close Punctuation
Value | Count | Frequency (%) |
) | 175 | |
] | 169 | |
」 | 96 |
Math Symbol
Value | Count | Frequency (%) |
< | 46 | |
> | 46 |
Space Separator
Value | Count | Frequency (%) |
1400 |
Most occurring scripts
Value | Count | Frequency (%) |
Common | 5238 | |
Hangul | 4337 | |
Han | 177 | 1.8% |
Most frequent character per script
Hangul
Value | Count | Frequency (%) |
제 | 368 | 8.5% |
금 | 358 | 8.3% |
연 | 233 | 5.4% |
시 | 226 | 5.2% |
조 | 208 | 4.8% |
항 | 162 | 3.7% |
행 | 156 | 3.6% |
직 | 140 | 3.2% |
법 | 134 | 3.1% |
퇴 | 116 | 2.7% |
Other values (97) | 2236 |
Common
Value | Count | Frequency (%) |
1400 | ||
1 | 628 | |
0 | 598 | |
. | 423 | 8.1% |
2 | 328 | 6.3% |
( | 175 | 3.3% |
) | 175 | 3.3% |
] | 169 | 3.2% |
[ | 169 | 3.2% |
9 | 169 | 3.2% |
Other values (12) | 1004 |
Han
Value | Count | Frequency (%) |
準 | 86 | |
法 | 60 | |
令 | 31 | 17.5% |
Most occurring blocks
Value | Count | Frequency (%) |
ASCII | 5033 | |
Hangul | 4336 | |
None | 205 | 2.1% |
CJK | 177 | 1.8% |
Compat Jamo | 1 | < 0.1% |
Most frequent character per block
ASCII
Value | Count | Frequency (%) |
1400 | ||
1 | 628 | |
0 | 598 | |
. | 423 | 8.4% |
2 | 328 | 6.5% |
( | 175 | 3.5% |
) | 175 | 3.5% |
] | 169 | 3.4% |
[ | 169 | 3.4% |
9 | 169 | 3.4% |
Other values (9) | 799 |
Hangul
Value | Count | Frequency (%) |
제 | 368 | 8.5% |
금 | 358 | 8.3% |
연 | 233 | 5.4% |
시 | 226 | 5.2% |
조 | 208 | 4.8% |
항 | 162 | 3.7% |
행 | 156 | 3.6% |
직 | 140 | 3.2% |
법 | 134 | 3.1% |
퇴 | 116 | 2.7% |
Other values (96) | 2235 |
None
Value | Count | Frequency (%) |
」 | 96 | |
「 | 96 | |
· | 13 | 6.3% |
CJK
Value | Count | Frequency (%) |
準 | 86 | |
法 | 60 | |
令 | 31 | 17.5% |
Compat Jamo
Value | Count | Frequency (%) |
ㆍ | 1 |
법령조항 설명
Text
Distinct | 166 |
---|---|
Distinct (%) | 93.8% |
Missing | 0 |
Missing (%) | 0.0% |
Memory size | 1.5 KiB |
Length
Max length | 831 |
---|---|
Median length | 228 |
Mean length | 195.71751 |
Min length | 4 |
Characters and Unicode
Total characters | 34642 |
---|---|
Distinct characters | 300 |
Distinct categories | 12 ? |
Distinct scripts | 4 ? |
Distinct blocks | 8 ? |
Unique
Unique | 158 ? |
---|---|
Unique (%) | 89.3% |
Sample
1st row | ① 공무원이 2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었을때 2.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이하"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되었을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상태가 된 때 |
---|---|
2nd row |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는 때 2.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 |
3rd row | ① 제33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및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및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중 해당규정(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직무상요양비"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은 "직무상요양일시금"으로, "공단"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제23조"는 이 법 "제31조"로, "제24조"는 "제32조"로, "제28조 및 제29조"는 "제36조 및 제37조"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
4th row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th row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사무직원에대하여는 사립학교사무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는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
Value | Count | Frequency (%) |
또는 | 127 | 1.8% |
이 | 110 | 1.6% |
법 | 97 | 1.4% |
및 | 97 | 1.4% |
따른 | 86 | 1.2% |
한다 | 83 | 1.2% |
따라 | 79 | 1.1% |
퇴직한 | 65 | 0.9% |
금액을 | 64 | 0.9% |
경우에는 | 63 | 0.9% |
Other values (1506) | 6116 |
Most occurring characters
Value | Count | Frequency (%) |
6822 | 19.7% | |
의 | 982 | 2.8% |
에 | 878 | 2.5% |
금 | 836 | 2.4% |
제 | 792 | 2.3% |
직 | 784 | 2.3% |
