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view

Dataset statistics

Number of variables6
Number of observations320
Missing cells49
Missing cells (%)2.6%
Duplicate rows0
Duplicate rows (%)0.0%
Total size in memory15.4 KiB
Average record size in memory49.4 B

Variable types

Categorical3
Text3

Dataset

Description해외 특허법, 상표법 등 지재권관련 법령에 대한 데이터로, 특허법 및 상표법 조문별 내용 등의 항목이 포함됨 - 2014년 자료
Author한국지식재산보호원
URLhttps://www.data.go.kr/data/15092952/fileData.do

Alerts

국가 has constant value ""Constant
수집연도 has constant value ""Constant
내용 has 46 (14.4%) missing valuesMissing

Reproduction

Analysis started2023-12-12 00:57:02.363904
Analysis finished2023-12-12 00:57:03.236692
Duration0.87 seconds
Software versionydata-profiling vv4.5.1
Download configurationconfig.json

Variables

국가
Categorical

CONSTANT 

Distinct1
Distinct (%)0.3%
Missing0
Missing (%)0.0%
Memory size2.6 KiB
US
320 

Length

Max length2
Median length2
Mean length2
Min length2

Unique

Unique0 ?
Unique (%)0.0%

Sample

1st rowUS
2nd rowUS
3rd rowUS
4th rowUS
5th rowUS

Common Values

ValueCountFrequency (%)
US 320
100.0%

Length

2023-12-12T09:57:03.322405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Histogram of lengths of the category

Common Values (Plot)

2023-12-12T09:57:03.452196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ValueCountFrequency (%)
us 320
100.0%

구분
Categorical

Distinct2
Distinct (%)0.6%
Missing0
Missing (%)0.0%
Memory size2.6 KiB
특허법
235 
상표법
85 

Length

Max length3
Median length3
Mean length3
Min length3

Unique

Unique0 ?
Unique (%)0.0%

Sample

1st row특허법
2nd row특허법
3rd row특허법
4th row특허법
5th row특허법

Common Values

ValueCountFrequency (%)
특허법 235
73.4%
상표법 85
 
26.6%

Length

2023-12-12T09:57:03.578340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Histogram of lengths of the category

Common Values (Plot)

2023-12-12T09:57:03.707744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ValueCountFrequency (%)
특허법 235
73.4%
상표법 85
 
26.6%
Distinct268
Distinct (%)84.0%
Missing1
Missing (%)0.3%
Memory size2.6 KiB
2023-12-12T09:57:04.033457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Length

Max length19
Median length5
Mean length5.2915361
Min length2

Characters and Unicode

Total characters1688
Distinct characters35
Distinct categories8 ?
Distinct scripts3 ?
Distinct blocks3 ?
The Unicode Standard assigns character properties to each code point, which can be used to analyse textual variables.

Unique

Unique219 ?
Unique (%)68.7%

Sample

1st row제1부
2nd row제1장
3rd row제1조
4th row제2조
5th row제3조
ValueCountFrequency (%)
제1141 15
 
4.3%
§1051부칙 4
 
1.2%
제312조 3
 
0.9%
제313조 3
 
0.9%
부칙 3
 
0.9%
제121조 2
 
0.6%
제305조 2
 
0.6%
제135조 2
 
0.6%
제311조 2
 
0.6%
제157조 2
 
0.6%
Other values (266) 309
89.0%
2023-12-12T09:57:04.631575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Most occurring characters

ValueCountFrequency (%)
1 317
18.8%
299
17.7%
279
16.5%
2 129
7.6%
3 107
 
6.3%
0 83
 
4.9%
5 76
 
4.5%
4 69
 
4.1%
6 58
 
3.4%
53
 
3.1%
Other values (25) 218
12.9%

Most occurring categories

ValueCountFrequency (%)
Decimal Number 953
56.5%
Other Letter 634
37.6%
Space Separator 53
 
