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view

Dataset statistics

Number of variables3
Number of observations1000
Missing cells2
Missing cells (%)0.1%
Duplicate rows0
Duplicate rows (%)0.0%
Total size in memory24.5 KiB
Average record size in memory25.1 B

Variable types

Numeric1
Text2

Dataset

Description해남군의회 홈페이지 내 의회용어사전 정보(용어, 내용 등)에 대하여 가나다 순서로 정리하여 알기쉽게 설명한 내용임
URLhttps://www.data.go.kr/data/15050077/fileData.do

Alerts

연번 has unique valuesUnique
용어명 has unique valuesUnique

Reproduction

Analysis started2023-12-12 21:12:06.346966
Analysis finished2023-12-12 21:12:07.471274
Duration1.12 second
Software versionydata-profiling vv4.5.1
Download configurationconfig.json

Variables

연번
Real number (ℝ)

UNIQUE 

Distinct1000
Distinct (%)100.0%
Missing0
Missing (%)0.0%
Infinite0
Infinite (%)0.0%
Mean500.5
Minimum1
Maximum1000
Zeros0
Zeros (%)0.0%
Negative0
Negative (%)0.0%
Memory size8.9 KiB
2023-12-13T06:12:07.543360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Quantile statistics

Minimum1
5-th percentile50.95
Q1250.75
median500.5
Q3750.25
95-th percentile950.05
Maximum1000
Range999
Interquartile range (IQR)499.5

Descriptive statistics

Standard deviation288.81944
Coefficient of variation (CV)0.57706181
Kurtosis-1.2
Mean500.5
Median Absolute Deviation (MAD)250
Skewness0
Sum500500
Variance83416.667
MonotonicityStrictly increasing
2023-12-13T06:12:07.650935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Histogram with fixed size bins (bins=50)
ValueCountFrequency (%)
1 1
 
0.1%
673 1
 
0.1%
660 1
 
0.1%
661 1
 
0.1%
662 1
 
0.1%
663 1
 
0.1%
664 1
 
0.1%
665 1
 
0.1%
666 1
 
0.1%
667 1
 
0.1%
Other values (990) 990
99.0%
ValueCountFrequency (%)
1 1
0.1%
2 1
0.1%
3 1
0.1%
4 1
0.1%
5 1
0.1%
6 1
0.1%
7 1
0.1%
8 1
0.1%
9 1
0.1%
10 1
0.1%
ValueCountFrequency (%)
1000 1
0.1%
999 1
0.1%
998 1
0.1%
997 1
0.1%
996 1
0.1%
995 1
0.1%
994 1
0.1%
993 1
0.1%
992 1
0.1%
991 1
0.1%

용어명
Text

UNIQUE 

Distinct1000
Distinct (%)100.0%
Missing0
Missing (%)0.0%
Memory size7.9 KiB
2023-12-13T06:12:07.903915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Length

Max length23
Median length21
Mean length5.315
Min length1

Characters and Unicode

Total characters5315
Distinct characters353
Distinct categories7 ?
Distinct scripts3 ?
Distinct blocks3 ?
The Unicode Standard assigns character properties to each code point, which can be used to analyse textual variables.

Unique

Unique1000 ?
Unique (%)100.0%

Sample

1st row가교종금사
2nd row가부동수
3rd row가산금
4th row가산금리
5th row가산세
ValueCountFrequency (%)
대한 12
 
1.0%
물품의 11
 
0.9%
한계 9
 
0.7%
국정감·조사의 8
 
0.7%
교육감의 7
 
0.6%
교육위원의 7
 
0.6%
교육위원회의 6
 
0.5%
국회의 6
 
0.5%
민간에 5
 
0.4%
원칙 5
 
0.4%
Other values (1090) 1150
93.8%
2023-12-13T06:12:08.288714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Most occurring characters