한 | 778 | 2.2% |
는 | 704 | 2.0% |
1 | 634 | 1.8% |
하 | 624 | 1.8% |
Other values (290) | 20808 |
Most occurring categories
Value | Count | Frequency (%) |
Other Letter | 24080 | |
Space Separator | 6822 | 19.7% |
Decimal Number | 2309 | 6.7% |
Other Punctuation | 751 | 2.2% |
Open Punctuation | 179 | 0.5% |
Close Punctuation | 179 | 0.5% |
Other Number | 161 | 0.5% |
Initial Punctuation | 58 | 0.2% |
Final Punctuation | 58 | 0.2% |
Math Symbol | 39 | 0.1% |
Other values (2) | 6 | < 0.1% |
Most frequent character per category
Other Letter
Value | Count | Frequency (%) |
의 | 982 | 4.1% |
에 | 878 | 3.6% |
금 | 836 | 3.5% |
제 | 792 | 3.3% |
직 | 784 | 3.3% |
한 | 778 | 3.2% |
는 | 704 | 2.9% |
하 | 624 | 2.6% |
액 | 575 | 2.4% |
이 | 547 | 2.3% |
Other values (251) | 16580 |
Decimal Number
Value | Count | Frequency (%) |
1 | 634 | |
2 | 415 | |
0 | 351 | |
3 | 237 | 10.3% |
4 | 212 | 9.2% |
5 | 193 | 8.4% |
6 | 130 | 5.6% |
9 | 57 | 2.5% |
7 | 48 | 2.1% |
8 | 32 | 1.4% |
Other Number
Value | Count | Frequency (%) |
① | 55 | |
② | 49 | |
③ | 23 | |
④ | 16 | 9.9% |
⑤ | 10 | 6.2% |
⑥ | 4 | 2.5% |
⑦ | 4 | 2.5% |
Other Punctuation
Value | Count | Frequency (%) |
. | 388 | |
, | 189 | |
" | 102 | 13.6% |
· | 48 | 6.4% |
: | 20 | 2.7% |
/ | 4 | 0.5% |
Math Symbol
Value | Count | Frequency (%) |
× | 21 | |
< | 6 | 15.4% |
> | 6 | 15.4% |
~ | 5 | 12.8% |
÷ | 1 | 2.6% |
Open Punctuation
Value | Count | Frequency (%) |
( | 100 | |
「 | 72 | |
[ | 7 | 3.9% |
Close Punctuation
Value | Count | Frequency (%) |
) | 100 | |
」 | 72 | |
] | 7 | 3.9% |
Space Separator
Value | Count | Frequency (%) |
6822 |
Initial Punctuation
Value | Count | Frequency (%) |
“ | 58 |
Final Punctuation
Value | Count | Frequency (%) |
” | 58 |
Dash Punctuation
Value | Count | Frequency (%) |
- | 4 |
Uppercase Letter
Value | Count | Frequency (%) |
X | 2 |
Most occurring scripts
Value | Count | Frequency (%) |
Hangul | 24076 | |
Common | 10560 | |
Han | 4 | < 0.1% |
Latin | 2 | < 0.1% |
Most frequent character per script
Hangul
Value | Count | Frequency (%) |
의 | 982 | 4.1% |
에 | 878 | 3.6% |
금 | 836 | 3.5% |
제 | 792 | 3.3% |
직 | 784 | 3.3% |
한 | 778 | 3.2% |
는 | 704 | 2.9% |
하 | 624 | 2.6% |
액 | 575 | 2.4% |
이 | 547 | 2.3% |
Other values (247) | 16576 |
Common
Value | Count | Frequency (%) |
6822 | ||
1 | 634 | 6.0% |
2 | 415 | 3.9% |
. | 388 | 3.7% |
0 | 351 | 3.3% |
3 | 237 | 2.2% |
4 | 212 | 2.0% |
5 | 193 | 1.8% |
, | 189 | 1.8% |
6 | 130 | 1.2% |
Other values (28) | 989 | 9.4% |
Han
Value | Count | Frequency (%) |
年 | 1 | |
未 | 1 | |
達 | 1 | |
數 | 1 |
Latin
Value | Count | Frequency (%) |
X | 2 |
Most occurring blocks
Value | Count | Frequency (%) |
Hangul | 24056 | |
ASCII | 10071 | |
None | 214 | 0.6% |
Enclosed Alphanum | 161 | 0.5% |
Punctuation | 116 | 0.3% |
Compat Jamo | 20 | 0.1% |
CJK | 3 | < 0.1% |
CJK Compat Ideographs | 1 | < 0.1% |
Most frequent character per block
ASCII
Value | Count | Frequency (%) |
6822 | ||
1 | 634 | 6.3% |
2 | 415 | 4.1% |
. | 388 | 3.9% |
0 | 351 | 3.5% |
3 | 237 | 2.4% |
4 | 212 | 2.1% |
5 | 193 | 1.9% |
, | 189 | 1.9% |
6 | 130 | 1.3% |
Other values (15) | 500 | 5.0% |
Hangul
Value | Count | Frequency (%) |
의 | 982 | 4.1% |
에 | 878 | 3.6% |
금 | 836 | 3.5% |
제 | 792 | 3.3% |
직 | 784 | 3.3% |
한 | 778 | 3.2% |
는 | 704 | 2.9% |
하 | 624 | 2.6% |
액 | 575 | 2.4% |
이 | 547 | 2.3% |
Other values (246) | 16556 |
None
Value | Count | Frequency (%) |
」 | 72 | |
「 | 72 | |
· | 48 | |
× | 21 | 9.8% |
÷ | 1 | 0.5% |
Punctuation
Value | Count | Frequency (%) |
“ | 58 | |
” | 58 |
Enclosed Alphanum
Value | Count | Frequency (%) |
① | 55 | |
② | 49 | |
③ | 23 | |
④ | 16 | 9.9% |
⑤ | 10 | 6.2% |
⑥ | 4 | 2.5% |
⑦ | 4 | 2.5% |
Compat Jamo