3.1%
Lowercase Letter 19
 
1.1%
Close Punctuation 12
 
0.7%
Other Punctuation 12
 
0.7%
Open Punctuation 4
 
0.2%
Uppercase Letter 1
 
0.1%

Most frequent character per category

Lowercase Letter
ValueCountFrequency (%)
a 3
15.8%
b 3
15.8%
k 2
10.5%
m 1
 
5.3%
d 1
 
5.3%
c 1
 
5.3%
f 1
 
5.3%
e 1
 
5.3%
g 1
 
5.3%
h 1
 
5.3%
Other values (4) 4
21.1%
Decimal Number
ValueCountFrequency (%)
1 317
33.3%
2 129
13.5%
3 107
 
11.2%
0 83
 
8.7%
5 76
 
8.0%
4 69
 
7.2%
6 58
 
6.1%
7 42
 
4.4%
8 41
 
4.3%
9 31
 
3.3%
Other Letter
ValueCountFrequency (%)
299
47.2%
279
44.0%
36
 
5.7%
12
 
1.9%
8
 
1.3%
Other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9
75.0%
. 3
 
25.0%
Space Separator
ValueCountFrequency (%)
53
100.0%
Close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12
100.0%
Open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4
100.0%
Uppercase Letter
ValueCountFrequency (%)
A 1
100.0%

Most occurring scripts

ValueCountFrequency (%)
Common 1034
61.3%
Hangul 634
37.6%
Latin 20
 
1.2%

Most frequent character per script

Common
ValueCountFrequency (%)
1 317
30.7%
2 129
12.5%
3 107
 
10.3%
0 83
 
8.0%
5 76
 
7.4%
4 69
 
6.7%
6 58
 
5.6%
53
 
5.1%
7 42
 
4.1%
8 41
 
4.0%
Other values (5) 59
 
5.7%
Latin
ValueCountFrequency (%)
a 3
15.0%
b 3
15.0%
k 2
 
10.0%
A 1
 
5.0%
m 1
 
5.0%
d 1
 
5.0%
c 1
 
5.0%
f 1
 
5.0%
e 1
 
5.0%
g 1
 
5.0%
Other values (5) 5
25.0%
Hangul
ValueCountFrequency (%)
299
47.2%
279
44.0%
36
 
5.7%
12
 
1.9%
8
 
1.3%

Most occurring blocks

ValueCountFrequency (%)
ASCII 1045
61.9%
Hangul 634
37.6%
None 9
 
0.5%

Most frequent character per block

ASCII
ValueCountFrequency (%)
1 317
30.3%
2 129
12.3%
3 107
 
10.2%
0 83
 
7.9%
5 76
 
7.3%
4 69
 
6.6%
6 58
 
5.6%
53
 
5.1%
7 42
 
4.0%
8 41
 
3.9%
Other values (19) 70
 
6.7%
Hangul
ValueCountFrequency (%)
299
47.2%
279
44.0%
36
 
5.7%
12
 
1.9%
8
 
1.3%
None
ValueCountFrequency (%)
§ 9
100.0%

제목
Text

Distinct309
Distinct (%)97.2%
Missing2
Missing (%)0.6%
Memory size2.6 KiB
2023-12-12T09:57:05.343055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Length

Max length54
Median length31
Mean length13.628931
Min length2

Characters and Unicode

Total characters4334
Distinct characters243
Distinct categories10 ?
Distinct scripts2 ?
Distinct blocks4 ?
The Unicode Standard assigns character properties to each code point, which can be used to analyse textual variables.

Unique

Unique300 ?
Unique (%)94.3%

Sample

1st row미국 특허상표청
2nd row설립, 공무원 및 직원, 기능
3rd row설립
4th row권력 및 의무
5th row설립, 공무원 및 직원, 기능
ValueCountFrequency (%)
구법 47
 
4.4%
46
 
4.3%
대한 25
 
2.3%
또는 16
 
1.5%
의한 14
 
1.3%
등록 13
 
1.2%
출원 12
 
1.1%
특허의 12
 
1.1%
재심사 11
 
1.0%
특허 11
 
1.0%
Other values (505) 862
80.6%
2023-12-12T09:57:05.879506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Most occurring characters