ValueCountFrequency (%)
237
 
4.5%
226
 
4.3%
146
 
2.7%
138
 
2.6%
129
 
2.4%
121
 
2.3%
101
 
1.9%
91
 
1.7%
85
 
1.6%
81
 
1.5%
Other values (343) 3960
74.5%

Most occurring categories

ValueCountFrequency (%)
Other Letter 5020
94.4%
Space Separator 226
 
4.3%
Other Punctuation 48
 
0.9%
Open Punctuation 8
 
0.2%
Close Punctuation 8
 
0.2%
Uppercase Letter 3
 
0.1%
Decimal Number 2
 
< 0.1%

Most frequent character per category

Other Letter
ValueCountFrequency (%)
237
 
4.7%
146
 
2.9%
138
 
2.7%
129
 
2.6%
121
 
2.4%
101
 
2.0%
91
 
1.8%
85
 
1.7%
81
 
1.6%
79
 
1.6%
Other values (335) 3812
75.9%
Uppercase Letter
ValueCountFrequency (%)
M 1
33.3%
B 1
33.3%
O 1
33.3%
Space Separator
ValueCountFrequency (%)
226
100.0%
Other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48
100.0%
Open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8
100.0%
Close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8
100.0%
Decimal Number
ValueCountFrequency (%)
3 2
100.0%

Most occurring scripts

ValueCountFrequency (%)
Hangul 5020
94.4%
Common 292
 
5.5%
Latin 3
 
0.1%

Most frequent character per script

Hangul
ValueCountFrequency (%)
237
 
4.7%
146
 
2.9%
138
 
2.7%
129
 
2.6%
121
 
2.4%
101
 
2.0%
91
 
1.8%
85
 
1.7%
81
 
1.6%
79
 
1.6%
Other values (335) 3812
75.9%
Common
ValueCountFrequency (%)
226
77.4%
· 48
 
16.4%
( 8
 
2.7%
) 8
 
2.7%
3 2
 
0.7%
Latin
ValueCountFrequency (%)
M 1
33.3%
B 1
33.3%
O 1
33.3%

Most occurring blocks

ValueCountFrequency (%)
Hangul 5020
94.4%
ASCII 247
 
4.6%
None 48
 
0.9%

Most frequent character per block

Hangul
ValueCountFrequency (%)
237
 
4.7%
146
 
2.9%
138
 
2.7%
129
 
2.6%
121
 
2.4%
101
 
2.0%
91
 
1.8%
85
 
1.7%
81
 
1.6%
79
 
1.6%
Other values (335) 3812
75.9%
ASCII
ValueCountFrequency (%)
226
91.5%
( 8
 
3.2%
) 8
 
3.2%
3 2
 
0.8%
M 1
 
0.4%
B 1
 
0.4%
O 1
 
0.4%
None
ValueCountFrequency (%)
· 48
100.0%
Distinct998
Distinct (%)100.0%
Missing2
Missing (%)0.2%
Memory size7.9 KiB
2023-12-13T06:12:08.607486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Length

Max length1024
Median length473
Mean length306.85271
Min length28

Characters and Unicode

Total characters306239
Distinct characters1238
Distinct categories13 ?
Distinct scripts4 ?
Distinct blocks11 ?
The Unicode Standard assigns character properties to each code point, which can be used to analyse textual variables.

Unique

Unique998 ?
Unique (%)100.0%

Sample

1st row종금사 폐쇄를 돕기 위해 1998년초 임시로 설립한 가공회사(paper company). 한아름종합금융이라고도 불림. 신용관리기금이 운용하는 이 회사는 영업 허가가 취소되는 모든 종금사의 채권과 채무를 인수해 정리해 줌. 개인이 폐쇄된 종금사의 예금을 찾을 경우, 해당 종금사에 가서 신청을 하면, 한아름종금이라는 이름으로 예금액을 예금자 계좌로 송금해 줌. 기업이 발행한 어음은 가교종금사가 인수해 회수하는데, 정부에서는 기업의 연쇄부도를 우려해 만기를 3개월 연장해 줌.
2nd row표결결과 가(可)와 부(否)가 동수인 경우를 말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49, 지방자치법§56②) → 표결, 부결, 가부결정권, 헌법, 지방자치법
3rd row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속하는 것으로 벌칙적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가산금제도는 납세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적용하는 가산세와 구분하고 있다. 우리 나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지방세를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되,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도록 되어 있다(지방세법 제27조 제1항).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앞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지방세법 제27조 제2항).
4th row국제금융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런던은행간 금리(LIBOR)와 실제 금리의 차이. 융자계약 당시의 LIBOR가 연 8.5%인데 실제 지불금리가 연 9.5%라면 차율(差率) 1.0% 포인트를 가산금리(spread)라 하며 이자율 1.0% 포인트는 취급금융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됨. 융자계약은 일반적으로 LIBOR에 몇 % 가산해 주는 형태로 결정되기 때문에 스프레드를 가산금리라고 부름. 스프레드는 융자 대상국이나 기업의 리스크 평가 및 국제금융시장의 자금사정을 반영하므로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융자는 가산금리가 높음.
5th row가산세는 조세의 정당하고도 성실한 징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부담시키는 부대세(附帶稅)의 일종이다. 가산세는 신고에 의한 징수나 원천징수에 의한 징수에 있어 신고의무나 납부의무의 위반이나 나태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재적 성질의 징수금이다. 가산세의 종류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 보고불이행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이행가산세, 납세조합불납가세, 기장불이행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이행가산세 등이 있으며 세목에 따라 다양하게 되어 있다. 우리 나라 지방세법에서는 가산세를 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의2).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가산되는 징수금만을 가산금이라 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가산세의 가산세율은 세목에 따라, 그리고 가산발생의 경우에 따라 모두 상이하게 되어 있다.
ValueCountFrequency (%)
있다 812
 
