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view

Dataset statistics

Number of variables4
Number of observations32
Missing cells0
Missing cells (%)0.0%
Duplicate rows0
Duplicate rows (%)0.0%
Total size in memory1.2 KiB
Average record size in memory37.1 B

Variable types

Numeric1
Text2
Categorical1

Dataset

Description한국농어촌공사 2021년도 고객문의 답변 사례정보 데이터로 순번, 제목, 내용, 작성일을 포함. 총 32건의 데이터
Author한국농어촌공사
URLhttps://www.data.go.kr/data/15100088/fileData.do

Alerts

순번 is highly overall correlated with 작성일High correlation
작성일 is highly overall correlated with 순번High correlation
순번 has unique valuesUnique
제목 has unique valuesUnique
내용 has unique valuesUnique

Reproduction

Analysis started2023-12-12 23:13:00.251032
Analysis finished2023-12-12 23:13:00.898962
Duration0.65 seconds
Software versionydata-profiling vv4.5.1
Download configurationconfig.json

Variables

순번
Real number (ℝ)

HIGH CORRELATION  UNIQUE 

Distinct32
Distinct (%)100.0%
Missing0
Missing (%)0.0%
Infinite0
Infinite (%)0.0%
Mean16.5
Minimum1
Maximum32
Zeros0
Zeros (%)0.0%
Negative0
Negative (%)0.0%
Memory size420.0 B
2023-12-13T08:13:00.973232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Quantile statistics

Minimum1
5-th percentile2.55
Q18.75
median16.5
Q324.25
95-th percentile30.45
Maximum32
Range31
Interquartile range (IQR)15.5

Descriptive statistics

Standard deviation9.3808315
Coefficient of variation (CV)0.56853524
Kurtosis-1.2
Mean16.5
Median Absolute Deviation (MAD)8
Skewness0
Sum528
Variance88
MonotonicityStrictly increasing
2023-12-13T08:13:01.119239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Histogram with fixed size bins (bins=32)
ValueCountFrequency (%)
1 1
 
3.1%
18 1
 
3.1%
32 1
 
3.1%
31 1
 
3.1%
30 1
 
3.1%
29 1
 
3.1%
28 1
 
3.1%
27 1
 
3.1%
26 1
 
3.1%
25 1
 
3.1%
Other values (22) 22
68.8%
ValueCountFrequency (%)
1 1
3.1%
2 1
3.1%
3 1
3.1%
4 1
3.1%
5 1
3.1%
6 1
3.1%
7 1
3.1%
8 1
3.1%
9 1
3.1%
10 1
3.1%
ValueCountFrequency (%)
32 1
3.1%
31 1
3.1%
30 1
3.1%
29 1
3.1%
28 1
3.1%
27 1
3.1%
26 1
3.1%
25 1
3.1%
24 1
3.1%
23 1
3.1%

제목
Text

UNIQUE 

Distinct32
Distinct (%)100.0%
Missing0
Missing (%)0.0%
Memory size388.0 B
2023-12-13T08:13:01.442767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Length

Max length49
Median length41
Mean length33.3125
Min length6

Characters and Unicode

Total characters1066
Distinct characters180
Distinct categories3 ?
Distinct scripts2 ?
Distinct blocks2 ?
The Unicode Standard assigns character properties to each code point, which can be used to analyse textual variables.