ValueCountFrequency (%)
973
 
22.5%
214
 
4.9%
( 112
 
2.6%
) 111
 
2.6%
89
 
2.1%
87
 
2.0%
86
 
2.0%
68
 
1.6%
65
 
1.5%
64
 
1.5%
Other values (233) 2465
56.9%

Most occurring categories

ValueCountFrequency (%)
Other Letter 3069
70.8%
Space Separator 973
 
22.5%
Open Punctuation 115
 
2.7%
Close Punctuation 114
 
2.6%
Other Punctuation 41
 
0.9%
Control 14
 
0.3%
Decimal Number 4
 
0.1%
Dash Punctuation 2
 
< 0.1%
Final Punctuation 1
 
< 0.1%
Initial Punctuation 1
 
< 0.1%

Most frequent character per category

Other Letter
ValueCountFrequency (%)
214
 
7.0%
89
 
2.9%
87
 
2.8%
86
 
2.8%
68
 
2.2%
65
 
2.1%
64
 
2.1%
63
 
2.1%
58
 
1.9%
56
 
1.8%
Other values (217) 2219
72.3%
Other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27
65.9%
: 7
 
17.1%
6
 
14.6%
; 1
 
2.4%
Decimal Number
ValueCountFrequency (%)
8 2
50.0%
1 1
25.0%
9 1
25.0%
Open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112
97.4%
[ 3
 
2.6%
Close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111
97.4%
] 3
 
2.6%
Space Separator
ValueCountFrequency (%)
973
100.0%
Control
ValueCountFrequency (%)
14
100.0%
Dash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2
100.0%
Final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1
100.0%
Initial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1
100.0%

Most occurring scripts

ValueCountFrequency (%)
Hangul 3069
70.8%
Common 1265
29.2%

Most frequent character per script

Hangul
ValueCountFrequency (%)
214
 
7.0%
89
 
2.9%
87
 
2.8%
86
 
2.8%
68
 
2.2%
65
 
2.1%
64
 
2.1%
63
 
2.1%
58
 
1.9%
56
 
1.8%
Other values (217) 2219
72.3%
Common
ValueCountFrequency (%)
973
76.9%
( 112
 
8.9%
) 111
 
8.8%
, 27
 
2.1%
14
 
1.1%
: 7
 
0.6%
6
 
0.5%
[ 3
 
0.2%
] 3
 
0.2%
- 2
 
0.2%
Other values (6) 7
 
0.6%

Most occurring blocks

ValueCountFrequency (%)
Hangul 3069
70.8%
ASCII 1257
29.0%
None 6
 
0.1%
Punctuation 2
 
< 0.1%

Most frequent character per block

ASCII
ValueCountFrequency (%)
973
77.4%
( 112
 
8.9%
) 111
 
8.8%
, 27
 
2.1%
14
 
1.1%
: 7
 
0.6%
[ 3
 
0.2%
] 3
 
0.2%
- 2
 
0.2%
8 2
 
0.2%
Other values (3) 3
 
0.2%
Hangul
ValueCountFrequency (%)
214
 
7.0%
89
 
2.9%
87
 
2.8%
86
 
2.8%
68
 
2.2%
65
 
2.1%
64
 
2.1%
63
 
2.1%
58
 
1.9%
56
 
1.8%
Other values (217) 2219
72.3%
None
ValueCountFrequency (%)
6
100.0%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1
50.0%
1
50.0%

내용
Text

MISSING 

Distinct274
Distinct (%)100.0%
Missing46
Missing (%)14.4%
Memory size2.6 KiB
2023-12-12T09:57:06.291391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Length

Max length1024
Median length504.5
Mean length500.32482
Min length35

Characters and Unicode

Total characters137089
Distinct characters598
Distinct categories16 ?
Distinct scripts3 ?
Distinct blocks7 ?
The Unicode Standard assigns character properties to each code point, which can be used to analyse textual variables.