1.3%
734
 
1.2%
또는 703
 
1.1%
699
 
1.1%
464
 
0.7%
있는 402
 
0.6%
말한다 299
 
0.5%
대한 276
 
0.4%
한다 256
 
0.4%
따라 248
 
0.4%
Other values (26622) 58427
92.3%
2023-12-13T06:12:09.058496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Most occurring characters

ValueCountFrequency (%)
63699
 
20.8%
9691
 
3.2%
6300
 
2.1%
6158
 
2.0%
5564
 
1.8%
5539
 
1.8%
4159
 
1.4%
3962
 
1.3%
3870
 
1.3%
. 3776
 
1.2%
Other values (1228) 193521
63.2%

Most occurring categories

ValueCountFrequency (%)
Other Letter 223118
72.9%
Space Separator 63699
 
20.8%
Other Punctuation 9433
 
3.1%
Decimal Number 4185
 
1.4%
Lowercase Letter 1715
 
0.6%
Close Punctuation 1473
 
0.5%
Open Punctuation 1467
 
0.5%
Other Number 634
 
0.2%
Uppercase Letter 303
 
0.1%
Math Symbol 135
 
< 0.1%
Other values (3) 77
 
< 0.1%

Most frequent character per category

Other Letter
ValueCountFrequency (%)
9691
 
4.3%
6300
 
2.8%
6158
 
2.8%
5564
 
2.5%
5539
 
2.5%
4159
 
1.9%
3962
 
1.8%
3870
 
1.7%
3599
 
1.6%
3593
 
1.6%
Other values (1119) 170683
76.5%
Lowercase Letter
ValueCountFrequency (%)
e 180
10.5%
a 169
9.9%
i 158
 
9.2%
r 140
 
8.2%
t 133
 
7.8%
n 126
 
7.3%
o 124
 
7.2%
l 95
 
5.5%
s 93
 
5.4%
m 75
 
4.4%
Other values (16) 422
24.6%
Uppercase Letter
ValueCountFrequency (%)
P 39
12.9%
M 26
 
8.6%
O 23
 
7.6%
I 22
 
7.3%
G 20
 
6.6%
B 18
 
5.9%
N 18
 
5.9%
D 18
 
5.9%
A 16
 
5.3%
R 15
 
5.0%
Other values (13) 88
29.0%
Other Number
ValueCountFrequency (%)
205
32.3%
158
24.9%
106
16.7%
69
 
10.9%
38
 
6.0%
14
 
2.2%
10
 
1.6%
9
 
1.4%
6
 
0.9%
6
 
0.9%
Other values (6) 13
 
2.1%
Other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3776
40.0%
, 3356
35.6%
· 1495
 