Unique

Unique32 ?
Unique (%)100.0%

Sample

1st row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을 위한 필요절차?
2nd row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은 ?
3rd row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과 납입절차는?
4th row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연기가 가능한지?
5th row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환급절차는?
ValueCountFrequency (%)
경우 10
 
4.2%
여부 8
 
3.4%
목적외 6
 
2.5%
농로를 4
 
1.7%
가능한지 4
 
1.7%
하는지 3
 
1.3%
통해 3
 
1.3%
있는 3
 
1.3%
사용 3
 
1.3%
위한 3
 
1.3%
Other values (168) 189
80.1%
2023-12-13T08:13:01.996178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Most occurring characters

ValueCountFrequency (%)
205
 
19.2%
43
 
4.0%
30
 
2.8%
? 28
 
2.6%
25
 
2.3%
24
 
2.3%
23
 
2.2%
22
 
2.1%
21
 
2.0%
20
 
1.9%
Other values (170) 625
58.6%

Most occurring categories

ValueCountFrequency (%)
Other Letter 833
78.1%
Space Separator 205
 
19.2%
Other Punctuation 28
 
2.6%

Most frequent character per category

Other Letter
ValueCountFrequency (%)
43
 
5.2%
30
 
3.6%
25
 
3.0%
24
 
2.9%
23
 
2.8%
22
 
2.6%
21
 
2.5%
20
 
2.4%
18
 
2.2%
17
 
2.0%
Other values (168) 590
70.8%
Space Separator
ValueCountFrequency (%)
205
100.0%
Other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28
100.0%

Most occurring scripts

ValueCountFrequency (%)
Hangul 833
78.1%
Common 233
 
21.9%

Most frequent character per script

Hangul
ValueCountFrequency (%)
43
 
5.2%
30
 
3.6%
25
 
3.0%
24
 
2.9%
23
 
2.8%
22
 
2.6%
21
 
2.5%
20
 
2.4%
18
 
2.2%
17
 
2.0%
Other values (168) 590
70.8%
Common
ValueCountFrequency (%)
205
88.0%
? 28
 
12.0%

Most occurring blocks

ValueCountFrequency (%)
Hangul 833
78.1%
ASCII 233
 
21.9%

Most frequent character per block

ASCII
ValueCountFrequency (%)
205
88.0%
? 28
 
12.0%
Hangul
ValueCountFrequency (%)
43
 
5.2%
30
 
3.6%
25
 
3.0%
24
 
2.9%
23
 
2.8%
22
 
2.6%
21
 
2.5%
20
 
2.4%
18
 
2.2%
17
 
2.0%
Other values (168) 590
70.8%

내용
Text

UNIQUE 

Distinct32
Distinct (%)100.0%
Missing0
Missing (%)0.0%
Memory size388.0 B
2023-12-13T08:13:02.384584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Length

Max length1024
Median length278.5
Mean length360.84375
Min length122

Characters and Unicode

Total characters11547
Distinct characters436
Distinct categories13 ?
Distinct scripts4 ?
Distinct blocks10 ?
The Unicode Standard assigns character properties to each code point, which can be used to analyse textual variables.

Unique

Unique32 ?
Unique (%)100.0%

Sample

1st row 1.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0조에 의거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인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유지, 구거, 농로등 농업기반시설의 수면 및 부지를 시설의 설치목적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저수지 수면임대 사용?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목적외사용 수면임대는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시설관리자인 우리공사가 시ㆍ도지사의 목적외 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신청자는 계약체결 후 사용하고자하는 목적에 따라 개별법에서 정한 별도의 허가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수지의 수면임대기간은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5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3. 농업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ex. 농업용도로, 구거부지등) ?농업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농업생산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ㆍ배수로, 유지, 도로, 방조제, 제방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자(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을 농업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동법 제20조에 의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목적외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처리절차 ? ①사용신청:사용희망자→농업기반공사(300㎡이하 부지 사용은 자체 승인) ②승인신청:농업기반공사(300㎡이하 부지 사용은 자체 승인)→시·도지사(수면 및 300㎡ 초과 부지 사용의 경우) ③사용승인:시·도지사(수면 및 300㎡ 초과 부지 사용의 경우)→농업기반공사(300㎡이하 부지 사용은 자체 승인) ④농업기반공사(300㎡이하 부지 사용은 자체 승인)→사용희망자
2nd row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 표준지침(행정자치부)에 따라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 저장되지 않고 실명확인 절차에만 이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명인증을 하였을 경우 해킹등으로 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정시간 이내에만 입력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입력할 내용이 많을 경우 각종 에디터를 이용하여 작성후 파일 첨부기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rd row부과목적- 식량자급기반 유지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에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게 함부과대상-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 지역예정지 또는 시설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 ’81.7.29. 이전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는 부과대상이 아님 (농지법 부칙 제7조제4항) 부과금액- 산출공식 :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의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상한금액:5만원/㎡)※ 감면대상일 경우에는 감면비율을 적용(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납입절차-관할청이 부과 결정한 내역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납입의무자에게 통지(납입금액, 산출근거, 납입기한, 납입장소 등)-납입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주일내 1%, 1주일 이후 5% 가산금 부과
4th row【답변】1차에 한해 60일의 범위에서 가능○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1차에 한하여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3항)○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연기하려면 반드시 납입기간 만료일전까지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기간 연장신청서」에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재원 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고,○관할청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기간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기간 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면 납입연기가 가능합니다.
5th row○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허가가 취소된 경우 -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경우○ 이 경우 관할청은 납입의무자가 납입한 금액중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자는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ValueCountFrequency (%)
46
 