Unique

Unique274 ?
Unique (%)100.0%

Sample

1st row(a) 설립 - 미국 특허상표청은 미국의 상무부 내의 기관으로서 설치된다.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상표청은 상무부 장관의 정책방향에 따르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 작용의 경영과 행정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예산할당과 경비, 인사결정과 인사과정, 조달, 및 이 표제와 적용 가능한 법조항에 따른 기타 행정기능 및 경영기능을 독립적으로 조절한다. 특허를 부여하고 발행하도록 고안된 그러한 작용들 및 상표등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작용들은 특허상표청 내의 별개의 작용단위로 취급된다. (b) 청사- 미국 특허상표청은 절차와 서류 서비스 및 그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수도 워싱턴 D.C. 지역에 그 주요 청사를 가진다. 민사소송의 재판지의 목적으로, 미국 특허상표청은 관할권이 법에 의하여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요 청사가 위치하는 그 구역의 거주자로서 간주된다. (c) 참조- 이 표제의 목적으로, 미국 특허상표청은 청 또는 특허상표청이라고도 언급될 수 있다.
2nd row(a) 개관 - 미국 특허상표청은 상무부 장관의 정책방향에 따라, (1) 특허의 부여와 발행 및 상표의 등록에 책임을 진다. (2) 특허와 상표에 관하여 공중에게 정보를 유포할 책임을 진다. (b) 특정 권력 특허상표청은 (1) 법적으로 고시되고, 청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허증, 상표등록증 및 서류를 공인하는 청의 관인을 채택하고 사용한다. (2) 법과 일치하지 않는 다음의 규칙들을 제정할 수 있다. (A) 청 내에서의 절차운영에 적용되는 규칙. (B) TITLE 5의 §553에 따라 제정된 규칙. (C) 특허출원, 특히 출원의 비밀상태와 관련하여 §122의 조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출원, 보관, 처리, 조사, 정정될 수 있는 출원의 처리를 용이하게 하고 가속화하는 규칙. (D) 청에 대하여 출원인이나 다른 당사자를 대표하는 대리인, 변호사 또는 다른 사람들의 승인과 운영에 적용되고, 출원인이나 다른 사람의 대표자로 승인되기 전에 그들이 좋은 도덕성과 평판을 가지고 있으며, 청에 대하여 출원이나 다른 업무를 제시 또는 수행함에 있어서 출원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 조언과 조력을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자질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도록 요구하는 규칙. (E) 이 표제의 §41(h)(1) 하에서 소단체에 대한 감소된 요금을 통하여 미국특허시스템으로의 안전하고 넓은 접근에 대한 공중의 이해관계를 승인하는 규칙 및 (F) 비용-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측정과 기준을 포함하고 공평과 경쟁의 원칙에 일치하는 성과-근거한 처리의 개발을 규정하는 규칙 (G) 청장에 의하여 규정된 요건 및 특허출원인의 요청을 조건으로, 국가경제나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제품, 방법이나 기술에 대한 출원에 대해서, 제41조 또는 기타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 심사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우선 심사를 규정할 수 있다. (3) 기능을 수행하는데
3rd row(a) 장관 및 청장 하에서- (1) 개관 - 미국 특허상표청의 권력과 의무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무장관 및 미국 특허상표청의 청장(이 표제에서 “청장”이라 한다)에게 귀속되는데, 청장은 미국시민이어야 하며,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장은 특허 및 상표법에 있어 전문적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자이다. (2) 의무- (A) 개관 - 청장은 청 및 특허발행과 상표등록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경영을 감독할 책임을 진다. 