15.8%
§ 711
 
7.5%
: 54
 
0.6%
% 26
 
0.3%
/ 7
 
0.1%
& 4
 
< 0.1%
2
 
< 0.1%
* 1
 
< 0.1%
Decimal Number
ValueCountFrequency (%)
1 1140
27.2%
2 567
13.5%
3 434
 
10.4%
9 357
 
8.5%
0 345
 
8.2%
5 297
 
7.1%
8 286
 
6.8%
4 275
 
6.6%
7 256
 
6.1%
6 228
 
5.4%
Math Symbol
ValueCountFrequency (%)
67
49.6%
39
28.9%
16
 
11.9%
= 6
 
4.4%
+ 3
 
2.2%
× 2
 
1.5%
> 1
 
0.7%
< 1
 
0.7%
Close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1395
94.7%
73
 
5.0%
3
 
0.2%
] 2
 
0.1%
Open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1387
94.5%
74
 
5.0%
4
 
0.3%
[ 2
 
0.1%
Letter Number
ValueCountFrequency (%)
4
40.0%
4
40.0%
2
20.0%
Dash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48
96.0%
2
 
4.0%
Space Separator
ValueCountFrequency (%)
63699
100.0%
Other Symbol
ValueCountFrequency (%)
17
100.0%

Most occurring scripts

ValueCountFrequency (%)
Hangul 222361
72.6%
Common 81093
 
26.5%
Latin 2028
 
0.7%
Han 757
 
0.2%

Most frequent character per script

Hangul
ValueCountFrequency (%)
9691
 
4.4%
6300
 
2.8%
6158
 
2.8%
5564
 
2.5%
5539
 
2.5%
4159
 
1.9%
3962
 
1.8%
3870
 
1.7%
3599
 
1.6%
3593
 
1.6%
Other values (755) 169926
76.4%
Han
ValueCountFrequency (%)
16
 
2.1%
14
 
1.8%
10
 
1.3%
10
 
1.3%
10
 
1.3%
9
 
1.2%
9
 
1.2%
8
 
1.1%
8
 
1.1%
7
 
0.9%
Other values (354) 656
86.7%
Common
ValueCountFrequency (%)
63699
78.6%
. 3776
 
