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view

Dataset statistics

Number of variables11
Number of observations100
Missing cells0
Missing cells (%)0.0%
Duplicate rows0
Duplicate rows (%)0.0%
Total size in memory8.8 KiB
Average record size in memory90.3 B

Variable types

Numeric1
Categorical9
DateTime1

Alerts

URL is highly overall correlated with 연번 and 7 other fieldsHigh correlation
재결요지 is highly overall correlated with 연번 and 7 other fieldsHigh correlation
사건번호 is highly overall correlated with 연번 and 7 other fieldsHigh correlation
이유 is highly overall correlated with 연번 and 7 other fieldsHigh correlation
제목 is highly overall correlated with 연번 and 7 other fieldsHigh correlation
주문 is highly overall correlated with 연번 and 7 other fieldsHigh correlation
청구취지 is highly overall correlated with 연번 and 7 other fieldsHigh correlation
연번 is highly overall correlated with 제목 and 6 other fieldsHigh correlation
소관부처 is highly overall correlated with 법령명 and 7 other fieldsHigh correlation
법령명 is highly overall correlated with 소관부처High correlation
소관부처 is highly imbalanced (56.9%)Imbalance
연번 has unique valuesUnique

Reproduction

Analysis started2023-12-10 11:30:49.517513
Analysis finished2023-12-10 11:30:54.290954
Duration4.77 seconds
Software versionydata-profiling vv4.5.1
Download configurationconfig.json

Variables

연번
Real number (ℝ)

HIGH CORRELATION  UNIQUE 

Distinct100
Distinct (%)100.0%
Missing0
Missing (%)0.0%
Infinite0
Infinite (%)0.0%
Mean50.5
Minimum1
Maximum100
Zeros0
Zeros (%)0.0%
Negative0
Negative (%)0.0%
Memory size1.0 KiB
2023-12-10T20:30:54.428483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Quantile statistics

Minimum1
5-th percentile5.95
Q125.75
median50.5
Q375.25
95-th percentile95.05
Maximum100
Range99
Interquartile range (IQR)49.5

Descriptive statistics

Standard deviation29.011492
Coefficient of variation (CV)0.57448499
Kurtosis-1.2
Mean50.5
Median Absolute Deviation (MAD)25
Skewness0
Sum5050
Variance841.66667
MonotonicityStrictly increasing
2023-12-10T20:30:54.689214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Histogram with fixed size bins (bins=50)
ValueCountFrequency (%)
1 1
 
1.0%
65 1
 
1.0%
75 1
 
1.0%
74 1
 
1.0%
73 1
 
1.0%
72 1
 
1.0%
71 1
 
1.0%
70 1
 
1.0%
69 1
 
1.0%
68 1
 
1.0%
Other values (90) 90
90.0%
ValueCountFrequency (%)
1 1
1.0%
2 1
1.0%
3 1
1.0%
4 1
1.0%
5 1
1.0%
6 1
1.0%
7 1
1.0%
8 1
1.0%
9 1
1.0%
10 1
1.0%
ValueCountFrequency (%)
100 1
1.0%
99 1
1.0%
98 1
1.0%
97 1
1.0%
96 1
1.0%
95 1
1.0%
94 1
1.0%
93 1
1.0%
92 1
1.0%
91 1
1.0%

소관부처
Categorical

HIGH CORRELATION  IMBALANCE 

Distinct5
Distinct (%)5.0%
Missing0
Missing (%)0.0%
Memory size932.0 B
고용노동부
81 
환경부
11 
산업통상자원부
 
4
소방청
 
3
해양수산부
 
1

Length

Max length7
Median length5
Mean length4.8
Min length3

Unique

Unique1 ?
Unique (%)1.0%

Sample

1st row환경부
2nd row환경부
3rd row환경부
4th row고용노동부
5th row고용노동부

Common Values

ValueCountFrequency (%)
고용노동부 81
81.0%
환경부 11
 
11.0%
산업통상자원부 4
 
4.0%
소방청 3
 
3.0%
해양수산부 1
 
1.0%

Length

2023-12-10T20:30:54.916538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Histogram of lengths of the category

Common Values (Plot)

2023-12-10T20:30:55.141571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ValueCountFrequency (%)
고용노동부 81
81.0%
환경부 11
 
11.0%
산업통상자원부 4
 
4.0%
소방청 3
 
3.0%
해양수산부 1
 
1.0%

법령명
Categorical

HIGH CORRELATION 

Distinct38
Distinct (%)38.0%
Missing0
Missing (%)0.0%
Memory size932.0 B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0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Other values (33)
58 

Length

Max length36
Median length28
Mean length16.97
Min length5

Unique

Unique20 ?
Unique (%)20.0%

Sample

1st row폐기물관리법
2nd row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3rd row폐기물관리법 시행령
4th row근로기준법
5th row근로기준법 시행규칙

Common Values

ValueCountFrequency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0
 
10.0%
임금채권보장법 9
 
9.0%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9
 
9.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8.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6.0%
근로기준법 5
 
5.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4.0%
고용보험법 4
 
4.0%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4
 
4.0%
폐기물관리법 3
 
3.0%
Other values (28) 38
38.0%

Length

2023-12-10T20:30:55.403167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Histogram of lengths of the category
ValueCountFrequency (%)
관한 39
10.7%
법률 36
 
9.9%
시행령 30
 
8.3%
등에 29
 
8.0%
29
 
8.0%
고용보험 22
 
6.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22
 
6.1%
보험료징수 22
 
6.1%
임금채권보장법 22
 
6.1%
시행규칙 20
 
5.5%
Other values (28) 92
25.3%

제목
Categorical

HIGH CORRELATION 

Distinct26
Distinct (%)26.0%
Missing0
Missing (%)0.0%
Memory size932.0 B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13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1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Other values (21)
55 

Length

Max length30
Median length24
Mean length20.08
Min length9

Unique

Unique4 ?
Unique (%)4.0%

Sample

1st row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nd row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3rd row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4th row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5th row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Common Values

ValueCountFrequency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13
 
13.0%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12
 
12.0%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7
 
7.0%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7
 
7.0%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6
 
6.0%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등 5
 
5.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4
 
4.0%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3
 
3.0%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 3
 
3.0%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3
 
3.0%
Other values (16) 37
37.0%

Length

2023-12-10T20:30:55.643036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Histogram of lengths of the category
ValueCountFrequency (%)
취소청구 90
25.3%
거부처분 20
 
5.6%
징수처분 14
 
3.9%
도산등사실인정 13
 
3.7%
산업재해보상보험 13
 
3.7%
13
 
3.7%
체당금지급대상 12
 
3.4%
부적격확인통지 12
 
3.4%
고용보험료 10
 
2.8%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
 
2.8%
Other values (44) 149
41.9%

사건번호
Categorical

HIGH CORRELATION 

Distinct34
Distinct (%)34.0%
Missing0
Missing (%)0.0%
Memory size932.0 B
중앙행심2014-5607
 
7
중앙행심2015-9560
 
6
2014-01245
 
5
2014-9243
 
4
2014-13147
 
4
Other values (29)
74 

Length

Max length14
Median length13
Mean length10.84
Min length9

Unique

Unique4 ?
Unique (%)4.0%

Sample

1st row중앙행심2015-9231
2nd row중앙행심2015-9231
3rd row중앙행심2015-9231
4th row중앙행심2014-15182
5th row중앙행심2014-15182

Common Values

ValueCountFrequency (%)
중앙행심2014-5607 7
 
7.0%
중앙행심2015-9560 6
 
6.0%
2014-01245 5
 
5.0%
2014-9243 4
 
4.0%
2014-13147 4
 
4.0%
2014-4109 4
 
4.0%
중앙행심2014-1235 4
 
4.0%
2013-5844 4
 
4.0%
2014-4780 3
 
3.0%
2014-5204 3
 
3.0%
Other values (24) 56
56.0%

Length

2023-12-10T20:30:55.936528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Histogram of lengths of the category
ValueCountFrequency (%)
중앙행심2014-5607 7
 
7.0%
중앙행심2015-9560 6
 
6.0%
2014-01245 5
 
5.0%
2014-9243 4
 
4.0%
2014-13147 4
 
4.0%
2014-4109 4
 
4.0%
중앙행심2014-1235 4
 
4.0%
2013-5844 4
 
4.0%
중앙행심2014-9062 3
 
3.0%
강교행심2014-3 3
 
3.0%
Other values (24) 56
56.0%
Distinct21
Distinct (%)21.0%
Missing0
Missing (%)0.0%
Memory size932.0 B
Minimum2014-06-03 00:00:00
Maximum2016-04-22 00:00:00
2023-12-10T20:30:56.141386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2023-12-10T20:30:56.353066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Histogram with fixed size bins (bins=21)

재결요지
Categorical

HIGH CORRELATION 

Distinct41
Distinct (%)41.0%
Missing0
Missing (%)0.0%
Memory size932.0 B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과정 및 행정심판청구 당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 사용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2012. 3. 1.부터 현재까지 총 3년 3개월 동안 단기(1년)의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그의 사용자인 A기관장과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의 채용은 매년 A기관 홈페이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워크넷 등에 공고하는 등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치는 점, 채용공고 시 근무기간을 정하여 1년 단위 계약임이 명시되고 최종 합격을 하면 실제로 1년 단위로 근로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점, 전년도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했던 사람이라도 다음 연도에 계속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1차 심사 및 2차 심사의 전형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전년도의 채용시험에 합격했던 자의 상당한 수가 다음 연도의 전형시험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상당수의 새로운 응시자가 합격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과 A기관장이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A기관장이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는 매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도 자신은 A기관장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됨이 없이 매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연도에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라고 인식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 사이에서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6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고, 여기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되고,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 간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계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따라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기업 자체의 매출이익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매출이익 중 일부를 집단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비정기적인 특별상여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미리 지급기준을 정하고, 매월 실적을 평가하여 근로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사용자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면, 은혜적인 급부가 아닌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이 체결한 투자유치실적이 1,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기본급을 30%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의 경우, 사용자와 청구인들 간에 근로조건 중 임금에 대한 약정으로서 노사 간 이러한 약정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계가 형성된 노동관행으로 보여 이와 같은 기본급에 대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성과급 또한 특별상여금의 성격이 아닌 사전에 정해진 고정적인 지급조건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5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권00, 이00의 계좌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가 입금된 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는 권00에게 2011. 11. 25.부터 2012. 11. 1.까지, 이00에게 2011. 12. 27.부터 2012. 11. 1.까지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권00, 이00는 2011년부터 약 1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회사가 2012. 4. 10.부터 2013. 1. 10.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근로소득에 대해 기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매월 11명 이상에게 452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성립일이 2012. 6. 2.이라고 하더라도 권00가 처음 급여를 받은 2011년 11월 또는 늦어도 2012년 3월부터는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어 2012년 11월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산재보험법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4
청구인은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2012. 7. 16.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으로 적용받고 있으며 (주)△△△△도 동일한 사업종류를 적용받고 있는데, 청구인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① 청구인은 2013. 1. 28.부터 2013. 12. 3.까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청구인 사업장의 금속제조업과 동일한 업무 내용 및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금속제조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과 전체적으로 동일한 재해발생 위험도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하게 된 것은 20톤 이상의 대규모 압력용기의 경우 청구인 사업장의 공간이나 크레인 용량 등에서 제약이 있어 계약기간 동안만 청구인 사업장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별도로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 상용직 근로자 2명을 관리책임자로 배치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ㆍ감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용직 근로자 2명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탈하기 위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이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4
Other values (36)
74 