청장은 이러한 의무를 공정하고 공평하며 정당한 방식으로 수행한다. (B) 공적자문위원회와의 상담 - 청장은 청의 특허활동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5에 의해 설치된 특허 공적자문위원회와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청의 상표활동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5에 의해 설치된 상표 공적자문위원회와 상담하며, 행정관리 예산국에 예산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또는 특허, 상표 사용자요금이나 TITLE 5의 §553 하에서 공중의 비평을 얻기 위한 통지와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특허 또는 상표규칙을 바꾸거나 바꿀 것을 제안하기 전에, 각각의 공중자문위원회와 상담한다. (3) 선서 - 청장은 취임하기 전에 청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맹세한다. (4) 해임- 청장은 대통령에 의하여 면직될 수 있다. 대통령은 상원과 하원에 그러한 해임의 통지를 한다. (b) 청의 공무원과 직원 (1) 장관 및 부국장하의 부관 - 상무장관은 청장에 의하여 추천되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무장관 및 미국특허상표청의 부국장하에 부관을 임명하는데, 청장의 부재나 무능력의 경우 청장으로서 행동할 권위를 가진다. 부국장은 특허 및 상표법에 있어 전문적인 배경과 경험을 가진 미국의 시민이다. (2) 위원(COMMISSIONERS) (A) 임명 및 의무 - 상무장관은 TITLE 5의 CHAPTER 33, 51 및 53과 관계없이 특허위원 및 상표위원을 임명한다. 특허위원은 증명된 경영능력 및 특허에 있어 전문적인 배경과 경험을 가진 미국
4th row특허상표청의 직원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1년 내에는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허에 출원하거나 특허상표청이 발급하였거나 발급할 특허 또는 특허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 그 후에 출원된 특허에 있어서, 퇴직 후 1년 전의 우선 일에 대한 자격이 없다.
5th row(a) 공적자문위원회의 설치 (1) 임명 - 미국 특허상표청은 특허 공적자문위원회 및 상표 공적자문위원회를 가지는데, 그 각각은 상무장관이 임명한 9인의 선거원으로 구성되고 상무장관의 의지대로 근무한다. 각각의 공적자문위원회의 일원들은, 처음 임명되는 일원들 중 3명은 1년의 기간 동안 임명되고 3명은 2년의 기간 동안 임명되는 것을 제외하고, 3년의 기간 동안 임명된다. 각각의 위원회에 임명을 하는데 있어, 상무장관은 그러한 임명의 결과로서 국제통상에 있어서의 경쟁적 장점을 잃을 위험 또는 미국 회사에 끼칠 다른 손해를 고려한다. (2) 의장 - 상무장관은 각각의 자문위원회의 의장을 지명하는데, 그의 의장으로서의 기간은 3년이다. (3) 임명의 시기 - 각각의 자문위원회에의 임명은 미국 특허상표청 효율조례유효일 후 3월 이내에 이루어진다. 공석은 공석 발생 후 3월 이내에 채워진다. (b) 임명의 기초 - 각각의 자문위원회의 일원들은 (1) 특허자문위원회의 경우 특허에 관하여, 그리고 상표자문위원회의 경우 상표에 관하여 미국특허상표청의 다양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하여 선택된 미국시민이다. (2) 미국에 위치하는 대단체 출원인 또는 소단체 출원인을 대표하는, 그러한 출원인에 의한 출원 수에 비례하는 일원을 포함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소단체 회사, 독립적인 발명자 및 비영리조직을 포함하는 소단체 특허출원일을 대표하는 일원이 특허공중자문위원회 일원의 25%미만을 구성하지는 않으며, 그러한 일원은 적어도 1인의 독립적인 발명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3) 재정, 경영, 근로관계, 과학, 기술 및 사무실자동화에 있어 상당한 배경 및 성취가 있는 개인을 포함한다. 선거원에 부가하여, 각각의 자문위원회는 특허상표청에 의하여 승인된 각각의 근로조직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그러한 대표자는 그가 임명되는 자문위원회의 비선거원이다. (c) 회의 - 각각의 자문위원회는 의장에 의하여 정해진 의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의장의 소집에 의하여 회합한다. (d) 의무 -
ValueCountFrequency (%)
또는 814
 