4.7%
, 3356
 
4.1%
· 1495
 
1.8%
) 1395
 
1.7%
( 1387
 
1.7%
1 1140
 
1.4%
§ 711
 
0.9%
2 567
 
0.7%
3 434
 
0.5%
Other values (47) 3133
 
3.9%
Latin
ValueCountFrequency (%)
e 180
 
8.9%
a 169
 
8.3%
i 158
 
7.8%
r 140
 
6.9%
t 133
 
6.6%
n 126
 
6.2%
o 124
 
6.1%
l 95
 
4.7%
s 93
 
4.6%
m 75
 
3.7%
Other values (42) 735
36.2%

Most occurring blocks

ValueCountFrequency (%)
Hangul 222361
72.6%
ASCII 79972
 
26.1%
None 2366
 
0.8%
CJK 738
 
0.2%
Enclosed Alphanum 632
 
0.2%
Math Operators 106
 
< 0.1%
CJK Compat Ideographs 19
 
< 0.1%
Geometric Shapes 17
 
< 0.1%
Arrows 16
 
< 0.1%
Number Forms 10
 
< 0.1%

Most frequent character per block

ASCII
ValueCountFrequency (%)
63699
79.7%
. 3776
 
4.7%
, 3356
 
4.2%
) 1395
 
1.7%
( 1387
 
1.7%
1 1140
 
1.4%
2 567
 
0.7%
3 434
 
0.5%
9 357
 
0.4%
0 345
 
0.4%
Other values (67) 3516
 
4.4%
Hangul
ValueCountFrequency (%)
9691
 
4.4%
6300
 
2.8%
6158
 
2.8%
5564
 
2.5%
5539
 
2.5%
4159
 
1.9%
3962
 
1.8%
3870
 
1.7%
3599
 
1.6%
3593
 
1.6%
Other values (755) 169926
76.4%
None
ValueCountFrequency (%)
· 1495
63.2%
§ 711
30.1%
7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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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K Compat Ideo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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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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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용어명용어뜻
01가교종금사종금사 폐쇄를 돕기 위해 1998년초 임시로 설립한 가공회사(paper company). 한아름종합금융이라고도 불림. 신용관리기금이 운용하는 이 회사는 영업 허가가 취소되는 모든 종금사의 채권과 채무를 인수해 정리해 줌. 개인이 폐쇄된 종금사의 예금을 찾을 경우, 해당 종금사에 가서 신청을 하면, 한아름종금이라는 이름으로 예금액을 예금자 계좌로 송금해 줌. 기업이 발행한 어음은 가교종금사가 인수해 회수하는데, 정부에서는 기업의 연쇄부도를 우려해 만기를 3개월 연장해 줌.
12가부동수표결결과 가(可)와 부(否)가 동수인 경우를 말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49, 지방자치법§56②) → 표결, 부결, 가부결정권, 헌법, 지방자치법
23가산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속하는 것으로 벌칙적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가산금제도는 납세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적용하는 가산세와 구분하고 있다. 우리 나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지방세를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되,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도록 되어 있다(지방세법 제27조 제1항).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앞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지방세법 제27조 제2항).
34가산금리국제금융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런던은행간 금리(LIBOR)와 실제 금리의 차이. 융자계약 당시의 LIBOR가 연 8.5%인데 실제 지불금리가 연 9.5%라면 차율(差率) 1.0% 포인트를 가산금리(spread)라 하며 이자율 1.0% 포인트는 취급금융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됨. 융자계약은 일반적으로 LIBOR에 몇 % 가산해 주는 형태로 결정되기 때문에 스프레드를 가산금리라고 부름. 스프레드는 융자 대상국이나 기업의 리스크 평가 및 국제금융시장의 자금사정을 반영하므로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융자는 가산금리가 높음.
45가산세가산세는 조세의 정당하고도 성실한 징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부담시키는 부대세(附帶稅)의 일종이다. 가산세는 신고에 의한 징수나 원천징수에 의한 징수에 있어 신고의무나 납부의무의 위반이나 나태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재적 성질의 징수금이다. 가산세의 종류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 보고불이행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이행가산세, 납세조합불납가세, 기장불이행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이행가산세 등이 있으며 세목에 따라 다양하게 되어 있다. 우리 나라 지방세법에서는 가산세를 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의2).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가산되는 징수금만을 가산금이라 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가산세의 가산세율은 세목에 따라, 그리고 가산발생의 경우에 따라 모두 상이하게 되어 있다.
56가예산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일반적으로 잠정예산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것을 과거에는 가예산이라고 하다가 현재는 준예산이라고 한다. 과거 우리 나라에서는 영국, 캐나다의 잠정예산이나 일본의 잠정예산과 유사한 가예산제도를 채택한 일이 있는데 이러한 가예산제도는 1960년의 제3차 개헌시에 준예산제도가 도입되기까지 실시되었던 제도이다.
67가용재원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부문에 지출할 수 있는 가능한 재정적 수입원을 말한다. 재정지출을 요하는 필요한 부문, 곧 재정수요부문을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운영에 관련된 모든 활동부문을 모두 대상으로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수입이 가용재원으로 간주되지만 특정부문, 예컨대 투자적 성격을 띤 부문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그 부문에 동원될 수 있는 재원만이 가용재원이 되는 것이다. 재정수요 가운데는 경상적이고 법적인 지출을 요하는 것이 많으며, 먼저 이의 충당을 위한 재정지출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이 새로운 투자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의무적인 경상 경비를 제하고 투자적 사업에 충당 가능한 재원만을 가용재원이라고 일컫는다. 필요한 투자사업이 소요로 하는 가용재원을 염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적극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실제 대단히 어렵고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먼저 가용재원을 산정한 다음에 이 규모에 부합하는 투자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실시시기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 접근방법이다
78간담회행정기관의 책임자와 관련 주민들이 함께 모여 행정현안 문제, 정책의 방향 등에 관해 논의하는 시민참여제도의 한 유형, 간담회는 보통 법적 권위가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나, 시민과 행정기관과의 쌍방적 의사소통통로로서 기능할 수 있다. 여기서 시민들은 행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청취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의견, 제안을 행정기관에 전달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행정문제에 관한 정보의 청취, 정책의 취지전달,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의 우호적 태도의 조성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간담회에 해당되는 시민 참여의 형식으로는 기관장과의 대화, 행정에 관한 각종 설명회, 각종 초청 대화 등이 있다.