Length

Max length1024
Median length984
Mean length716.6
Min length1

Unique

Unique15 ?
Unique (%)15.0%

Sample

1st row「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이란 ‘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료폐기물과 접촉되기 전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그 자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려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의료폐기물과 접촉되었음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의료폐기물이 내부비닐에 쌓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겨져 있었던 점과 피청구인도 수액세트가 쌓여진 비닐을 뚫고 전용용기와 접촉된 사실을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폐기물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접촉되었다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오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의료폐기물의 엄격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의료폐기물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접촉되었다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오염되었을 가능성만으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간주하는 것은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훼손되어 내부비닐에 담겨 있던 PVC 수액팩세트를 골판지용기에 담아 소각처리 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령의 다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보고 이를 의료폐기물의 법정 보관기간인 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nd row「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이란 ‘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료폐기물과 접촉되기 전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그 자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려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의료폐기물과 접촉되었음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의료폐기물이 내부비닐에 쌓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겨져 있었던 점과 피청구인도 수액세트가 쌓여진 비닐을 뚫고 전용용기와 접촉된 사실을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폐기물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접촉되었다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오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의료폐기물의 엄격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의료폐기물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접촉되었다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오염되었을 가능성만으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간주하는 것은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훼손되어 내부비닐에 담겨 있던 PVC 수액팩세트를 골판지용기에 담아 소각처리 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령의 다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보고 이를 의료폐기물의 법정 보관기간인 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rd row「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이란 ‘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료폐기물과 접촉되기 전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그 자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려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의료폐기물과 접촉되었음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의료폐기물이 내부비닐에 쌓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겨져 있었던 점과 피청구인도 수액세트가 쌓여진 비닐을 뚫고 전용용기와 접촉된 사실을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폐기물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접촉되었다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오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의료폐기물의 엄격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의료폐기물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접촉되었다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오염되었을 가능성만으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간주하는 것은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훼손되어 내부비닐에 담겨 있던 PVC 수액팩세트를 골판지용기에 담아 소각처리 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령의 다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보고 이를 의료폐기물의 법정 보관기간인 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4th row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평일에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나 주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고용노동부 2012. 5. 8.자 질의ㆍ회시에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질의ㆍ회시하였고 그 외에 달리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근로계약서상 이 사건 근로자는 주말 실근무시간(근무시간 및 순찰시간)이 4시간 30분, 휴게시간은 20시간이고, 피청구인의 인허가상황조사서상 주말 실근무시간이 4시간 30분, 휴게시간은 19시간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학교의 유일한 야간경비원으로서 평일 및 주말 근무시간을 비롯하여 휴게시간에도 사업주의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근로자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초등학교 야간경비원으로서 학교 내부의 정기적인 순찰, 학교 교문의 개폐 및 문단속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학교에는 별도의 학교보안관 2명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출입관리 및 통제, 사각지대 순찰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한 이후 야간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용하는 당직실 내부에는 난방시설ㆍ텔레비전ㆍ냉장고ㆍ싱크대ㆍ가스레인지ㆍ전기밥솥ㆍ청소기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수면 또는 식사 등 이 사건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게시간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학교 입구 및 내부, 학교 운동장, 주변 도로 등 학교 곳곳의 CCTV 화면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CCTV 모니터가 당직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
5th row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평일에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나 주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고용노동부 2012. 5. 8.자 질의ㆍ회시에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질의ㆍ회시하였고 그 외에 달리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근로계약서상 이 사건 근로자는 주말 실근무시간(근무시간 및 순찰시간)이 4시간 30분, 휴게시간은 20시간이고, 피청구인의 인허가상황조사서상 주말 실근무시간이 4시간 30분, 휴게시간은 19시간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학교의 유일한 야간경비원으로서 평일 및 주말 근무시간을 비롯하여 휴게시간에도 사업주의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근로자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초등학교 야간경비원으로서 학교 내부의 정기적인 순찰, 학교 교문의 개폐 및 문단속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학교에는 별도의 학교보안관 2명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출입관리 및 통제, 사각지대 순찰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한 이후 야간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용하는 당직실 내부에는 난방시설ㆍ텔레비전ㆍ냉장고ㆍ싱크대ㆍ가스레인지ㆍ전기밥솥ㆍ청소기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수면 또는 식사 등 이 사건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게시간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학교 입구 및 내부, 학교 운동장, 주변 도로 등 학교 곳곳의 CCTV 화면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CCTV 모니터가 당직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

Common Values

ValueCountFrequency (%)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과정 및 행정심판청구 당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 사용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7.0%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2012. 3. 1.부터 현재까지 총 3년 3개월 동안 단기(1년)의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그의 사용자인 A기관장과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의 채용은 매년 A기관 홈페이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워크넷 등에 공고하는 등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치는 점, 채용공고 시 근무기간을 정하여 1년 단위 계약임이 명시되고 최종 합격을 하면 실제로 1년 단위로 근로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점, 전년도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했던 사람이라도 다음 연도에 계속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1차 심사 및 2차 심사의 전형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전년도의 채용시험에 합격했던 자의 상당한 수가 다음 연도의 전형시험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상당수의 새로운 응시자가 합격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과 A기관장이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A기관장이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는 매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도 자신은 A기관장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됨이 없이 매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연도에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라고 인식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 사이에서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6
 
6.0%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고, 여기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되고,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 간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계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따라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기업 자체의 매출이익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매출이익 중 일부를 집단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비정기적인 특별상여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미리 지급기준을 정하고, 매월 실적을 평가하여 근로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사용자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면, 은혜적인 급부가 아닌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이 체결한 투자유치실적이 1,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기본급을 30%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의 경우, 사용자와 청구인들 간에 근로조건 중 임금에 대한 약정으로서 노사 간 이러한 약정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계가 형성된 노동관행으로 보여 이와 같은 기본급에 대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성과급 또한 특별상여금의 성격이 아닌 사전에 정해진 고정적인 지급조건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5
 
5.0%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권00, 이00의 계좌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가 입금된 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는 권00에게 2011. 11. 25.부터 2012. 11. 1.까지, 이00에게 2011. 12. 27.부터 2012. 11. 1.까지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권00, 이00는 2011년부터 약 1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회사가 2012. 4. 10.부터 2013. 1. 10.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근로소득에 대해 기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매월 11명 이상에게 452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성립일이 2012. 6. 2.이라고 하더라도 권00가 처음 급여를 받은 2011년 11월 또는 늦어도 2012년 3월부터는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어 2012년 11월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산재보험법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4
 
4.0%
청구인은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2012. 7. 16.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으로 적용받고 있으며 (주)△△△△도 동일한 사업종류를 적용받고 있는데, 청구인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① 청구인은 2013. 1. 28.부터 2013. 12. 3.까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청구인 사업장의 금속제조업과 동일한 업무 내용 및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금속제조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과 전체적으로 동일한 재해발생 위험도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하게 된 것은 20톤 이상의 대규모 압력용기의 경우 청구인 사업장의 공간이나 크레인 용량 등에서 제약이 있어 계약기간 동안만 청구인 사업장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별도로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 상용직 근로자 2명을 관리책임자로 배치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ㆍ감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용직 근로자 2명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탈하기 위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이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4
 
4.0%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고 주식 1.7%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2013. 10. 23.자 진술조서 및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유00과 퇴직근로자인 백00을 상대로 실시한 유선조사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00온라인 게임의 ‘마도, 술사, 무사, 금강’ 캐릭터를 개발한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대표이사 등이 어떤 게임을 만들지 정해주면 정해진 게임이 완성되도록 근로자들과 임원들의 중간 단계에서 개발계획서 작성, 개발 일정관리, 개발사항에 대한 문제점 협의, 필요한 그래픽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 청구인은 2011. 1. 1.부터 2012. 11. 6.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명의상 등기감사 일뿐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4
 
4.0%
청구인들이 원래의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위 임대인으로부터 아직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이 사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주가 이를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임금채권보장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체불금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4
 
4.0%
1)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인지 여부 먼저 청구인들 중 00연구실의 부서장 박00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전무였던 손00이 감리와 설계용역업을 하는 이 사건 회사는 각종 분야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 참여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전기설계분야는 입찰건수가 적어 상용 직원을 채용할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전기설계분야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박00와 그의 직원들을 활용하기 위하여 박00가 부서장인 00연구실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박00가 2000. 5. 1.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과 별도의 장소인 역삼동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고, 전기설계와 관련된 용역을 자신의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았으며,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세금ㆍ제보험료ㆍ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면서 자신을 제외한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시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점, 박00는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수행 대가를 받지 못한 기간에도 자신의 돈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였고, 00연구실의 사무실은 이 사건 회사가 도산된 후에도 박00가 설립한 ㈜00이엔지의 사무실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박00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기 보다 이 사건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인 용역대금을 받아 온 독립적인 사업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박00를 제외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전무였던 손00이 00연구실 직원들의 채용은 박00가 결정하고 이력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면접을 했는데 이는 회사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었고 00연구실 직원의 해고나 퇴직은 전적으로 박00가 결 4
 
4.0%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퇴직증명서’ 및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 10. 1. 이 사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에 위 서류들을 첨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퇴직증명서’란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가 발행한 퇴직사실 확인서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는 자가 해당 사업장의 퇴직근로자임을 확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퇴직근로자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이 2012. 9. 12. 청구인에게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2012. 11. 22.)’, ‘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 내역’, ‘청구인의 급여통장’ 등으로 이미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는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어 근로자가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까지 제출의무가 있는 서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2013. 11. 12.과 2013. 11. 25.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제출을 요청한 10가지의 자료는 「임금채권보장법 시 3
 
3.0%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맥주기기 설치, 냉각기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비맥주 주식회사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요청 건에 대하여 해당업소를 방문하여 생맥주 냉각기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한 후 교반모터, 콘트롤박스, 기기세척, 라인호스 교체 등 생맥주기기 점검 및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95 수리업’은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ㆍ유지하는 산업활동으로 설명하고 있고, 청구인이 생맥주 기기 A/S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오비맥주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수는 총 166명이고 이중 116명은 생맥주 기기의 A/S 업무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글렌피딕(4명), 프리미엄(45명), 영업지원(1명) 등의 업무에 종사하므로 생맥주 기기의 A/S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훨씬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는 생맥주 품질관리를 위한 생맥주기기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점검 및 수리업무, 생맥주 기기교체 및 설치 업무가 하나로 통합된 일련의 작업공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생맥주 기기의 수리업무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제4항에서 수리업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위 사업종류 예시표 ‘223 기계기구 제조업’에서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등’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그 사업세목 중 ‘22308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에는 ‘가열 및 냉각기(식품용)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으므로 생맥주 냉각기 등을 점검ㆍ수리하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2308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2308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3.0%
Other values (31) 56
56.0%

Length

2023-12-10T20:30:56.668666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Histogram of lengths of the category
ValueCountFrequency (%)
450
 
2.8%
사건 430
 
2.7%
187
 
1.2%
175
 
1.1%
140
 
0.9%
111
 
0.7%
107
 
0.7%
대한 102
 
0.6%
것으로 96
 
0.6%
청구인이 96
 
0.6%
Other values (2660) 14052
88.1%

주문
Categorical

HIGH CORRELATION 

Distinct30
Distinct (%)30.0%
Missing0
Missing (%)0.0%
Memory size932.0 B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4 
피청구인이 2014. 1. 6.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피청구인이 2014. 12. 1. 청구인에게 한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6
피청구인은 2013. 8. 29.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취소하고, 누락된 성과급을 포함하여 체당금을 산정하고 이를 확인통지 하라.
 