1.9%
목적외 28
 
1.2%
경우 21
 
0.9%
사용 19
 
0.8%
따라 17
 
0.7%
16
 
0.7%
또는 15
 
0.6%
농어촌정비법 14
 
0.6%
14
 
0.6%
있는 14
 
0.6%
Other values (1463) 2155
91.4%
2023-12-13T08:13:02.880750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Most occurring characters

ValueCountFrequency (%)
2339
 
20.3%
301
 
2.6%
288
 
2.5%
237
 
2.1%
186
 
1.6%
165
 
1.4%
162
 
1.4%
155
 
1.3%
154
 
1.3%
, 141
 
1.2%
Other values (426) 7419
64.3%

Most occurring categories

ValueCountFrequency (%)
Other Letter 8230
71.3%
Space Separator 2339
 
20.3%
Decimal Number 305
 
2.6%
Other Punctuation 300
 
2.6%
Close Punctuation 92
 
0.8%
Open Punctuation 92
 
0.8%
Other Symbol 66
 
0.6%
Lowercase Letter 51
 
0.4%
Dash Punctuation 28
 
0.2%
Control 16
 
0.1%
Other values (3) 28
 
0.2%

Most frequent character per category

Other Letter
ValueCountFrequency (%)
301
 
3.7%
288
 
3.5%
237
 
2.9%
186
 
2.3%
165
 
2.0%
162
 
2.0%
155
 
1.9%
154
 
1.9%
140
 
1.7%
132
 
1.6%
Other values (361) 6310
76.7%
Lowercase Letter
ValueCountFrequency (%)
w 9
17.6%
a 8
15.7%
r 7
13.7%
h 6
11.8%
e 4
7.8%
k 3
 
5.9%
o 3
 
5.9%
m 2
 
3.9%
x 1
 
2.0%
c 1
 
2.0%
Other values (7) 7
13.7%
Other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141
47.0%
. 90
30.0%
? 21
 
7.0%
% 13
 
4.3%
: 9
 
3.0%
* 7
 
2.3%
6
 
2.0%
/ 6
 
2.0%
· 5
 
1.7%
1
 
0.3%
Decimal Number
ValueCountFrequency (%)
0 67
22.0%
1 51
16.7%
2 50
16.4%
3 47
15.4%
5 27
8.9%
4 17
 