2.5%
644
 
2.0%
571
 
1.8%
375
 
1.2%
있다 340
 
1.1%
280
 
0.9%
의하여 256
 
0.8%
대한 242
 
0.8%
따라 238
 
0.7%
한다 232
 
0.7%
Other values (8215) 28083
87.6%
2023-12-12T09:57:06.943112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Most occurring characters

ValueCountFrequency (%)
33502
24.4%
3561
 
2.6%
3210
 
2.3%
2679
 
2.0%
2435
 
1.8%
2131
 
1.6%
2110
 
1.5%
1617
 
1.2%
) 1537
 
1.1%
( 1535
 
1.1%
Other values (588) 82772
60.4%

Most occurring categories

ValueCountFrequency (%)
Other Letter 90331
65.9%
Space Separator 33502
 
24.4%
Other Punctuation 3232
 
2.4%
Decimal Number 3130
 
2.3%
Lowercase Letter 2044
 
1.5%
Close Punctuation 1562
 
1.1%
Open Punctuation 1560
 
1.1%
Control 895
 
0.7%
Uppercase Letter 613
 
0.4%
Dash Punctuation 106
 
0.1%
Other values (6) 114
 
0.1%

Most frequent character per category

Other Letter
ValueCountFrequency (%)
3561
 
3.9%
3210
 
3.6%
2679
 
3.0%
2435
 
2.7%
2131
 
2.4%
2110
 
2.3%
1617
 
1.8%
1469
 
1.6%
1340
 
1.5%
1317
 
1.5%
Other values (498) 68462
75.8%
Lowercase Letter
ValueCountFrequency (%)
a 390
19.1%
i 197
9.6%
b 191
9.3%
e 187
9.1%
c 169
8.3%
t 164
8.0%
d 113
 
5.5%
n 110
 
5.4%
r 92
 
4.5%
o 80
 
3.9%
Other values (15) 351
17.2%
Uppercase Letter
ValueCountFrequency (%)
A 93
15.2%
T 83
13.5%
C 77
12.6%
S 61
10.0%
B 52
8.5%
I 42
6.9%
U 36
 
5.9%
E 35
 
5.7%
L 26
 
4.2%
O 18
 
2.9%
Other values (9) 90
14.7%
Other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1498
46.3%
. 1376
42.6%
§ 249
 
7.7%
" 42
 
1.3%
; 34
 
1.1%
· 19
 
0.6%
: 8
 
0.2%
% 4
 
0.1%
/ 1
 
< 0.1%
& 1
 
< 0.1%
Decimal Number
ValueCountFrequency (%)
1 977
31.2%
2 483
15.4%
3 429
13.7%
0 302
 
9.6%
5 227
 
7.3%
4 207
 
6.6%
6 165
 
5.3%
8 135
 
4.3%
9 134
 
4.3%
7 71
 
2.3%
Letter Number
ValueCountFrequency (%)
1
16.7%
1
16.7%
1
16.7%
1
16.7%
1
16.7%
1
16.7%
Close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1537
98.4%
12
 
0.8%
11
 
0.7%
] 2
 
0.1%
Open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1535
98.4%
12
 
0.8%
11
 
0.7%
[ 2
 
0.1%
Control
ValueCountFrequency (%)
887
99.1%
8
 
0.9%
Dash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94
88.7%
12
 
11.3%
Initial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45
86.5%
7
 
13.5%
Final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44
84.6%
8
 
15.4%
Space Separator
ValueCountFrequency (%)
33502
100.0%
Currency Symbol
ValueCountFrequency (%)
2
100.0%
Modifier Symbol
ValueCountFrequency (%)
˙ 1
100.0%
Other Symbol
ValueCountFrequency (%)
® 1
100.0%

Most occurring scripts

ValueCountFrequency (%)
Hangul 90331
65.9%
Common 44095
32.2%
Latin 2663
 
1.9%

Most frequent character per script

Hangul
ValueCountFrequency (%)
3561
 
3.9%
3210
 
3.6%
2679
 
3.0%
2435
 
2.7%
2131
 
2.4%
2110
 
2.3%
1617
 
1.8%
1469
 
1.6%
1340
 
1.5%
1317
 
1.5%
Other values (498) 68462
75.8%
Latin
ValueCountFrequency (%)
a 390
14.6%
i 197
 
7.4%
b 191
 
7.2%
e 187
 
7.0%
c 169
 
6.3%
t 164
 
6.2%
d 113
 
4.2%
n 110
 
4.1%
A 93
 
3.5%
r 92
 
3.5%
Other values (40) 957
35.9%
Common
ValueCountFrequency (%)
33502
76.0%
) 1537
 