5
피청구인이 2014. 2. 11.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4
Other values (25)
64 

Length

Max length316
Median length93
Mean length54.56
Min length15

Unique

Unique4 ?
Unique (%)4.0%

Sample

1st row피청구인이 2015. 4. 7. 청구인에게 한 5,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nd row피청구인이 2015. 4. 7. 청구인에게 한 5,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rd row피청구인이 2015. 4. 7. 청구인에게 한 5,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th row피청구인이 2014. 7. 8. 청구인에게 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5th row피청구인이 2014. 7. 8. 청구인에게 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Common Values

ValueCountFrequency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4
 
14.0%
피청구인이 2014. 1. 6.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7
 
7.0%
피청구인이 2014. 12. 1. 청구인에게 한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6
 
6.0%
피청구인은 2013. 8. 29.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취소하고, 누락된 성과급을 포함하여 체당금을 산정하고 이를 확인통지 하라. 5
 
5.0%
피청구인이 2014. 2. 11.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4
 
4.0%
피청구인이 2014. 3. 11. 청구인에게 한 1,885만 1,632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4
 
4.0%
피청구인이 2013. 11. 13.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취소한다. 4
 
4.0%
피청구인이 2013. 11. 6.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취소한다. 4
 
4.0%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4.0%
피청구인이 2013. 12. 9.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3.0%
Other values (20) 45
45.0%

Length

2023-12-10T20:30:56.945021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Histogram of lengths of the category
ValueCountFrequency (%)
76
 
7.2%
피청구인이 71
 
6.7%
취소한다 68
 
6.5%
청구인에게 62
 
5.9%
2014 40
 
3.8%
2013 32
 
3.0%
청구를 28
 
2.7%
1 27
 
2.6%
11 26
 
2.5%
기각한다 24
 
2.3%
Other values (157) 600
56.9%

청구취지
Categorical

HIGH CORRELATION 

Distinct24
Distinct (%)24.0%
Missing0
Missing (%)0.0%
Memory size932.0 B
주문과 같다.
37 
피청구인이 2014. 1. 6.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피청구인은 2013. 8. 29.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취소하고, 누락된 성과급을 포함하여 체당금을 산정하고 이를 확인통지 하라.
피청구인이 2013. 11. 6.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취소한다.
 
4
-
 
4
Other values (19)
43 

Length

Max length80
Median length72
Mean length35.94
Min length1

Unique

Unique5 ?
Unique (%)5.0%

Sample

1st row주문과 같다.
2nd row주문과 같다.
3rd row주문과 같다.
4th row주문과 같다.
5th row주문과 같다.

Common Values

ValueCountFrequency (%)
주문과 같다. 37
37.0%
피청구인이 2014. 1. 6.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7
 
7.0%
피청구인은 2013. 8. 29.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취소하고, 누락된 성과급을 포함하여 체당금을 산정하고 이를 확인통지 하라. 5
 
5.0%
피청구인이 2013. 11. 6.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취소한다. 4
 
4.0%
- 4
 
4.0%
피청구인이 2013. 2. 14.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각 취소한다. 4
 
4.0%
피청구인이 2014. 2. 25. 청구인에게 한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3.0%
피청구인이 2014. 6. 5.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3.0%
피청구인이 2013. 12. 19.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3.0%
피청구인이 2013. 12. 16.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3
 
3.0%
Other values (14) 27
27.0%

Length

2023-12-10T20:30:57.255145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Histogram of lengths of the category
ValueCountFrequency (%)
58
 
8.1%
취소한다 51
 
7.1%
피청구인이 51
 
7.1%
2013 40
 
5.6%
주문과 37
 
5.2%
같다 37
 
5.2%
청구인에게 34
 
4.7%
2014 18
 
2.5%
12 15
 
2.1%
15
 
2.1%
Other values (81) 362
50.4%

이유
Categorical

HIGH CORRELATION 

Distinct35
Distinct (%)35.0%
Missing0
Missing (%)0.0%
Memory size932.0 B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434-5번지에서 직영으로 연면적 169.92㎡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3. 12. 30.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2014. 1. 6. 청구인에게 36만 610원의 고용보험료와 87만 9,430원의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하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공사는 여호와의증인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자원봉사자들은 고용ㆍ산재보험료에 대한 관련 법률의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납부 의무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 169.82㎡의 벽돌조 건물로 슬라브구조물 설치와 조적ㆍ미장ㆍ타일ㆍ창호ㆍ유리ㆍ전기ㆍ배관 및 내ㆍ외부마감 공사 등에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일지도 없고 자원봉사자들의 시공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자격증 등이 없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일자, 소속 회중, ID, 이름, 연락처, 소속 부서만 기재되어 있고 자원봉사자들의 서명ㆍ날인도 없는 명부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사는 단기간에 신속한 공정으로 이루어진 공사로서 약 4주간의 공사기간 중 조적 등 콘크리트 작업이 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 후 단지 3일만 작업이 없었으며, 자원봉사자들이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광역시, ○○도 등 상당히 먼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 공사가 100% 신도들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루어 졌다고 하는 것은 이를 입증할 자료도 없고 생업에 종사하며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유사한
 
7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2013. 12. 7. - 2014. 2. 8.기간 재직자 훈련기관인 (주)○○○○○○○에서 △△△△△과정을 수강하고 2014. 2. 8. 피청구인에게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3. 21. 100만원의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기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은 자체 종합감사결과 착오로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2014. 1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100만원의 회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A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B사업에 채용된 민간전문가인데, B사업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됨이 없이 매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해에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민간전문가가 탈락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채용되기도 하며 정기적인 승급, 승격 및 상여금 등이 없다. 나.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임이 명시되어 있고 채용공고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단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청구인은 기간제근로자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 3. 1.부터 현재까지 2년을 초과한 총 3년 3개월 동안 단기(1년)의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장기간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매년 채용과정을 거친다고 하지만 B사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는 관행이 존재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예외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
 
6
1. 사건개요 박○○ 등 50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이 된 ㈜○○○○○○○○대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서 2013. 3. 26.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8. 29. 청구인들에게 체당금 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정한 월 임금은 사원ㆍ대리급은 120만원, 과장급은 130만원, 차장급은 150만원, 팀장급은 250만원이었고, 차장 이하의 직급은 출근 시 1일 1만원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임금이 책정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위 일비는 모든 직급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비의 지급 목적이 식비 및 교통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모든 직급의 임금 구성이 동일할 필요는 없고,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일비가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분류되어 비과세로 처리되었어야 하나 전액 과세 처리된 것으로 보아 위 일비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주된 업무인 투자고객을 유치하여 일정한 실적(1억원 이상 투자)을 달성하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적발생일의 익월 급여일에 1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아 왔는데, 회사 실적이나 팀 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아닌 근로자 개인의 본업인 영업활동 등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당연히 임금이라는 판례가 확인되므로 위와 같이 청구인들의 개인 성과급도 임금으로 인정하여 퇴직금 등의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회사는 페널티라는 명목으로 매월 1,000만원의 영업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기본급의 30%를 삭감하는 규정을 정하였는데, 이는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ㆍ수권 없이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회사 게시판에 부착하는 형태)였으며, 청구인들은 사용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로서
 
5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휴대폰 부품제조업체인 (주)00아이엔(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3. 5.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일은 2012. 6. 2.이고 산재보험 소멸일은 2012. 12. 1.(사업중단일: 2012. 11. 30.)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11.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 권00 등 4명을 2011. 9. 24. 최초 채용하였고 2011. 10. 21.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3. 2. 1. 폐업하였으므로 1년 이상 사업을 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산재보험을 늦게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사업주가 2012. 6. 12.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산재보험 성립신고서에는 ‘근로자 2명, 자격취득일 2012. 6. 2.’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12. 6. 2. 산재보험이 성립되었으며 사업주가 2013. 1. 8.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산재보험 소멸신고서에는 산재보험 소멸 사유발생일자가 2012. 11. 30.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12. 12. 1. 산재보험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기간은 6개월에 미달한다. 나. 상시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과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2012. 6. 2. 이전에 이 사건 회사에 근로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이었는지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6개월 이상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인 상태로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4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6. 14.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ㅇㅇ로(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금속제조업을 하던 자인데, 2013. 1. 28.부터 경상남도 함안군 ㅇㅇ면 ㅇㅇ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있는 금속제조업체인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하던 중 근로자 강ㅇㅇ(이하 ‘피재자 1’이라 한다)이 2013. 4. 19. 맨홀 철판에 발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 1’이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근로자 오ㅇㅇ(이하 ‘피재자 2’라 한다)가 2013. 5. 23. 물탱크에서 추락하여 팔과 머리 등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 2’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 1, 2에 대하여 피재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11.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의 50%인 총 1,885만 1,632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 업무는 (주)△△△△와의 압력용기 제작계약에 따라 청구인의 고유 생산제품인 압력용기를 직접 설치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제조업으로 보험관계가 흡수 적용되어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관계를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는 청구인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일용직 근로자들도 국세청에 임금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 1, 2가 발생하였다는 이유
 