5.6%
8 14
 
4.6%
7 12
 
3.9%
6 10
 
3.3%
9 10
 
3.3%
Close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78
84.8%
6
 
6.5%
6
 
6.5%
1
 
1.1%
1
 
1.1%
Open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78
84.8%
6
 
6.5%
6
 
6.5%
1
 
1.1%
1
 
1.1%
Other Symbol
ValueCountFrequency (%)
37
56.1%
18
27.3%
9
 
13.6%
2
 
3.0%
Math Symbol
ValueCountFrequency (%)
~ 6
50.0%
4
33.3%
× 1
 
8.3%
= 1
 
8.3%
Other Number
ValueCountFrequency (%)
4
30.8%
4
30.8%
4
30.8%
1
 
7.7%
Dash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15
53.6%
- 13
46.4%
Space Separator
ValueCountFrequency (%)
2339
100.0%
Control
ValueCountFrequency (%)
16
100.0%
Final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3
100.0%

Most occurring scripts

ValueCountFrequency (%)
Hangul 8220
71.2%
Common 3266
 
28.3%
Latin 51
 
0.4%
Han 10
 
0.1%

Most frequent character per script

Hangul
ValueCountFrequency (%)
301
 
3.7%
288
 
3.5%
237
 
2.9%
186
 
2.3%
165
 
2.0%
162
 
2.0%
155
 
1.9%
154
 
1.9%
140
 
1.7%
132
 
1.6%
Other values (354) 6300
76.6%
Common
ValueCountFrequency (%)
2339
71.6%
, 141
 
4.3%
. 90
 
2.8%
) 78
 
2.4%
( 78
 
2.4%
0 67
 
2.1%
1 51
 
1.6%
2 50
 
1.5%
3 47
 
1.4%
37
 
1.1%
Other values (38) 288
 
8.8%
Latin
ValueCountFrequency (%)
w 9
17.6%
a 8
15.7%
r 7
13.7%
h 6
11.8%
e 4
7.8%
k 3
 
5.9%
o 3
 
5.9%
m 2
 
3.9%
x 1
 
2.0%
c 1
 
2.0%
Other values (7) 7
13.7%
Han
ValueCountFrequency (%)
2
20.0%
2
20.0%
2
20.0%
1
10.0%
1
10.0%
1
10.0%
1
10.0%

Most occurring blocks

ValueCountFrequency (%)
Hangul 8215
71.1%
ASCII 3175
 
27.5%
None 50
 
0.4%
Geometric Shapes 48
 
0.4%
CJK Compat 18
 
0.2%
Enclosed Alphanum 13
 
0.1%
CJK 10
 
0.1%
Punctuation 9
 
0.1%
Compat Jamo 5
 
< 0.1%
Arrows 4
 
< 0.1%

Most frequent character per block

ASCII
ValueCountFrequency (%)
2339
73.7%
, 141
 
4.4%
. 90
 
2.8%
) 78
 
2.5%
( 78
 
2.5%
0 67
 
2.1%
1 51
 
1.6%
2 50
 
1.6%
3 47
 
1.5%
5 27
 
0.9%
Other values (32) 207
 
6.5%
Hangul
ValueCountFrequency (%)
301
 
3.7%
288
 
3.5%
237
 
2.9%
186
 
2.3%
165
 
2.0%
162
 
2.0%
155
 
1.9%
154
 
1.9%
140
 
1.7%
132
 
1.6%
Other values (353) 6295
76.6%
Geometric Shapes
ValueCountFrequency (%)
37
77.1%
9
 
18.8%
2
 
4.2%
CJK Compat
ValueCountFrequency (%)
18
100.0%
None
ValueCountFrequency (%)
15
30.0%
6
 