3.5%
( 1535
 
3.5%
, 1498
 
3.4%
. 1376
 
3.1%
1 977
 
2.2%
887
 
2.0%
2 483
 
1.1%
3 429
 
1.0%
0 302
 
0.7%
Other values (30) 1569
 
3.6%

Most occurring blocks

ValueCountFrequency (%)
Hangul 90329
65.9%
ASCII 46318
33.8%
None 317
 
0.2%
Punctuation 116
 
0.1%
Number Forms 6
 
< 0.1%
Compat Jamo 2
 
< 0.1%
Modifier Letters 1
 
< 0.1%

Most frequent character per block

ASCII
ValueCountFrequency (%)
33502
72.3%
) 1537
 
3.3%
( 1535
 
3.3%
, 1498
 
3.2%
. 1376
 
3.0%
1 977
 
2.1%
887
 
1.9%
2 483
 
1.0%
3 429
 
0.9%
a 390
 
0.8%
Other values (60) 3704
 
8.0%
Hangul
ValueCountFrequency (%)
3561
 
3.9%
3210
 
3.6%
2679
 
3.0%
2435
 
2.7%
2131
 
2.4%
2110
 
2.3%
1617
 
1.8%
1469
 
1.6%
1340
 
1.5%
1317
 
1.5%
Other values (497) 68460
75.8%
None
ValueCountFrequency (%)
§ 249
78.5%
· 19
 
6.0%
12
 
3.8%
12
 
3.8%
11
 
3.5%
11
 
3.5%
2
 
0.6%
® 1
 
0.3%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45
38.8%
44
37.9%
12
 
10.3%
8
 
6.9%
7
 
6.0%
Compat Jamo
ValueCountFrequency (%)
2
100.0%
Number Forms
ValueCountFrequency (%)
1
16.7%
1
16.7%
1
16.7%
1
16.7%
1
16.7%
1
16.7%
Modifier Letters
ValueCountFrequency (%)
˙ 1
100.0%

수집연도
Categorical

CONSTANT 

Distinct1
Distinct (%)0.3%
Missing0
Missing (%)0.0%
Memory size2.6 KiB
2014
320 

Length

Max length4
Median length4
Mean length4
Min length4

Unique

Unique0 ?
Unique (%)0.0%

Sample

1st row2014
2nd row2014
3rd row2014
4th row2014
5th row2014

Common Values

ValueCountFrequency (%)
2014 320
100.0%

Length

2023-12-12T09:57:07.112684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Histogram of lengths of the category

Common Values (Plot)

2023-12-12T09:57:07.248643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ValueCountFrequency (%)
2014 320
100.0%

Missing values

2023-12-12T09:57:02.931849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A simple visualization of nullity by column.
2023-12-12T09:57:03.049204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Nullity matrix is a data-dense display which lets you quickly visually pick out patterns in data completion.
2023-12-12T09:57:03.152378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The correlation heatmap measures nullity correlation: how strongly the presence or absence of one variable affects the presence of another.