4
Other values (30)
74 

Length

Max length1024
Median length1024
Mean length1024
Min length1024

Unique

Unique5 ?
Unique (%)5.0%

Sample

1st row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받은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5일)을 초과하여 보관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4. 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5,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직원이 ◇◇◇◇◇로부터 인수한 병리계폐기물 용기를 하차하던 중, 완전 밀폐되지 않은 용기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려 소각 전에 용기가 훼손되었고, 훼손된 용기 내부의 비닐봉투에 담겨 있었던 PVC 수액팩을 봉투채로 골판지용기에 담아 소각처리 한 후 전용용기는 세척 및 소독한 후 소각로 근처에 두어 담배꽁초 등을 담는 용도로 사용한바,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5의 ‘의료폐기물을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 넣기 전에 용기로부터 해체하여서는 아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넣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이고, 피청구인도 처음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위반확인서를 징구하였음에도 한 달 후 같은 법 제25조제9항을 적용하여 ‘의료폐기물’ 처리기한을 초과하였다는 내용의 위반확인서를 다시 징구하였던 것인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의료폐기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유추해석하여 ‘의료폐기물’ 처리기한을 초과하였다고 보고 감경사유도 고려하지 않고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은 수집ㆍ운반과정에서 전용비닐봉투 외벽에도 오염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합성수지 보관용기에 다시 담아 밀폐 상태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배출되어 소각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인체 감염 등에 노출되어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
2nd row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받은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5일)을 초과하여 보관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4. 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5,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직원이 ◇◇◇◇◇로부터 인수한 병리계폐기물 용기를 하차하던 중, 완전 밀폐되지 않은 용기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려 소각 전에 용기가 훼손되었고, 훼손된 용기 내부의 비닐봉투에 담겨 있었던 PVC 수액팩을 봉투채로 골판지용기에 담아 소각처리 한 후 전용용기는 세척 및 소독한 후 소각로 근처에 두어 담배꽁초 등을 담는 용도로 사용한바,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5의 ‘의료폐기물을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 넣기 전에 용기로부터 해체하여서는 아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넣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이고, 피청구인도 처음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위반확인서를 징구하였음에도 한 달 후 같은 법 제25조제9항을 적용하여 ‘의료폐기물’ 처리기한을 초과하였다는 내용의 위반확인서를 다시 징구하였던 것인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의료폐기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유추해석하여 ‘의료폐기물’ 처리기한을 초과하였다고 보고 감경사유도 고려하지 않고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은 수집ㆍ운반과정에서 전용비닐봉투 외벽에도 오염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합성수지 보관용기에 다시 담아 밀폐 상태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배출되어 소각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인체 감염 등에 노출되어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
3rd row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받은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5일)을 초과하여 보관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4. 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5,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직원이 ◇◇◇◇◇로부터 인수한 병리계폐기물 용기를 하차하던 중, 완전 밀폐되지 않은 용기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려 소각 전에 용기가 훼손되었고, 훼손된 용기 내부의 비닐봉투에 담겨 있었던 PVC 수액팩을 봉투채로 골판지용기에 담아 소각처리 한 후 전용용기는 세척 및 소독한 후 소각로 근처에 두어 담배꽁초 등을 담는 용도로 사용한바,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5의 ‘의료폐기물을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 넣기 전에 용기로부터 해체하여서는 아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넣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이고, 피청구인도 처음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위반확인서를 징구하였음에도 한 달 후 같은 법 제25조제9항을 적용하여 ‘의료폐기물’ 처리기한을 초과하였다는 내용의 위반확인서를 다시 징구하였던 것인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의료폐기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유추해석하여 ‘의료폐기물’ 처리기한을 초과하였다고 보고 감경사유도 고려하지 않고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은 수집ㆍ운반과정에서 전용비닐봉투 외벽에도 오염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합성수지 보관용기에 다시 담아 밀폐 상태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배출되어 소각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인체 감염 등에 노출되어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
4th row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30. 피청구인에게 ○○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구인 소속 야간숙직경비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근무시간이 16:30부터 익일 08:30까지이고, 주말(토, 일)의 근무시간이 08:30부터 익일 08:30까지로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아닌 2일 연속 근무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 7. 8. 청구인에게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와 계약할 당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히 구분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임을 주지시켰고,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신청 동의서에 서명도 받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할 때 관리ㆍ감독을 하는 자가 없어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서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이는 당직용역 표준계약서 제16조에서도 보장된 것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방과 전후 교문을 여닫는 것과 야간에 약 1시간 정도 순찰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휴게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당직실에 머무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돌발상황의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며, 순찰시간을 제외하고는 야간에 자유로이 수면을 취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근로자가 주말에 24시간 동안 이 사건 학교 내에 머무르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평일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어 심신의 피로가 가중되지 않고, 주말에는 아침에 교문을 열고, 저녁에 닫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경비업무를 수
5th row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30. 피청구인에게 ○○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구인 소속 야간숙직경비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근무시간이 16:30부터 익일 08:30까지이고, 주말(토, 일)의 근무시간이 08:30부터 익일 08:30까지로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아닌 2일 연속 근무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 7. 8. 청구인에게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와 계약할 당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히 구분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임을 주지시켰고,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신청 동의서에 서명도 받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할 때 관리ㆍ감독을 하는 자가 없어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서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이는 당직용역 표준계약서 제16조에서도 보장된 것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방과 전후 교문을 여닫는 것과 야간에 약 1시간 정도 순찰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휴게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당직실에 머무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돌발상황의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며, 순찰시간을 제외하고는 야간에 자유로이 수면을 취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근로자가 주말에 24시간 동안 이 사건 학교 내에 머무르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평일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어 심신의 피로가 가중되지 않고, 주말에는 아침에 교문을 열고, 저녁에 닫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경비업무를 수

Common Values

ValueCountFrequency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434-5번지에서 직영으로 연면적 169.92㎡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3. 12. 30.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2014. 1. 6. 청구인에게 36만 610원의 고용보험료와 87만 9,430원의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하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공사는 여호와의증인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자원봉사자들은 고용ㆍ산재보험료에 대한 관련 법률의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납부 의무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 169.82㎡의 벽돌조 건물로 슬라브구조물 설치와 조적ㆍ미장ㆍ타일ㆍ창호ㆍ유리ㆍ전기ㆍ배관 및 내ㆍ외부마감 공사 등에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일지도 없고 자원봉사자들의 시공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자격증 등이 없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일자, 소속 회중, ID, 이름, 연락처, 소속 부서만 기재되어 있고 자원봉사자들의 서명ㆍ날인도 없는 명부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사는 단기간에 신속한 공정으로 이루어진 공사로서 약 4주간의 공사기간 중 조적 등 콘크리트 작업이 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 후 단지 3일만 작업이 없었으며, 자원봉사자들이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광역시, ○○도 등 상당히 먼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 공사가 100% 신도들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루어 졌다고 하는 것은 이를 입증할 자료도 없고 생업에 종사하며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유사한 7
 
7.0%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2013. 12. 7. - 2014. 2. 8.기간 재직자 훈련기관인 (주)○○○○○○○에서 △△△△△과정을 수강하고 2014. 2. 8. 피청구인에게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3. 21. 100만원의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기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은 자체 종합감사결과 착오로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2014. 1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100만원의 회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A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B사업에 채용된 민간전문가인데, B사업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됨이 없이 매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해에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민간전문가가 탈락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채용되기도 하며 정기적인 승급, 승격 및 상여금 등이 없다. 나.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임이 명시되어 있고 채용공고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단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청구인은 기간제근로자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 3. 1.부터 현재까지 2년을 초과한 총 3년 3개월 동안 단기(1년)의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장기간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매년 채용과정을 거친다고 하지만 B사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는 관행이 존재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예외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 6
 
6.0%
1. 사건개요 박○○ 등 50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이 된 ㈜○○○○○○○○대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서 2013. 3. 26.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8. 29. 청구인들에게 체당금 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정한 월 임금은 사원ㆍ대리급은 120만원, 과장급은 130만원, 차장급은 150만원, 팀장급은 250만원이었고, 차장 이하의 직급은 출근 시 1일 1만원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임금이 책정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위 일비는 모든 직급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비의 지급 목적이 식비 및 교통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모든 직급의 임금 구성이 동일할 필요는 없고,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일비가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분류되어 비과세로 처리되었어야 하나 전액 과세 처리된 것으로 보아 위 일비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주된 업무인 투자고객을 유치하여 일정한 실적(1억원 이상 투자)을 달성하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적발생일의 익월 급여일에 1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아 왔는데, 회사 실적이나 팀 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아닌 근로자 개인의 본업인 영업활동 등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당연히 임금이라는 판례가 확인되므로 위와 같이 청구인들의 개인 성과급도 임금으로 인정하여 퇴직금 등의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회사는 페널티라는 명목으로 매월 1,000만원의 영업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기본급의 30%를 삭감하는 규정을 정하였는데, 이는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ㆍ수권 없이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회사 게시판에 부착하는 형태)였으며, 청구인들은 사용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로서 5
 
5.0%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휴대폰 부품제조업체인 (주)00아이엔(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3. 5.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일은 2012. 6. 2.이고 산재보험 소멸일은 2012. 12. 1.(사업중단일: 2012. 11. 30.)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11.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 권00 등 4명을 2011. 9. 24. 최초 채용하였고 2011. 10. 21.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3. 2. 1. 폐업하였으므로 1년 이상 사업을 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산재보험을 늦게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사업주가 2012. 6. 12.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산재보험 성립신고서에는 ‘근로자 2명, 자격취득일 2012. 6. 2.’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12. 6. 2. 산재보험이 성립되었으며 사업주가 2013. 1. 8.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산재보험 소멸신고서에는 산재보험 소멸 사유발생일자가 2012. 11. 30.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12. 12. 1. 산재보험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기간은 6개월에 미달한다. 나. 상시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과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2012. 6. 2. 이전에 이 사건 회사에 근로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이었는지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6개월 이상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인 상태로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4
 
4.0%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6. 14.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ㅇㅇ로(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금속제조업을 하던 자인데, 2013. 1. 28.부터 경상남도 함안군 ㅇㅇ면 ㅇㅇ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있는 금속제조업체인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하던 중 근로자 강ㅇㅇ(이하 ‘피재자 1’이라 한다)이 2013. 4. 19. 맨홀 철판에 발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 1’이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근로자 오ㅇㅇ(이하 ‘피재자 2’라 한다)가 2013. 5. 23. 물탱크에서 추락하여 팔과 머리 등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 2’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 1, 2에 대하여 피재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11.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의 50%인 총 1,885만 1,632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 업무는 (주)△△△△와의 압력용기 제작계약에 따라 청구인의 고유 생산제품인 압력용기를 직접 설치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제조업으로 보험관계가 흡수 적용되어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관계를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는 청구인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일용직 근로자들도 국세청에 임금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 1, 2가 발생하였다는 이유 4
 
4.0%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00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3. 9. 13.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1. 13. 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1. 1. 1.부터 2012. 11. 5.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근무기간 동안 차장직급으로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게임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며,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소득이 원천 징수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2011년 5월경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감사로서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감사 직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고, 법인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액(1.7%)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인카드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이사와 동일한 처우를 받았다고 하나, 회사에 경리가 없었기 때문에 개발자로서 야근이 많은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것일 뿐이고, 직원식대 및 5만원 이하 간식비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임원대우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감사로 등재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축이 되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고, 임원들과 마찬가지로 법인카드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법인 지분의 일정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예전에 체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 체당금 제도를 잘 알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상대로 임금체 4
 
4.0%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사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3. 9. 9. 피청구인에게 체당금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업주의 자산이 근로자들에게 양도되었음이 명백하여 청구인들이 사업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됨에 따라 청구인들의 체불금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3. 11. 6. 청구인들에게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임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루어진 이 사건 회사와 청구인들 간의 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이므로 그 변제받은 한도 내에서 채무가 면책되는 것일 뿐 원래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을 통해 변제받지 못한 일부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추가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동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도산에 따른 체당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채권양도에 따라 임금채권도 소멸하였으므로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자, 이 사건 사업주가 임차인으로서 부동산 임대인에게 가지고 있던 전세반환보증금 채권을 청구인들이 취득하는 ‘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계약은 이 사건 사업주가 청구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확정적으로 양도시키고, 이에 대신하여 청구인들과 이 사건 사업주 간의 임금채권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킨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4
 
4.0%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2012. 8. 17. 파산선고된 ㈜00엔지니어링(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라며 2012. 9. 21.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들 중 박00이 00연구실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박00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3. 2. 14. 청구인들에게 각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00연구실은 이 사건 회사가 효율적인 조직경영을 위해 운영해온 부서로서, 부서장 박00을 포함한 청구인들의 인사ㆍ복무ㆍ임금은 이 사건 회사의 인사(복무)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업무도 부서장인 박00을 거쳐 임원 및 대표이사의 결재라인을 따라 이루어졌으며, 독립채산제로 운영했어도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었고 회사의 규정과 결재라인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용하였다. 나. 00연구실 직원들은 2000. 5. 1. 00연구실(부서장 박00)과 이 사건 회사가 체결한 협약서 제8조제2항에 기초하여 매월 임금 및 상여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퇴직금 예치금으로 적립하였고, 이전의 퇴직자들은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받았으나 청구인들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처분통지를 받은 후인 2013. 2. 20. 박00이 피청구인에게 위 협약서에 기초하여 청구인들의 체당금 중 퇴직금을 최우선적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절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체당금(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박00이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협약서에는 00연구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를 용역비로 명시하고 있고(제3조, 제5조), 사무실 및 집기 비품 비용을 박00이 부담하며(제6조), 이 사건 회사가 박00의 직원을 사용할 때 사전협의해야 하고(제7조), 박00이 00연구실 직원들의 급여 4
 