12.0%
6
 
12.0%
6
 
12.0%
6
 
12.0%
· 5
 
10.0%
1
 
2.0%
× 1
 
2.0%
1
 
2.0%
1
 
2.0%
Other values (2) 2
 
4.0%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6
66.7%
3
33.3%
Compat Jamo
ValueCountFrequency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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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losed Alpha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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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mple visualization of nullity by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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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ity matrix is a data-dense display which lets you quickly visually pick out patterns in data comp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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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제목내용작성일
01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을 위한 필요절차?1.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0조에 의거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인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유지, 구거, 농로등 농업기반시설의 수면 및 부지를 시설의 설치목적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저수지 수면임대 사용?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목적외사용 수면임대는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시설관리자인 우리공사가 시ㆍ도지사의 목적외 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신청자는 계약체결 후 사용하고자하는 목적에 따라 개별법에서 정한 별도의 허가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수지의 수면임대기간은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5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3. 농업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ex. 농업용도로, 구거부지등) ?농업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농업생산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ㆍ배수로, 유지, 도로, 방조제, 제방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자(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을 농업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동법 제20조에 의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목적외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처리절차 ? ①사용신청:사용희망자→농업기반공사(300㎡이하 부지 사용은 자체 승인) ②승인신청:농업기반공사(300㎡이하 부지 사용은 자체 승인)→시·도지사(수면 및 300㎡ 초과 부지 사용의 경우) ③사용승인:시·도지사(수면 및 300㎡ 초과 부지 사용의 경우)→농업기반공사(300㎡이하 부지 사용은 자체 승인) ④농업기반공사(300㎡이하 부지 사용은 자체 승인)→사용희망자2011-03-10
12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 표준지침(행정자치부)에 따라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 저장되지 않고 실명확인 절차에만 이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명인증을 하였을 경우 해킹등으로 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정시간 이내에만 입력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입력할 내용이 많을 경우 각종 에디터를 이용하여 작성후 파일 첨부기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7-04-10
23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과 납입절차는?부과목적- 식량자급기반 유지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에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게 함부과대상-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 지역예정지 또는 시설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 ’81.7.29. 이전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는 부과대상이 아님 (농지법 부칙 제7조제4항) 부과금액- 산출공식 :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의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상한금액:5만원/㎡)※ 감면대상일 경우에는 감면비율을 적용(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납입절차-관할청이 부과 결정한 내역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납입의무자에게 통지(납입금액, 산출근거, 납입기한, 납입장소 등)-납입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주일내 1%, 1주일 이후 5% 가산금 부과2014-10-07
34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연기가 가능한지?【답변】1차에 한해 60일의 범위에서 가능○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1차에 한하여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3항)○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연기하려면 반드시 납입기간 만료일전까지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기간 연장신청서」에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재원 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고,○관할청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기간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기간 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면 납입연기가 가능합니다.2014-10-07
45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환급절차는?○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허가가 취소된 경우 -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경우○ 이 경우 관할청은 납입의무자가 납입한 금액중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자는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면 됩니다.2014-10-07