89간사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산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위원회(기초·광역포함)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도록 지방위회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지방의회위원회조례
910간사회사기업체의 증권 발행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간사회사는 발행자와 증권 발행의 타당성 여부, 소화 가능성, 발행시기, 발행조건 등을 협의해 결정하며 인수단 및 청약기관을 구성해 증권 인수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산시킴. 증권 발행규모가 방대해 간사회사 혼자로 발행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간사회사들끼리 간사단을 구성하기도 함. 이때 핵심적 역할을 하는 회사가 主간사회사임. 간사회사는 대외적 공신력, 자금력 등 여러 조건이 구비된 회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
연번용어명용어뜻
990991방송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을 통해 프로그램 또는 상업광고를 내보내는 것을 말하며 전파의 물리적 특성을 매개로 하여 인간의 가치관, 사상, 감정 기타 사회제반현상을 음성, 음향,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임.
991992방송국광의로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송출하는 모든 형태의 방송운영주체를 말하고, 협의로는 네트워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각 지역의 방송국을 가리킨다. 방송법에서는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을 행하는 무선국(無線局)을 방송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992993방송법방송의 자유와 공적기능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1987.11.28 법률제3978호로 제정된 법으로서 국내외 방송환경의 변호에 따라 1990.8.1 다시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는 그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방송의 독점적 운영을 방지하도록 하고,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③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방송위원회의 기능을 정비·보완하여 방송내용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연수에 관한 사항과 시청자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④방송수신료 징수주체를 현실에 맞도록 방송위원회에서 한국방송공사로 변경하였다. 현행 방송법은 총칙, 방송국의 경영과 방송법인, 방송위원회, 방송국의 준수사항, 침해에 대한 구제,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993994방송심의위원회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질서와 품위를 자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30일 설립된 기관으로서 1987년 11월 28일 제정된 방송법으로 종전의 자율적 성격을 띠고 구성되었던 방송심의위원회를 방송위원회의 보좌기구로 그 법적지위를 바꾸었다(동법§19). 심의위원은 30인 이내에서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994995방송위원회1987.11.28. 제정된 방송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의 최고정책결정기관으로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방송내용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가,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가 임명된다(방송법§12).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이다(동법§13,§14). 방송위원회는 ①방송의 운용, 편성의 기본원칙과 광고방송 ②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법인의 이사임명추천 ③방송내용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연수 ④방송국 및 방송종류간의 관계, 공동사업 및 조정 ⑤방송의 기본정책으로 공보처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⑥시청자불만의 처리 ⑦방송위원회 규칙제정 및 개폐 등을 심의·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동범§17). 또한 심의위원회를 두어 ①방송내용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책임의 유지여부 ②방송용 극영화·만화영화등의 방송여부 ③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국에 위탁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광고물의 방영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동법§17, §19). 방송위원회는 심의규정(방송법제20조에 의한 방송위원회규칙)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해 사과, 정정, 해명 또는 취소등 시정을 명령 할 수 있으며, 관계자출연정지 또는 징계등 제재를 명령할 누 있다(동법§20, §21, §23).
995996방송의 공적책임방송은 전반적인 사회현상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등을 공중(公衆)에게 전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적책임(公的責任)이 수반되는데, 방송법 제4조는 ①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의 존중 ②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 ③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의 균형있는 수렴 ④타인의 명예·권리 또는 공중도덕·사회윤리의 침해금지 등을 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방송의 공적책임을 부과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이라는 방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996997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방송법 제5조는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고, 사회정의의 전파, 국민의 기본권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규정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방송이 지향하여야 할 기본원칙으로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천명한 것임.
997998방재시설계획방재시설이란 재해로 인한 피해와 그 영향의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설로서 하천제방, 댐, 저수지, 방풍설비, 사방·축대시설. 방조제, 유수지 시설을 비롯하여 방화·소화설비, 지하대피소, 하수도. 우수저장시설, 수문, 배수펌프장 및 구조물의 내진화와 불연화 등을 말하며 방재시설계획이란 도시재해방지계획과 피해발생시에 대비한 방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각종의 도시시설을 재해 대처에 능동적이며 비상시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게 구상하여 피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응급대책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이라 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건축규제, 도시기반정비계획, 개발적지선정, 인구배치계획, 교통망정비계획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입안하는 것으로서 재해에 대한 다양 한 대책 중에서 직접적인 형태로 피해를 방지하는 구조적 대책으로 볼 수 있고 각종 방재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계획을 포괄한다.
998999방조제침수되는 장소를 해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안을 따라 설치하는 제방.
9991000방청일반인이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회의를 직접 시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