4.0%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방송프로그램 등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00(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3. 10. 1.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12. 9.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자는 2012. 11. 22.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소멸일자는 2012. 11. 23.이며, 2013년 3월경 경영악화로 전 근로자가 퇴사하였는데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액이 총 1,200만원이 존재하는 바, 이 사건 회사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없고, 사실상 도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인정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사실인정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이 현지 출장조사를 하지 않아 도산등사실인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도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현지 출장조사 등을 하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신청이 있은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회에 걸쳐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가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없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2013. 3. 10.)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소멸일(2012. 11. 23.)이 상이하여 피청구인이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를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 제 3
 
3.0%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B생맥주 판매업소의 생맥주 품질을 관리하는 회사(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006. 1. 1.부터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2013년도 산재보험료율 10/1,000)’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피청구인은 2013. 8. 5. 근로자 박00이 생맥주 냉각기를 회수하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2013. 12. 16.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22308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014년도 산재보험료율 22/1,000)’으로 변경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주류 판매업소(호프, Bar 등)의 생맥주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맥주기기 점검, 냉각기 연결호스 세정 및 교체, 이산화탄소(co2) 생맥주통(keg) 가동상태 등의 간단한 경상유지보수 업무, A/S 처리결과 및 업체폐업사항 등 각종 데이터관리, 교육, 판매업소별 냉각기 및 부수되는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생맥주 냉각기의 신규설치와 기기교체를 위한 배송ㆍ회수업무는 오비맥주 주식회사와 별도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00상사에서, 냉각기 분해, 수리, 정비 등의 업무는 전문수리업체인 00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고,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생맥주기기의 교반모터, 컨트롤박스, 라인(호스) 교체 등 비교적 간단한 단순부품 교체작업 등 경상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여 산업재해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OB맥주 주식회사와 체결한 생맥주기기 A/S업무 도급계약서에 신규업소에 생맥주 기기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11. 12. 1. 오비맥주 주식회사와 체결한 ‘생맥주 A/S 업무 도급계약’에 응급콜 처리, 신규업체의 생맥주기기 설치 등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업소방문 시 행동 매뉴얼(manual)에 냉각기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해 장비를 해체하여 교반모터 작동점검, 냉각기 교 3
 
3.0%
Other values (25) 56
56.0%

Length

2023-12-10T20:30:57.499548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Histogram of lengths of the category
ValueCountFrequency (%)
사건 708
 
3.3%
523
 
2.4%
213
 
1.0%
1 195
 
0.9%
2013 192
 
0.9%
‘이 189
 
0.9%
2 179
 
0.8%
주장 171
 
0.8%
청구인은 167
 
0.8%
피청구인은 156
 
0.7%
Other values (3457) 19002
87.6%

URL
Categorical

HIGH CORRELATION 

Distinct34
Distinct (%)34.0%
Missing0
Missing (%)0.0%
Memory size932.0 B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21
 
7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215534
 
6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63
 
5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52
 
4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386
 
4
Other values (29)
74 

Length

Max length60
Median length60
Mean length60
Min length60

Unique

Unique4 ?
Unique (%)4.0%

Sample

1st row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215536
2nd row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215536
3rd row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215536
4th row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215535
5th row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215535

Common Values

ValueCountFrequency (%)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21 7
 
7.0%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215534 6
 
6.0%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63 5
 
5.0%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52 4
 
4.0%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386 4
 
4.0%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26 4
 
4.0%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54 4
 
4.0%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52233 4
 
4.0%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52230 3
 
3.0%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46 3
 
3.0%
Other values (24) 56
56.0%

Length

2023-12-10T20:30:57.699185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Histogram of lengths of the category
ValueCountFrequency (%)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21 7
 
7.0%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215534 6
 
6.0%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63 5
 
5.0%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52 4
 
4.0%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386 4
 
4.0%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26 4
 
4.0%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54 4
 
4.0%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52233 4
 
4.0%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56 3
 
3.0%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25 3
 
3.0%
Other values (24) 56
56.0%

Interactions

2023-12-10T20:30:53.530778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Correlations

2023-12-10T20:30:57.849074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연번소관부처법령명제목사건번호선고일자재결요지주문청구취지이유URL
연번1.0000.6300.0000.9600.9920.9740.9960.9890.9490.9950.992
소관부처0.6301.0001.0000.9901.0001.0001.0000.9900.9661.0001.000
법령명0.0001.0001.0000.8480.5540.9050.0000.2550.7780.6860.554
제목0.9600.9900.8481.0001.0000.9881.0000.9910.9901.0001.000
사건번호0.9921.0000.5541.0001.0001.0001.0000.9990.9981.0001.000
선고일자0.9741.0000.9050.9881.0001.0001.0000.9930.9711.0001.000
재결요지0.9961.0000.0001.0001.0001.0001.0000.9990.9980.9991.000
주문0.9890.9900.2550.9910.9990.9930.9991.0000.9860.9990.999
청구취지0.9490.9660.7780.9900.9980.9710.9980.9861.0001.0000.998
이유0.9951.0000.6861.0001.0001.0000.9990.9991.0001.0001.000
URL0.9921.0000.5541.0001.0001.0001.0000.9990.9981.0001.000
2023-12-10T20:30:58.112999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URL재결요지사건번호이유법령명소관부처제목주문청구취지
URL1.0000.9451.0000.9920.1130.8340.9440.9460.901
재결요지0.9451.0000.9450.9290.0000.7880.8930.8910.848
사건번호1.0000.9451.0000.9920.1130.8340.9440.9460.901
이유0.9920.9290.9921.0000.1750.8270.9370.9380.925
법령명0.1130.0000.1130.1751.0000.8080.3120.0000.250
소관부처0.8340.7880.8340.8270.8081.0000.8430.7480.773
제목0.9440.8930.9440.9370.3120.8431.0000.8240.846
주문0.9460.8910.9460.9380.0000.7480.8241.0000.762
청구취지0.9010.8480.9010.9250.2500.7730.8460.7621.000
2023-12-10T20:30:58.347190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연번소관부처법령명제목사건번호재결요지주문청구취지이유URL
연번1.0000.3020.0000.7140.8020.7710.7350.6900.7950.802
소관부처0.3021.0000.8080.8430.8340.7880.7480.7730.8270.834
법령명0.0000.8081.0000.3120.1130.0000.0000.2500.1750.113
제목0.7140.8430.3121.0000.9440.8930.8240.8460.9370.944
사건번호0.8020.8340.1130.9441.0000.9450.9460.9010.9921.000
재결요지0.7710.7880.0000.8930.9451.0000.8910.8480.9290.945
주문0.7350.7480.0000.8240.9460.8911.0000.7620.9380.946
청구취지0.6900.7730.2500.8460.9010.8480.7621.0000.9250.901
이유0.7950.8270.1750.9370.9920.9290.9380.9251.0000.992
URL0.8020.8340.1130.9441.0000.9450.9460.9010.9921.000

Missing values

2023-12-10T20:30:53.852632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A simple visualization of nullity by column.
2023-12-10T20:30:54.179506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Nullity matrix is a data-dense display which lets you quickly visually pick out patterns in data completion.