56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매입대상 농지는?지원대상○ ’06년부터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한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목적에 맞게 농업재해 피해율 50%이상 또는 부채 3천만원 이상인 농가(농업법인) 중에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농업경영체는 상기 요건 외에 환매 가능성 평가지표가 100%이상이고, 시설, 축산부문 농업소득이 총 농업소득의 80%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매가능성 평가 지표 =〔(연간 농업소득)* 7년/부채〕* 100○ 다만,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신청농가의 경영위기 정도, 회생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며, 최근 2년간 소유농지 등을 자경하지 않거나 75세 이상(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 제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매입농지○ 매입대상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와 임대기간내에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농업용시설의 해당 부지로 사용되는 농지 * 간이퇴비사 등 부속시설이 설치된 농지는 포함○ 농업용시설(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매입이 가능합니다. ① 부지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고 환매기간 내에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시설 ② 농지와 농업용시설물의 소유주가 동일하고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시설 ③ 축사 1,000㎡,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3,000㎡, 버섯재배사 500㎡ 이상인 시설 - 또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취지, 농가부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도 매입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개발예정지2014-10-08
67농지규모화사업을 통해 공사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경영규모의 확대 및 집단화를 지원하는 사업목적에 따라 농지규모화사업을 통해 농지를 매입, 임차하려면 아래의 자격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①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이고, 다음의 경영규모를 갖춘 자 - 경영규모가 논 1.5ha 또는 밭 1.0ha(시설작물 0.3ha) 이상인 자 - 다만,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에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에는 논 또는 밭 경영규모 1.0ha 이상인 자 -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지 5년 이내의 자 * 경영규모는 동일세대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논, 밭 기준 ② 벼,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설립된 농업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법인 -『농지법』제2조제3호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 요건 및사후관리기준)이 기준에 적합한 농업법인 - 법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논 또는 밭이 영농조합법인은 5ha이상, 농업회사법인은 10ha이상 ③ 영농복귀자 -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轉業)한 자로 전업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여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경영할 자○ 다만, 규모화, 집단화된 전업농 육성을 위한 사업취지를 감안하여 농지소재지 시,군,구 및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는 자, 본인 및 배우자 합산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등은 제외됩니다.2014-10-08
78농지매입비축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매입대상 농지와 매입가격 결정은?매입 대상○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다음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를 매입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① 이농, 전업(轉業)하고자소유농지를 전부 매도하고자 하는 농업인, 다만, 전부 매도시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 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② 고령, 질병 등으로일시에 은퇴하여 소유농지를 전부 매도 하고자 하는 농업인. 다만,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③ 고령, 질병 등으로 단계적 은퇴를 위해 소유농지를 일부 매도 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법』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아 매수청구를 신청한 농지※『농지법』제33조의 2에 따라 매수청구를 신청한 농지○ 다만, 소규모 농지(2천㎡미만) 및 해당지역의 상한단가(25,000원~50,000원/㎡)를 초과하는 농지 등은 매입대상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가격 결정○ 공사는 매입신청 농지에 대해 농지여부, 매입단가 상한(25,000원~50,000원/㎡) 초과 여부, 매입필지 규모 등 매입조건을 고려하여 매입대상농지로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농지를 감정평가 후, 농지소유자와 합의된 가격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감정평가는 공사가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을 이용하며, 비용은 농지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매수청구농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입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실거래가보다 낮으면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가 인근 실거래가보다 높으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입가격이 결정됩니다.(『농지법』제11조제3항)2014-10-08
89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대위탁하는 경우 공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소유자가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면 공사가 농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임차농업인 물색 선정, 계약체결, 임대료 수납 등 임대수탁농지를 관리합니다. - 농지소유자는 임차농업인 물색의 불편 해소 및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 등 농지관리에 대한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특히,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임대가 금지되어 있으나, 직접 경작이 어려운 사정 등으로 소유 농지를 공사에 임대위탁하면 임대 기간 동안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유가 가능합니다. *공사에 8년이상 임대위탁 후 매매시 사업용(양도차익의 6~38%)으로 과세○ 이에 공사는 사업홍보, 신청접수, 계약체결 및 채권사후관리 등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 운영경비 등 임대위탁 농지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위탁수수료(연간 농지임대료의 5%)로 정하여 농지소유자로부터 수납하고 있습니다. * '14년부터 수수료율은 기존 연간 임대차료의 8~12%에서 5%로 인하되었습니다.2014-10-08