Value | Count | Frequency (%) |
ㆍ | 20 |
CJK Compat Ideographs
Value | Count | Frequency (%) |
年 | 1 |
CJK
Value | Count | Frequency (%) |
未 | 1 | |
達 | 1 | |
數 | 1 |
법령적용 시작일
Categorical
CONSTANT
 
Distinct | 1 |
---|---|
Distinct (%) | 0.6% |
Missing | 0 |
Missing (%) | 0.0% |
Memory size | 1.5 KiB |
1975-01-01 |
---|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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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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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
Unique | 0 ? |
---|---|
Unique (%) | 0.0% |
Sample
1st row | 1975-01-01 |
---|---|
2nd row | 1975-01-01 |
3rd row | 1975-01-01 |
4th row | 1975-01-01 |
5th row | 1975-01-01 |
Common Values
Value | Count | Frequency (%) |
1975-01-01 | 177 |
Length
Common Values (Plot)
Value | Count | Frequency (%) |
1975-01-01 | 177 |
부가정보
Text
MISSING
 
Distinct | 32 |
---|---|
Distinct (%) | 60.4% |
Missing | 124 |
Missing (%) | 70.1% |
Memory size | 1.5 KiB |
Value | Count | Frequency (%) |
준용법 | 8 | 6.0% |
적용 | 4 | 3.0% |
상한1 | 4 | 3.0% |
기본 | 4 | 3.0% |
개시연월 | 3 | 2.2% |
유족연금 | 3 | 2.2% |
유족연금일시금 | 3 | 2.2% |
평균기준소득월액현재가치화 | 3 | 2.2% |
조기퇴직연금 | 3 | 2.2%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3 | 2.2% |
Other values (70) | 96 |
Most occurring characters
Value | Count | Frequency (%) |
82 | 9.4% | |
금 | 43 | 4.9% |
연 | 32 | 3.7% |
기 | 28 | 3.2% |
준 | 23 | 2.6% |
용 | 23 | 2.6% |
월 | 20 | 2.3% |
유 | 18 | 2.1% |
액 | 18 | 2.1% |
부 | 17 | 2.0% |
Other values (111) | 567 |
Most occurring categories
Value | Count | Frequency (%) |
Other Letter | 695 | |
Space Separator | 82 | 9.4% |
Decimal Number | 40 | 4.6% |
Other Punctuation | 34 | 3.9% |
Open Punctuation | 10 | 1.1% |
Close Punctuation | 10 | 1.1% |
Most frequent character per category
Other Letter
Value | Count | Frequency (%) |
금 | 43 | 6.2% |
연 | 32 | 4.6% |
기 | 28 | 4.0% |
준 | 23 | 3.3% |
용 | 23 | 3.3% |
월 | 20 | 2.9% |
유 | 18 | 2.6% |
액 | 18 | 2.6% |
부 | 17 | 2.4% |
족 | 16 | 2.3% |
Other values (94) | 457 |
Decimal Number
Value | Count | Frequency (%) |
1 | 17 | |
2 | 10 | |
0 | 7 | |
6 | 3 | 7.5% |
9 | 1 | 2.5% |
8 | 1 | 2.5% |
3 | 1 | 2.5% |
Other Punctuation
Value | Count | Frequency (%) |
, | 16 | |
. | 10 | |
: | 8 |
Open Punctuation
Value | Count | Frequency (%) |
( | 7 | |
[ | 2 | 20.0% |
「 | 1 | 10.0% |
Close Punctuation
Value | Count | Frequency (%) |
) | 7 | |
] | 2 | 20.0% |
」 | 1 | 10.0% |
Space Separator
Value | Count | Frequency (%) |
82 |
Most occurring scripts
Value | Count | Frequency (%) |
Hangul | 695 | |
Common | 176 | 20.2% |
Most frequent character per script
Hangul
Value | Count | Frequency (%) |
금 | 43 | 6.2% |
연 | 32 | 4.6% |
기 | 28 | 4.0% |
준 | 23 | 3.3% |
용 | 23 | 3.3% |
월 | 20 | 2.9% |
유 | 18 | 2.6% |
액 | 18 | 2.6% |
부 | 17 | 2.4% |
족 | 16 | 2.3% |
Other values (94) | 457 |
Common
Value | Count | Frequency (%) |
82 | ||
1 | 17 | 9.7% |
, | 16 | 9.1% |
2 | 10 | 5.7% |
. | 10 | 5.7% |
: | 8 | 4.5% |
( | 7 | 4.0% |
) | 7 | 4.0% |
0 | 7 | 4.0% |
6 | 3 | 1.7% |
Other values (7) | 9 | 5.1% |
Most occurring blocks
Value | Count | Frequency (%) |
Hangul | 695 | |
ASCII | 174 | 20.0% |
None | 2 | 0.2% |
Most frequent character per block
ASCII
Value | Count | Frequency (%) |
82 | ||
1 | 17 | 9.8% |
, | 16 | 9.2% |
2 | 10 | 5.7% |
. | 10 | 5.7% |
: | 8 | 4.6% |
( | 7 | 4.0% |
) | 7 | 4.0% |
0 | 7 | 4.0% |
6 | 3 | 1.7% |
Other values (5) | 7 | 4.0% |
Hangul
Value | Count | Frequency (%) |
금 | 43 | 6.2% |
연 | 32 | 4.6% |
기 | 28 | 4.0% |
준 | 23 | 3.3% |
용 | 23 | 3.3% |
월 | 20 | 2.9% |
유 | 18 | 2.6% |
액 | 18 | 2.6% |
부 | 17 | 2.4% |
족 | 16 | 2.3% |
Other values (94) | 457 |