Sample

연번소관부처법령명제목사건번호선고일자재결요지주문청구취지이유URL
01환경부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중앙행심2015-92312016.04.22「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이란 ‘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료폐기물과 접촉되기 전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그 자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려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의료폐기물과 접촉되었음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의료폐기물이 내부비닐에 쌓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겨져 있었던 점과 피청구인도 수액세트가 쌓여진 비닐을 뚫고 전용용기와 접촉된 사실을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폐기물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접촉되었다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오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의료폐기물의 엄격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의료폐기물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접촉되었다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오염되었을 가능성만으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간주하는 것은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훼손되어 내부비닐에 담겨 있던 PVC 수액팩세트를 골판지용기에 담아 소각처리 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령의 다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보고 이를 의료폐기물의 법정 보관기간인 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피청구인이 2015. 4. 7. 청구인에게 한 5,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주문과 같다.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받은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5일)을 초과하여 보관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4. 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5,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직원이 ◇◇◇◇◇로부터 인수한 병리계폐기물 용기를 하차하던 중, 완전 밀폐되지 않은 용기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려 소각 전에 용기가 훼손되었고, 훼손된 용기 내부의 비닐봉투에 담겨 있었던 PVC 수액팩을 봉투채로 골판지용기에 담아 소각처리 한 후 전용용기는 세척 및 소독한 후 소각로 근처에 두어 담배꽁초 등을 담는 용도로 사용한바,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5의 ‘의료폐기물을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 넣기 전에 용기로부터 해체하여서는 아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넣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이고, 피청구인도 처음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위반확인서를 징구하였음에도 한 달 후 같은 법 제25조제9항을 적용하여 ‘의료폐기물’ 처리기한을 초과하였다는 내용의 위반확인서를 다시 징구하였던 것인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의료폐기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유추해석하여 ‘의료폐기물’ 처리기한을 초과하였다고 보고 감경사유도 고려하지 않고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은 수집ㆍ운반과정에서 전용비닐봉투 외벽에도 오염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합성수지 보관용기에 다시 담아 밀폐 상태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배출되어 소각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인체 감염 등에 노출되어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215536
12환경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중앙행심2015-92312016.04.22「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이란 ‘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료폐기물과 접촉되기 전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그 자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려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의료폐기물과 접촉되었음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의료폐기물이 내부비닐에 쌓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겨져 있었던 점과 피청구인도 수액세트가 쌓여진 비닐을 뚫고 전용용기와 접촉된 사실을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폐기물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접촉되었다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오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의료폐기물의 엄격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의료폐기물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접촉되었다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오염되었을 가능성만으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간주하는 것은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훼손되어 내부비닐에 담겨 있던 PVC 수액팩세트를 골판지용기에 담아 소각처리 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령의 다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보고 이를 의료폐기물의 법정 보관기간인 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피청구인이 2015. 4. 7. 청구인에게 한 5,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주문과 같다.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받은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5일)을 초과하여 보관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4. 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5,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직원이 ◇◇◇◇◇로부터 인수한 병리계폐기물 용기를 하차하던 중, 완전 밀폐되지 않은 용기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려 소각 전에 용기가 훼손되었고, 훼손된 용기 내부의 비닐봉투에 담겨 있었던 PVC 수액팩을 봉투채로 골판지용기에 담아 소각처리 한 후 전용용기는 세척 및 소독한 후 소각로 근처에 두어 담배꽁초 등을 담는 용도로 사용한바,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5의 ‘의료폐기물을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 넣기 전에 용기로부터 해체하여서는 아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넣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이고, 피청구인도 처음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위반확인서를 징구하였음에도 한 달 후 같은 법 제25조제9항을 적용하여 ‘의료폐기물’ 처리기한을 초과하였다는 내용의 위반확인서를 다시 징구하였던 것인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의료폐기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유추해석하여 ‘의료폐기물’ 처리기한을 초과하였다고 보고 감경사유도 고려하지 않고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은 수집ㆍ운반과정에서 전용비닐봉투 외벽에도 오염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합성수지 보관용기에 다시 담아 밀폐 상태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배출되어 소각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인체 감염 등에 노출되어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215536
23환경부폐기물관리법 시행령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중앙행심2015-92312016.04.22「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이란 ‘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료폐기물과 접촉되기 전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그 자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려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의료폐기물과 접촉되었음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의료폐기물이 내부비닐에 쌓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겨져 있었던 점과 피청구인도 수액세트가 쌓여진 비닐을 뚫고 전용용기와 접촉된 사실을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폐기물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접촉되었다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오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의료폐기물의 엄격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의료폐기물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접촉되었다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오염되었을 가능성만으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간주하는 것은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훼손되어 내부비닐에 담겨 있던 PVC 수액팩세트를 골판지용기에 담아 소각처리 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령의 다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보고 이를 의료폐기물의 법정 보관기간인 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피청구인이 2015. 4. 7. 청구인에게 한 5,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주문과 같다.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받은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5일)을 초과하여 보관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4. 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5,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직원이 ◇◇◇◇◇로부터 인수한 병리계폐기물 용기를 하차하던 중, 완전 밀폐되지 않은 용기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려 소각 전에 용기가 훼손되었고, 훼손된 용기 내부의 비닐봉투에 담겨 있었던 PVC 수액팩을 봉투채로 골판지용기에 담아 소각처리 한 후 전용용기는 세척 및 소독한 후 소각로 근처에 두어 담배꽁초 등을 담는 용도로 사용한바,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5의 ‘의료폐기물을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 넣기 전에 용기로부터 해체하여서는 아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넣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이고, 피청구인도 처음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위반확인서를 징구하였음에도 한 달 후 같은 법 제25조제9항을 적용하여 ‘의료폐기물’ 처리기한을 초과하였다는 내용의 위반확인서를 다시 징구하였던 것인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의료폐기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유추해석하여 ‘의료폐기물’ 처리기한을 초과하였다고 보고 감경사유도 고려하지 않고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은 수집ㆍ운반과정에서 전용비닐봉투 외벽에도 오염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합성수지 보관용기에 다시 담아 밀폐 상태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배출되어 소각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인체 감염 등에 노출되어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215536
34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중앙행심2014-151822015.12.01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평일에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나 주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고용노동부 2012. 5. 8.자 질의ㆍ회시에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질의ㆍ회시하였고 그 외에 달리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근로계약서상 이 사건 근로자는 주말 실근무시간(근무시간 및 순찰시간)이 4시간 30분, 휴게시간은 20시간이고, 피청구인의 인허가상황조사서상 주말 실근무시간이 4시간 30분, 휴게시간은 19시간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학교의 유일한 야간경비원으로서 평일 및 주말 근무시간을 비롯하여 휴게시간에도 사업주의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근로자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초등학교 야간경비원으로서 학교 내부의 정기적인 순찰, 학교 교문의 개폐 및 문단속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학교에는 별도의 학교보안관 2명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출입관리 및 통제, 사각지대 순찰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한 이후 야간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용하는 당직실 내부에는 난방시설ㆍ텔레비전ㆍ냉장고ㆍ싱크대ㆍ가스레인지ㆍ전기밥솥ㆍ청소기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수면 또는 식사 등 이 사건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게시간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학교 입구 및 내부, 학교 운동장, 주변 도로 등 학교 곳곳의 CCTV 화면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CCTV 모니터가 당직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피청구인이 2014. 7. 8. 청구인에게 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주문과 같다.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30. 피청구인에게 ○○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구인 소속 야간숙직경비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근무시간이 16:30부터 익일 08:30까지이고, 주말(토, 일)의 근무시간이 08:30부터 익일 08:30까지로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아닌 2일 연속 근무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 7. 8. 청구인에게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와 계약할 당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히 구분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임을 주지시켰고,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신청 동의서에 서명도 받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할 때 관리ㆍ감독을 하는 자가 없어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서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이는 당직용역 표준계약서 제16조에서도 보장된 것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방과 전후 교문을 여닫는 것과 야간에 약 1시간 정도 순찰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휴게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당직실에 머무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돌발상황의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며, 순찰시간을 제외하고는 야간에 자유로이 수면을 취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근로자가 주말에 24시간 동안 이 사건 학교 내에 머무르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평일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어 심신의 피로가 가중되지 않고, 주말에는 아침에 교문을 열고, 저녁에 닫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경비업무를 수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215535
45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시행규칙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중앙행심2014-151822015.12.01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평일에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나 주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고용노동부 2012. 5. 8.자 질의ㆍ회시에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질의ㆍ회시하였고 그 외에 달리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근로계약서상 이 사건 근로자는 주말 실근무시간(근무시간 및 순찰시간)이 4시간 30분, 휴게시간은 20시간이고, 피청구인의 인허가상황조사서상 주말 실근무시간이 4시간 30분, 휴게시간은 19시간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학교의 유일한 야간경비원으로서 평일 및 주말 근무시간을 비롯하여 휴게시간에도 사업주의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근로자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초등학교 야간경비원으로서 학교 내부의 정기적인 순찰, 학교 교문의 개폐 및 문단속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학교에는 별도의 학교보안관 2명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출입관리 및 통제, 사각지대 순찰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한 이후 야간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용하는 당직실 내부에는 난방시설ㆍ텔레비전ㆍ냉장고ㆍ싱크대ㆍ가스레인지ㆍ전기밥솥ㆍ청소기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수면 또는 식사 등 이 사건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게시간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학교 입구 및 내부, 학교 운동장, 주변 도로 등 학교 곳곳의 CCTV 화면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CCTV 모니터가 당직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피청구인이 2014. 7. 8. 청구인에게 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주문과 같다.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30. 피청구인에게 ○○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구인 소속 야간숙직경비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근무시간이 16:30부터 익일 08:30까지이고, 주말(토, 일)의 근무시간이 08:30부터 익일 08:30까지로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아닌 2일 연속 근무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 7. 8. 청구인에게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와 계약할 당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히 구분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임을 주지시켰고,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신청 동의서에 서명도 받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할 때 관리ㆍ감독을 하는 자가 없어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서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이는 당직용역 표준계약서 제16조에서도 보장된 것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방과 전후 교문을 여닫는 것과 야간에 약 1시간 정도 순찰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휴게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당직실에 머무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돌발상황의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며, 순찰시간을 제외하고는 야간에 자유로이 수면을 취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근로자가 주말에 24시간 동안 이 사건 학교 내에 머무르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평일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어 심신의 피로가 가중되지 않고, 주말에는 아침에 교문을 열고, 저녁에 닫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경비업무를 수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215535
56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중앙행심2015-95602015.11.20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2012. 3. 1.부터 현재까지 총 3년 3개월 동안 단기(1년)의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그의 사용자인 A기관장과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의 채용은 매년 A기관 홈페이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워크넷 등에 공고하는 등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치는 점, 채용공고 시 근무기간을 정하여 1년 단위 계약임이 명시되고 최종 합격을 하면 실제로 1년 단위로 근로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점, 전년도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했던 사람이라도 다음 연도에 계속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1차 심사 및 2차 심사의 전형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전년도의 채용시험에 합격했던 자의 상당한 수가 다음 연도의 전형시험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상당수의 새로운 응시자가 합격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과 A기관장이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A기관장이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는 매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도 자신은 A기관장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됨이 없이 매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연도에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라고 인식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 사이에서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피청구인이 2014. 12. 1. 청구인에게 한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을 취소한다.주문과 같다.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2013. 12. 7. - 2014. 2. 8.기간 재직자 훈련기관인 (주)○○○○○○○에서 △△△△△과정을 수강하고 2014. 2. 8. 피청구인에게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3. 21. 100만원의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기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은 자체 종합감사결과 착오로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2014. 1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100만원의 회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A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B사업에 채용된 민간전문가인데, B사업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됨이 없이 매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해에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민간전문가가 탈락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채용되기도 하며 정기적인 승급, 승격 및 상여금 등이 없다. 나.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임이 명시되어 있고 채용공고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단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청구인은 기간제근로자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 3. 1.부터 현재까지 2년을 초과한 총 3년 3개월 동안 단기(1년)의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장기간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매년 채용과정을 거친다고 하지만 B사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는 관행이 존재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예외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215534