910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소유농지를 공사에 수탁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은행에 소유농지를 8년 이상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경하지 않아도『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사업용 토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토지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38%가 부과되나 농지임대수탁 계약 만료 후 2년내에 농지를 매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6~48%(2015년부터 적용)2014-10-08
순번제목내용작성일
2223농업인이 농업인주택을 신축하여 농로를 이용하여 진출입로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 납부 여부?농업인이 농업인주택을 신축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도로(농로)를 이용하여 진출입로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목적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 제2호 및 농지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목적외 사용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2014-10-07
2324농로를 지름길로 간헐적으로 출퇴근시 이용할 경우 사용료 납부는?농업생산기반시설 도로(농로)를 지름길로 간헐적으로 이용하여 회사로 출퇴근하는 경우 목적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특정목적이 수행이 아닌 단순한 통행 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목적외 사용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2014-10-07
2425저수지 홍수면부지 또는 시설부지 상에 한전의 송전철탑 설치 가능 여부?농업생산기반시설 저수지 홍수면부지 또는 시설부지상에 한국전력공사 송전철탑(관형지지물)설치 가능 여부?송전철탑은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6항 제1호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홍수면 부지상에 설치가 가능합니다.2014-10-07
2526구거에 생활하수 및 공장 오폐수 방류 가능여부?농업기반시설물인 구거에 생활하수 및 공장 오폐수 방류 가능 여부?농업용 용수로 및 배수로는 농업기반시설물이며, 그 구조는 농업용수 공급과 유역에서 유입된 우수를 배제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에 부합하게 설치한 시설물입니다.따라서 오폐수 정화처리시설의 방류수는 농업용수 오염에 따른 농경지 오염, 영농 및 농어촌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용수로 및 배수로에 직접적인 방류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습니다.2014-10-07
2627저수지에서 골프장 용수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가굼시 용수공급을 계속해야하는지?농업생산기반시설 담수호(저수지 등)에서 골프장 용수공급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한발(가뭄)등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계약기간 동안에는 용수공급을 계속 공급해야 하는지 여부?농업생산기반시설 담수호(저수지)등에서 골프장 용수공급 조건은 농업용수 공급 후 잉여용수로 한정하며, 한발(가뭄)등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골프장 용수공급을 중단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단수조치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2014-10-07
2728시설폐지 되지 않은 구거 부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시효취득 대상 여부?시설폐지 되지 않은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부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시효취득 대상이 되는지 여부?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부지는 국유재산 행정재산 중 공공용 재산에 해당되며,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합니다.이를 위반하여 공공용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폐지 되지 않은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부지를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인 구거부지는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과거에는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가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현 일반재산)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헌재 1991.5.13 89헌가97결정)이라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은 민법 제245조에 따라 시효취득 대상이 됩니다.2014-10-07
2829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방법□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환경을 반영한 「농촌주택표준설계도」를 개발하여 농민 및 도시민에게 주택도면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면열람 및 제공서비스○ 농촌주택표준설계도 제공유형 : 총 32종○ 도면열람 및 제공서비스 ▶ 홈페이지 이용방법 - 한국농어촌공사(www.ekr.or.kr) 또는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 일선기관에서의 이용방법-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각 도본부 및 지사에서 열람 및 복사가능 □ 농촌주택표준설계도 이용절차는?○ 배치도 및 건축계획서는 주택건축 예정부지에 맞게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농촌주택표준설계도는 건축신고 등의 건축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건축행정 업무처리 시 도면 및 서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를 통해전자문서로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14조1항5호 및 시행령 11조3항3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2016-05-09
2930한국농어촌공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현황□ 지진계측기(대상 74개소) 72개소 설치, 행정안전부의 시스템 연계 승인을 거쳐 운영중□ 설치대상 저수지 지진계는 자유장(시추공형), 댐기초부(지표형), 댐마루(지표형) 3개소로 구성□ 지진게측기 설치 및 운영 내용과 센서 설치 현황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NA>
3031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매수인의 농민 여부, 자경(自耕) 여부 및 농지소유상한 이내 여부 등 농지소유 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하고 심사하여 적격 농민에게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함으로써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매입을 규제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사항으로,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장에게 발급을 신청<NA>
3132농지임대수탁□ 농지임대수탁 절차 및 비용 ○ (대상자)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 (대상농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 농지 ※도시지역(녹지제외), 개발에정지, 소규모(1천㎡미만)농지 등은 제외 ○ (계약기간) 5년 이상 ○ (임대료 결정) 해당지역 임차료수준으로 소유자-경작자 협의 ○ (비용) 소유자 부담, 매년 약정 임대료에서 수수료(5%) 공제 후 지급 □ 사업 추진절차 ○ 첨부파일 참조<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