None
Value | Count | Frequency (%) |
「 | 1 | |
」 | 1 |
법령조항 번호 | 법령출처 번호 | 부가정보 | |
---|---|---|---|
법령조항 번호 | 1.000 | 0.902 | 0.932 |
법령출처 번호 | 0.902 | 1.000 | 0.730 |
부가정보 | 0.932 | 0.730 | 1.000 |
법령조항 번호 | 법령출처 번호 | |
---|---|---|
법령조항 번호 | 1.000 | 0.128 |
법령출처 번호 | 0.128 | 1.000 |
법령조항 번호 | 법령출처 번호 | 법령조항 명 | 법령조항 설명 | 법령적용 시작일 | 부가정보 | |
---|---|---|---|---|---|---|
0 | 1 | 119 | 準 「공무원연금법」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제1항 [시행 2010.01.01] | ① 공무원이 2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었을때 2.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이하"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되었을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상태가 된 때 | 1975-01-01 | 개시연월 |
1 | 2 | 119 | 準 「공무원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제1항 [시행 2016.01.01] |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는 때 2.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 | 1975-01-01 | 개시연월 등 연금수급 요건 |
2 | 3 | 78 | 法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제1항 [시행 2010.01.01] | ① 제33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및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및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중 해당규정(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직무상요양비"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은 "직무상요양일시금"으로, "공단"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제23조"는 이 법 "제31조"로, "제24조"는 "제32조"로, "제28조 및 제29조"는 "제36조 및 제37조"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 1975-01-01 | 준용법 |
3 | 4 | 78 | 法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제2항 [시행 2010.01.01]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975-01-01 | 준용법 |
4 | 5 | 78 | 法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제3항 [시행 2010.01.01]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사무직원에대하여는 사립학교사무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는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 1975-01-01 | 준용법 |
5 | 6 | 78 | 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제1항 [시행 2018.09.21] |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각각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각각 “직무상”으로, “비공무상”은 각각 “비직무상”으로, “순직공무원”은 각각 “직무상사망교직원”으로, “순직”은 각각 “직무상”으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 단서 중 “제25조”는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와 제32조”는 이 법 “제36조와 제37조”로, “기여금”은 각각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 1975-01-01 | 준용법 |
6 | 7 | 78 | 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제1항 [시행 2022.10.18.] |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각각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각각 “직무상”으로, “비공무상”은 각각 “비직무상”으로, “순직공무원”은 각각 “직무상사망교직원”으로, “순직”은 각각 “직무상”으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 단서 중 “제25조”는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와 제32조”는 이 법 “제36조와 제37조”로, “기여금”은 각각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급여심의회”로 본다. | 1975-01-01 | 준용법 |
7 | 8 | 78 | 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제2항 [시행 2021.03.23] |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 및 제62조의 해당 규정에 따른 급여의 사유, 재직기간, 재직연수 및 공제재직연수를 산정할 때 제31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재직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 1975-01-01 | 준용법 |
8 | 9 | 78 | 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제3항 [시행 2017.01.01] | ③ 제2항에 따른 정년의 계산 방법은 제31조제4항에 따른다. | 1975-01-01 | 준용법 |
9 | 10 | 78 | 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제4항 [시행 2018.09.20]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975-01-01 | 준용법 |
법령조항 번호 | 법령출처 번호 | 법령조항 명 | 법령조항 설명 | 법령적용 시작일 | 부가정보 | |