67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중앙행심2015-95602015.11.20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2012. 3. 1.부터 현재까지 총 3년 3개월 동안 단기(1년)의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그의 사용자인 A기관장과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의 채용은 매년 A기관 홈페이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워크넷 등에 공고하는 등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치는 점, 채용공고 시 근무기간을 정하여 1년 단위 계약임이 명시되고 최종 합격을 하면 실제로 1년 단위로 근로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점, 전년도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했던 사람이라도 다음 연도에 계속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1차 심사 및 2차 심사의 전형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전년도의 채용시험에 합격했던 자의 상당한 수가 다음 연도의 전형시험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상당수의 새로운 응시자가 합격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과 A기관장이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A기관장이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는 매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도 자신은 A기관장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됨이 없이 매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연도에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라고 인식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 사이에서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피청구인이 2014. 12. 1. 청구인에게 한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을 취소한다.주문과 같다.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2013. 12. 7. - 2014. 2. 8.기간 재직자 훈련기관인 (주)○○○○○○○에서 △△△△△과정을 수강하고 2014. 2. 8. 피청구인에게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3. 21. 100만원의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기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은 자체 종합감사결과 착오로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2014. 1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100만원의 회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A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B사업에 채용된 민간전문가인데, B사업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됨이 없이 매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해에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민간전문가가 탈락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채용되기도 하며 정기적인 승급, 승격 및 상여금 등이 없다. 나.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임이 명시되어 있고 채용공고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단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청구인은 기간제근로자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 3. 1.부터 현재까지 2년을 초과한 총 3년 3개월 동안 단기(1년)의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장기간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매년 채용과정을 거친다고 하지만 B사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는 관행이 존재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예외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215534
78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 시행령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중앙행심2015-95602015.11.20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2012. 3. 1.부터 현재까지 총 3년 3개월 동안 단기(1년)의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그의 사용자인 A기관장과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의 채용은 매년 A기관 홈페이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워크넷 등에 공고하는 등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치는 점, 채용공고 시 근무기간을 정하여 1년 단위 계약임이 명시되고 최종 합격을 하면 실제로 1년 단위로 근로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점, 전년도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했던 사람이라도 다음 연도에 계속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1차 심사 및 2차 심사의 전형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전년도의 채용시험에 합격했던 자의 상당한 수가 다음 연도의 전형시험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상당수의 새로운 응시자가 합격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과 A기관장이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A기관장이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는 매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도 자신은 A기관장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됨이 없이 매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연도에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라고 인식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 사이에서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피청구인이 2014. 12. 1. 청구인에게 한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을 취소한다.주문과 같다.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2013. 12. 7. - 2014. 2. 8.기간 재직자 훈련기관인 (주)○○○○○○○에서 △△△△△과정을 수강하고 2014. 2. 8. 피청구인에게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3. 21. 100만원의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기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은 자체 종합감사결과 착오로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2014. 1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100만원의 회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A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B사업에 채용된 민간전문가인데, B사업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됨이 없이 매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해에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민간전문가가 탈락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채용되기도 하며 정기적인 승급, 승격 및 상여금 등이 없다. 나.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임이 명시되어 있고 채용공고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단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청구인은 기간제근로자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 3. 1.부터 현재까지 2년을 초과한 총 3년 3개월 동안 단기(1년)의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장기간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매년 채용과정을 거친다고 하지만 B사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는 관행이 존재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예외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215534
89고용노동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중앙행심2015-95602015.11.20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2012. 3. 1.부터 현재까지 총 3년 3개월 동안 단기(1년)의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그의 사용자인 A기관장과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의 채용은 매년 A기관 홈페이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워크넷 등에 공고하는 등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치는 점, 채용공고 시 근무기간을 정하여 1년 단위 계약임이 명시되고 최종 합격을 하면 실제로 1년 단위로 근로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점, 전년도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했던 사람이라도 다음 연도에 계속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1차 심사 및 2차 심사의 전형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전년도의 채용시험에 합격했던 자의 상당한 수가 다음 연도의 전형시험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상당수의 새로운 응시자가 합격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과 A기관장이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A기관장이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는 매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도 자신은 A기관장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됨이 없이 매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연도에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라고 인식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 사이에서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피청구인이 2014. 12. 1. 청구인에게 한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을 취소한다.주문과 같다.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2013. 12. 7. - 2014. 2. 8.기간 재직자 훈련기관인 (주)○○○○○○○에서 △△△△△과정을 수강하고 2014. 2. 8. 피청구인에게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3. 21. 100만원의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기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은 자체 종합감사결과 착오로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2014. 1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100만원의 회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A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B사업에 채용된 민간전문가인데, B사업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됨이 없이 매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해에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민간전문가가 탈락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채용되기도 하며 정기적인 승급, 승격 및 상여금 등이 없다. 나.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임이 명시되어 있고 채용공고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단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청구인은 기간제근로자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 3. 1.부터 현재까지 2년을 초과한 총 3년 3개월 동안 단기(1년)의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장기간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매년 채용과정을 거친다고 하지만 B사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는 관행이 존재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예외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215534
910고용노동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중앙행심2015-95602015.11.20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2012. 3. 1.부터 현재까지 총 3년 3개월 동안 단기(1년)의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그의 사용자인 A기관장과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의 채용은 매년 A기관 홈페이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워크넷 등에 공고하는 등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치는 점, 채용공고 시 근무기간을 정하여 1년 단위 계약임이 명시되고 최종 합격을 하면 실제로 1년 단위로 근로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점, 전년도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했던 사람이라도 다음 연도에 계속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1차 심사 및 2차 심사의 전형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전년도의 채용시험에 합격했던 자의 상당한 수가 다음 연도의 전형시험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상당수의 새로운 응시자가 합격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과 A기관장이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A기관장이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는 매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도 자신은 A기관장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됨이 없이 매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연도에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라고 인식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 사이에서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피청구인이 2014. 12. 1. 청구인에게 한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을 취소한다.주문과 같다.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2013. 12. 7. - 2014. 2. 8.기간 재직자 훈련기관인 (주)○○○○○○○에서 △△△△△과정을 수강하고 2014. 2. 8. 피청구인에게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3. 21. 100만원의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기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은 자체 종합감사결과 착오로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2014. 1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100만원의 회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A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B사업에 채용된 민간전문가인데, B사업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됨이 없이 매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해에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민간전문가가 탈락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채용되기도 하며 정기적인 승급, 승격 및 상여금 등이 없다. 나.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임이 명시되어 있고 채용공고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단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청구인은 기간제근로자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 3. 1.부터 현재까지 2년을 초과한 총 3년 3개월 동안 단기(1년)의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장기간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매년 채용과정을 거친다고 하지만 B사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는 관행이 존재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예외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215534
연번소관부처법령명제목사건번호선고일자재결요지주문청구취지이유URL
9091고용노동부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중앙행심2014-47322014.06.17①고인은 연탄배합부 반장으로 연탄배합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는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호의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고인은 진폐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②진폐법이 적용될 수 있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 성립기간(1968. 1. 1. ~ 1998. 9. 30.)에는 ‘연탄제조’ 또는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이 광업으로 분류된 점, ③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진폐로 확인되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인이 진폐법 적용 광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피청구인이 2013. 11. 26. 청구인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피청구인이 2013. 11. 26. 청구인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고인은 ○○광역시 ○○○구 ○○○동 279-27번지에 소재하였던 연탄제조업체인 ㈜○○(구 ○○연탄,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68. 9. 1.부터 1978. 3. 1.까지 근무한 자로서 2013. 3. 22.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판정받았다. 나. 고인이 2013. 8. 17. 진폐증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은 2013. 10. 2.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광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1. 26.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에 있는 연탄제조공장(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직원 2명의 인우보증서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받은 기념품으로 증명되며, 그 후 ○○도 탄광에서도 근무하였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인우보증인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고인이 연탄제조공장과 탄광에서 근무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었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진폐법 적용 광업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인바, 2명의 인우보증서와 사업장 기념품을 근거로 고인이 1968. 9. 1.부터 1978. 3. 1.까지 연탄제조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탄배합부 반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연탄제조업체는 진폐법이 적용되는 직접 분진작업으로서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1979년 2월부터 1981년 9월까지 ○○탄광(광업소)에서 굴진부로 근무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38
9192고용노동부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중앙행심2014-47322014.06.17①고인은 연탄배합부 반장으로 연탄배합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는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호의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고인은 진폐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②진폐법이 적용될 수 있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 성립기간(1968. 1. 1. ~ 1998. 9. 30.)에는 ‘연탄제조’ 또는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이 광업으로 분류된 점, ③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진폐로 확인되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인이 진폐법 적용 광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피청구인이 2013. 11. 26. 청구인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피청구인이 2013. 11. 26. 청구인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고인은 ○○광역시 ○○○구 ○○○동 279-27번지에 소재하였던 연탄제조업체인 ㈜○○(구 ○○연탄,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68. 9. 1.부터 1978. 3. 1.까지 근무한 자로서 2013. 3. 22.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판정받았다. 나. 고인이 2013. 8. 17. 진폐증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은 2013. 10. 2.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광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1. 26.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에 있는 연탄제조공장(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직원 2명의 인우보증서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받은 기념품으로 증명되며, 그 후 ○○도 탄광에서도 근무하였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인우보증인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고인이 연탄제조공장과 탄광에서 근무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었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진폐법 적용 광업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인바, 2명의 인우보증서와 사업장 기념품을 근거로 고인이 1968. 9. 1.부터 1978. 3. 1.까지 연탄제조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탄배합부 반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연탄제조업체는 진폐법이 적용되는 직접 분진작업으로서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1979년 2월부터 1981년 9월까지 ○○탄광(광업소)에서 굴진부로 근무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38
9293고용노동부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중앙행심2014-47322014.06.17①고인은 연탄배합부 반장으로 연탄배합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는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호의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고인은 진폐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②진폐법이 적용될 수 있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 성립기간(1968. 1. 1. ~ 1998. 9. 30.)에는 ‘연탄제조’ 또는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이 광업으로 분류된 점, ③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진폐로 확인되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인이 진폐법 적용 광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피청구인이 2013. 11. 26. 청구인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피청구인이 2013. 11. 26. 청구인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고인은 ○○광역시 ○○○구 ○○○동 279-27번지에 소재하였던 연탄제조업체인 ㈜○○(구 ○○연탄,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68. 9. 1.부터 1978. 3. 1.까지 근무한 자로서 2013. 3. 22.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판정받았다. 나. 고인이 2013. 8. 17. 진폐증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은 2013. 10. 2.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광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1. 26.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에 있는 연탄제조공장(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직원 2명의 인우보증서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받은 기념품으로 증명되며, 그 후 ○○도 탄광에서도 근무하였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인우보증인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고인이 연탄제조공장과 탄광에서 근무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었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진폐법 적용 광업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인바, 2명의 인우보증서와 사업장 기념품을 근거로 고인이 1968. 9. 1.부터 1978. 3. 1.까지 연탄제조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탄배합부 반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연탄제조업체는 진폐법이 적용되는 직접 분진작업으로서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1979년 2월부터 1981년 9월까지 ○○탄광(광업소)에서 굴진부로 근무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38
9394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경행심2014-2132014.06.1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2에 따르면 크롬 및 그 화합물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측정당시 청구인의 참고인을 입회하지 않고 단독으로 1회 측정하였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가스배출시설에 대한 시료채취 시 이 사건 사업장 담당직원에게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사업장에 방문한 경위 등을 현장 담당직원에게 설명하였으며, 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측정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제2012-205호, 2012. 10. 17.)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기기를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측정공 안으로 삽입하여 검사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시행된 배출시설에 대한 측정방법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공장이 폐쇄되면 30여명의 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나, 배출시설의 설치는 국민건강이나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과 이 사건 공장에서 특정유해물질의 배출을 허용하는 경우 또 다른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막을 수 없으며, 특히,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하여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를 비교형량할 때 위 청구인의 손해가 배출시설을 폐쇄함으로써 지켜지는 대기환경보전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피청구인이 2013.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을 취소한다.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317-4번지에서 ‘○○금속(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이 2013. 10. 22. 이 사건 공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 오염측정을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 대기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에 부속된 대기오염방지시설과 대기배출시설인 연마시설에 부속된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크롬화합물이 각각 0.02mg/S㎥과 0.036mg/S㎥이 검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2. 17. 이 사건 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계획관리지역이고, 이 지역은 「○○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이 배출되는 공장은 입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출시설폐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면 ○○리 317-4번지에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하던 중 2013. 10. 22. 지도점검에서 대기배출시설에서 크롬이 검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3. 12. 17.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2) 피청구인이 측정할 당시 청구인의 참고인을 입회하지 않고 단독으로 1회 측정을 한 측정값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적어도 3회 이상 측정한 결과치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기배출시설 설치당시 예상 오염물질은 먼지 및 산mist로 예상하고 신고필증이 처리되었다. 3) 피청구인의 금번 측정항목은 신고 당시의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중 특정 유해물질을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일반적인 연마시설 및 산처리시설에서 예상 오염물질은 입자상 물질(먼지 및 산mist)을 채취하는 것으로 알 고 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청구인의 공장이 폐쇄되면 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바란다. 나. 피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35
9495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경행심2014-2132014.06.1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2에 따르면 크롬 및 그 화합물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측정당시 청구인의 참고인을 입회하지 않고 단독으로 1회 측정하였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가스배출시설에 대한 시료채취 시 이 사건 사업장 담당직원에게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사업장에 방문한 경위 등을 현장 담당직원에게 설명하였으며, 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측정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제2012-205호, 2012. 10. 17.)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기기를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측정공 안으로 삽입하여 검사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시행된 배출시설에 대한 측정방법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공장이 폐쇄되면 30여명의 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나, 배출시설의 설치는 국민건강이나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과 이 사건 공장에서 특정유해물질의 배출을 허용하는 경우 또 다른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막을 수 없으며, 특히,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하여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를 비교형량할 때 위 청구인의 손해가 배출시설을 폐쇄함으로써 지켜지는 대기환경보전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피청구인이 2013.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을 취소한다.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317-4번지에서 ‘○○금속(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이 2013. 10. 22. 이 사건 공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 오염측정을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 대기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에 부속된 대기오염방지시설과 대기배출시설인 연마시설에 부속된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크롬화합물이 각각 0.02mg/S㎥과 0.036mg/S㎥이 검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2. 17. 이 사건 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계획관리지역이고, 이 지역은 「○○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이 배출되는 공장은 입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출시설폐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면 ○○리 317-4번지에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하던 중 2013. 10. 22. 지도점검에서 대기배출시설에서 크롬이 검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3. 12. 17.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2) 피청구인이 측정할 당시 청구인의 참고인을 입회하지 않고 단독으로 1회 측정을 한 측정값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적어도 3회 이상 측정한 결과치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기배출시설 설치당시 예상 오염물질은 먼지 및 산mist로 예상하고 신고필증이 처리되었다. 3) 피청구인의 금번 측정항목은 신고 당시의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중 특정 유해물질을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일반적인 연마시설 및 산처리시설에서 예상 오염물질은 입자상 물질(먼지 및 산mist)을 채취하는 것으로 알 고 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청구인의 공장이 폐쇄되면 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바란다. 나. 피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35
9596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경행심2014-2132014.06.1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2에 따르면 크롬 및 그 화합물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측정당시 청구인의 참고인을 입회하지 않고 단독으로 1회 측정하였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가스배출시설에 대한 시료채취 시 이 사건 사업장 담당직원에게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사업장에 방문한 경위 등을 현장 담당직원에게 설명하였으며, 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측정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제2012-205호, 2012. 10. 17.)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기기를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측정공 안으로 삽입하여 검사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시행된 배출시설에 대한 측정방법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공장이 폐쇄되면 30여명의 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나, 배출시설의 설치는 국민건강이나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과 이 사건 공장에서 특정유해물질의 배출을 허용하는 경우 또 다른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막을 수 없으며, 특히,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하여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를 비교형량할 때 위 청구인의 손해가 배출시설을 폐쇄함으로써 지켜지는 대기환경보전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피청구인이 2013.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을 취소한다.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317-4번지에서 ‘○○금속(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이 2013. 10. 22. 이 사건 공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 오염측정을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 대기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에 부속된 대기오염방지시설과 대기배출시설인 연마시설에 부속된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크롬화합물이 각각 0.02mg/S㎥과 0.036mg/S㎥이 검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2. 17. 이 사건 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계획관리지역이고, 이 지역은 「○○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이 배출되는 공장은 입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출시설폐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면 ○○리 317-4번지에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하던 중 2013. 10. 22. 지도점검에서 대기배출시설에서 크롬이 검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3. 12. 17.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2) 피청구인이 측정할 당시 청구인의 참고인을 입회하지 않고 단독으로 1회 측정을 한 측정값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적어도 3회 이상 측정한 결과치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기배출시설 설치당시 예상 오염물질은 먼지 및 산mist로 예상하고 신고필증이 처리되었다. 3) 피청구인의 금번 측정항목은 신고 당시의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중 특정 유해물질을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일반적인 연마시설 및 산처리시설에서 예상 오염물질은 입자상 물질(먼지 및 산mist)을 채취하는 것으로 알 고 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청구인의 공장이 폐쇄되면 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바란다. 나. 피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35
9697고용노동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 분리적용 및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중앙행심2014-25902014.06.03○○○물류센터에 파견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농산품 등의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의 업무이고, 이는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에 예시되어 있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물류센터에 납품된 농산품 등에 대한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위 농산품 등을 창고에 입ㆍ출고하는 과정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농산품 등에 대한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한 부수적인 작업으로 보인다. 따라서 ○○○물류센터의 사업종류를 청구인 본사와 분리하여 ‘50406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피청구인이 2013. 10. 28.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분리적용 및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피청구인이 2013. 10. 28.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분리적용 및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로 282번지(○○○○타워 1521호)에 주식회사 ○○○의 본사(이하 ‘청구인 본사’라 한다)를 두고 주식회사 ○○○리테일(이하 ‘○○○’라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광역시 ○○구 ○○로 69길(○○동)에 ○○○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라 한다)를 비롯하여 전국에 9개의 물류센터에서 야채, 청과 등의 냉장ㆍ냉동이 필요한 신선식품(이하 ‘농산물’이라 한다)과 과자, 음료수, 세제 등의 공산품(이하 ‘공산품’이라 한다)을 검수ㆍ검품, 소포장, 분배,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물류센터의 사업의 종류를 ‘50801 운수부대서비업(2014년 보험료율 9/1,000)’으로 적용 받아 오던 중 ○○○물류센터 내에서 근로자 황○○(2011. 1. 5.)과 김○○(2012. 3. 27.)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 공단이 2013년도 감사를 실시하여 ○○○물류센터의 사업종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피청구인이 2013. 10. 28. ○○○물류센터에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후 2013. 10. 29. 청구인에게 2010. 10. 2.부터 ○○○물류센터의 사업종류를 본사(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와 분리하고 ‘50405 육상화물취급업(2014년 보험료율 31/1,000)’으로 변경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가 주문한 농산물과 공산품을 ○○물류센터 등 타 물류센터(이하 ‘타 물류센터’라 한다)와 제조업체, 도소매업체 등의 납품업체(이하 ‘납품업체’라 한다)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이를 당일 검수ㆍ검품한 다음 다시 소포장 및 분배하여 ○○○가 운영하는 ○○백화점 ○○점○○○점○○○점○ 쇼핑점 및 ○○○마트 ○○점(이하 ‘판매점’이라 한다)으로 배송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 ○○○물류센터에는 총 27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사무관리 및 전산업무, 입고 상품에 대한 검수ㆍ검품, 소포장 및 분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31
9798고용노동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재해보상보험 분리적용 및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중앙행심2014-25902014.06.03○○○물류센터에 파견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농산품 등의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의 업무이고, 이는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에 예시되어 있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물류센터에 납품된 농산품 등에 대한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위 농산품 등을 창고에 입ㆍ출고하는 과정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농산품 등에 대한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한 부수적인 작업으로 보인다. 따라서 ○○○물류센터의 사업종류를 청구인 본사와 분리하여 ‘50407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피청구인이 2013. 10. 28.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분리적용 및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피청구인이 2013. 10. 28.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분리적용 및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로 282번지(○○○○타워 1521호)에 주식회사 ○○○의 본사(이하 ‘청구인 본사’라 한다)를 두고 주식회사 ○○○리테일(이하 ‘○○○’라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광역시 ○○구 ○○로 69길(○○동)에 ○○○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라 한다)를 비롯하여 전국에 9개의 물류센터에서 야채, 청과 등의 냉장ㆍ냉동이 필요한 신선식품(이하 ‘농산물’이라 한다)과 과자, 음료수, 세제 등의 공산품(이하 ‘공산품’이라 한다)을 검수ㆍ검품, 소포장, 분배,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물류센터의 사업의 종류를 ‘50801 운수부대서비업(2014년 보험료율 9/1,000)’으로 적용 받아 오던 중 ○○○물류센터 내에서 근로자 황○○(2011. 1. 5.)과 김○○(2012. 3. 27.)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 공단이 2013년도 감사를 실시하여 ○○○물류센터의 사업종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피청구인이 2013. 10. 28. ○○○물류센터에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후 2013. 10. 29. 청구인에게 2010. 10. 2.부터 ○○○물류센터의 사업종류를 본사(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와 분리하고 ‘50405 육상화물취급업(2014년 보험료율 31/1,000)’으로 변경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가 주문한 농산물과 공산품을 ○○물류센터 등 타 물류센터(이하 ‘타 물류센터’라 한다)와 제조업체, 도소매업체 등의 납품업체(이하 ‘납품업체’라 한다)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이를 당일 검수ㆍ검품한 다음 다시 소포장 및 분배하여 ○○○가 운영하는 ○○백화점 ○○점○○○점○○○점○ 쇼핑점 및 ○○○마트 ○○점(이하 ‘판매점’이라 한다)으로 배송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 ○○○물류센터에는 총 27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사무관리 및 전산업무, 입고 상품에 대한 검수ㆍ검품, 소포장 및 분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31
9899고용노동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재해보상보험 분리적용 및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중앙행심2014-25902014.06.03○○○물류센터에 파견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농산품 등의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의 업무이고, 이는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에 예시되어 있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물류센터에 납품된 농산품 등에 대한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위 농산품 등을 창고에 입ㆍ출고하는 과정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농산품 등에 대한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한 부수적인 작업으로 보인다. 따라서 ○○○물류센터의 사업종류를 청구인 본사와 분리하여 ‘50408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피청구인이 2013. 10. 28.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분리적용 및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피청구인이 2013. 10. 28.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분리적용 및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로 282번지(○○○○타워 1521호)에 주식회사 ○○○의 본사(이하 ‘청구인 본사’라 한다)를 두고 주식회사 ○○○리테일(이하 ‘○○○’라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광역시 ○○구 ○○로 69길(○○동)에 ○○○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라 한다)를 비롯하여 전국에 9개의 물류센터에서 야채, 청과 등의 냉장ㆍ냉동이 필요한 신선식품(이하 ‘농산물’이라 한다)과 과자, 음료수, 세제 등의 공산품(이하 ‘공산품’이라 한다)을 검수ㆍ검품, 소포장, 분배,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물류센터의 사업의 종류를 ‘50801 운수부대서비업(2014년 보험료율 9/1,000)’으로 적용 받아 오던 중 ○○○물류센터 내에서 근로자 황○○(2011. 1. 5.)과 김○○(2012. 3. 27.)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 공단이 2013년도 감사를 실시하여 ○○○물류센터의 사업종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피청구인이 2013. 10. 28. ○○○물류센터에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후 2013. 10. 29. 청구인에게 2010. 10. 2.부터 ○○○물류센터의 사업종류를 본사(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와 분리하고 ‘50405 육상화물취급업(2014년 보험료율 31/1,000)’으로 변경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가 주문한 농산물과 공산품을 ○○물류센터 등 타 물류센터(이하 ‘타 물류센터’라 한다)와 제조업체, 도소매업체 등의 납품업체(이하 ‘납품업체’라 한다)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이를 당일 검수ㆍ검품한 다음 다시 소포장 및 분배하여 ○○○가 운영하는 ○○백화점 ○○점○○○점○○○점○ 쇼핑점 및 ○○○마트 ○○점(이하 ‘판매점’이라 한다)으로 배송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 ○○○물류센터에는 총 27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사무관리 및 전산업무, 입고 상품에 대한 검수ㆍ검품, 소포장 및 분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31
99100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2014-44292014.06.03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당시에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것과 이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줄 것 등을 통지하였을 뿐이고 이 통지는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청구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의제기를 하여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퇴사한 직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29. 청구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 등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14. 2. 28. 위 안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모든 행위와 관련하여 수정, 변경, 취소, 추가 등을 할 수 있음은 행위자의 당연한 기본권리이며,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후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것은 개인사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 고의로 수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과태료 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청구인의 의견을 듣고 과태료 자진납부를 권고하고자 안내문을 발송하였을 뿐인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의견진술 안내문 발송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추후에 청구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1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3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문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2. 10. 피청구인에게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원 김○○○가 ‘개인사정’을 사유로 퇴사하였다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2014. 1. 21. 피청구인에게 김○○○의 상실신고 사유를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해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