---|---|---|---|---|---|---|
167 | 168 | 93 | 準 「공무원연금법」 제40조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의 액) 제1항 [시행 1975.04.01] | ①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 1.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자가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액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 | 1975-01-01 | 유족연금 |
168 | 169 | 93 | 準 「공무원연금법」 제40조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의 액) 제2항 [시행 1975.04.01] | ② 유족연금부가금의 액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1975-01-01 | 유족연금부가금 |
169 | 170 | 93 | 準 「공무원연금법」 제40조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의 액) 제3항 [시행 1975.04.01] | ③ 유족연금일시금의 액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1975-01-01 | 유족연금일시금 |
170 | 171 | 96 | 準 「공무원연금법」 제57조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 3항 [1985.01.01] | ③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금액은 퇴직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제4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사망시까지퇴직연금또는조기퇴직연금을받을수있는달수)]×1/36 | 1975-01-01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171 | 172 | 138 | 令 제3조의6(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제1항 [2014.05.01] | ① 법 제2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 1975-01-01 | 평균기준소득월액현재가치화 |
172 | 173 | 138 | 令 제3조의6(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제2항 [2014.05.01] | ② 법 제2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 1975-01-01 | 평균기준소득월액현재가치화(년도기준으로전환) |
173 | 174 | 138 | 令 부칙 <대통령령 제25334호, 2014.4.29.> 제2조(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한 적용례) 제1항 [2014.05.01] | ① 제3조의6제2항의개정규정은2010년1월1일이후부터이영시행일전까지퇴직하거나사망하여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및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사람이퇴직연금또는조기퇴직연금을받다가사망하여그유족이유족연금을받게되는경우는제외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의급여사유가발생한사람(해당기간에퇴직또는사망하여급여를지급받고있는사람을포함한다)에게도적용한다. | 1975-01-01 | 평균기준소득월액현재가치화(년도기준으로전환)소급적용대상자 |
174 | 175 | 138 | 令 부칙 <대통령령 제25334호, 2014.4.29.> 제2조(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한 적용례) 제2항 [2014.05.01]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이미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 등이 이미 지급된 퇴직연금 등보다 더 클 때에는 그 차액을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퇴직연금 등을 지급할 때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 1975-01-01 | 평균기준소득월액현재가치화(년도기준으로전환)소급지급방법 |
175 | 176 | 138 | 令 부칙 <대통령령 제25334호, 2014.4.29> 제3조(2010년 전에 임용된 교직원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2014.05.01] | ① 대통령령 제21977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 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2010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 날까지 퇴직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교직원(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2010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975-01-01 | 평균기준소득월액현재가치화 |
176 | 177 | 138 | 令 부칙 <대통령령 제25334호, 2014.4.29> 제3조(2010년 전에 임용된 교직원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 [2014.05.01] | ② 대통령령 제23546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 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2010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날까지 퇴직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교직원(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2010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대통령령 제23546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소득 항목이 포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한다. | 1975-01-01 | 평균기준소득월액현재가치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