Sample

국가구분조문구분제목내용수집연도
0US특허법제1부미국 특허상표청<NA>2014
1US특허법제1장설립, 공무원 및 직원, 기능<NA>2014
2US특허법제1조설립(a) 설립 - 미국 특허상표청은 미국의 상무부 내의 기관으로서 설치된다.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상표청은 상무부 장관의 정책방향에 따르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 작용의 경영과 행정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예산할당과 경비, 인사결정과 인사과정, 조달, 및 이 표제와 적용 가능한 법조항에 따른 기타 행정기능 및 경영기능을 독립적으로 조절한다. 특허를 부여하고 발행하도록 고안된 그러한 작용들 및 상표등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작용들은 특허상표청 내의 별개의 작용단위로 취급된다. (b) 청사- 미국 특허상표청은 절차와 서류 서비스 및 그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수도 워싱턴 D.C. 지역에 그 주요 청사를 가진다. 민사소송의 재판지의 목적으로, 미국 특허상표청은 관할권이 법에 의하여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요 청사가 위치하는 그 구역의 거주자로서 간주된다. (c) 참조- 이 표제의 목적으로, 미국 특허상표청은 청 또는 특허상표청이라고도 언급될 수 있다.2014
3US특허법제2조권력 및 의무(a) 개관 - 미국 특허상표청은 상무부 장관의 정책방향에 따라, (1) 특허의 부여와 발행 및 상표의 등록에 책임을 진다. (2) 특허와 상표에 관하여 공중에게 정보를 유포할 책임을 진다. (b) 특정 권력 특허상표청은 (1) 법적으로 고시되고, 청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허증, 상표등록증 및 서류를 공인하는 청의 관인을 채택하고 사용한다. (2) 법과 일치하지 않는 다음의 규칙들을 제정할 수 있다. (A) 청 내에서의 절차운영에 적용되는 규칙. (B) TITLE 5의 §553에 따라 제정된 규칙. (C) 특허출원, 특히 출원의 비밀상태와 관련하여 §122의 조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출원, 보관, 처리, 조사, 정정될 수 있는 출원의 처리를 용이하게 하고 가속화하는 규칙. (D) 청에 대하여 출원인이나 다른 당사자를 대표하는 대리인, 변호사 또는 다른 사람들의 승인과 운영에 적용되고, 출원인이나 다른 사람의 대표자로 승인되기 전에 그들이 좋은 도덕성과 평판을 가지고 있으며, 청에 대하여 출원이나 다른 업무를 제시 또는 수행함에 있어서 출원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 조언과 조력을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자질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도록 요구하는 규칙. (E) 이 표제의 §41(h)(1) 하에서 소단체에 대한 감소된 요금을 통하여 미국특허시스템으로의 안전하고 넓은 접근에 대한 공중의 이해관계를 승인하는 규칙 및 (F) 비용-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측정과 기준을 포함하고 공평과 경쟁의 원칙에 일치하는 성과-근거한 처리의 개발을 규정하는 규칙 (G) 청장에 의하여 규정된 요건 및 특허출원인의 요청을 조건으로, 국가경제나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제품, 방법이나 기술에 대한 출원에 대해서, 제41조 또는 기타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 심사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우선 심사를 규정할 수 있다. (3) 기능을 수행하는데2014
4US특허법제3조설립, 공무원 및 직원, 기능(a) 장관 및 청장 하에서- (1) 개관 - 미국 특허상표청의 권력과 의무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무장관 및 미국 특허상표청의 청장(이 표제에서 “청장”이라 한다)에게 귀속되는데, 청장은 미국시민이어야 하며,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장은 특허 및 상표법에 있어 전문적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자이다. (2) 의무- (A) 개관 - 청장은 청 및 특허발행과 상표등록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경영을 감독할 책임을 진다. 청장은 이러한 의무를 공정하고 공평하며 정당한 방식으로 수행한다. (B) 공적자문위원회와의 상담 - 청장은 청의 특허활동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5에 의해 설치된 특허 공적자문위원회와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청의 상표활동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5에 의해 설치된 상표 공적자문위원회와 상담하며, 행정관리 예산국에 예산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또는 특허, 상표 사용자요금이나 TITLE 5의 §553 하에서 공중의 비평을 얻기 위한 통지와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특허 또는 상표규칙을 바꾸거나 바꿀 것을 제안하기 전에, 각각의 공중자문위원회와 상담한다. (3) 선서 - 청장은 취임하기 전에 청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맹세한다. (4) 해임- 청장은 대통령에 의하여 면직될 수 있다. 대통령은 상원과 하원에 그러한 해임의 통지를 한다. (b) 청의 공무원과 직원 (1) 장관 및 부국장하의 부관 - 상무장관은 청장에 의하여 추천되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무장관 및 미국특허상표청의 부국장하에 부관을 임명하는데, 청장의 부재나 무능력의 경우 청장으로서 행동할 권위를 가진다. 부국장은 특허 및 상표법에 있어 전문적인 배경과 경험을 가진 미국의 시민이다. (2) 위원(COMMISSIONERS) (A) 임명 및 의무 - 상무장관은 TITLE 5의 CHAPTER 33, 51 및 53과 관계없이 특허위원 및 상표위원을 임명한다. 특허위원은 증명된 경영능력 및 특허에 있어 전문적인 배경과 경험을 가진 미국2014
5US특허법제4조<NA>특허상표청의 직원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1년 내에는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허에 출원하거나 특허상표청이 발급하였거나 발급할 특허 또는 특허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 그 후에 출원된 특허에 있어서, 퇴직 후 1년 전의 우선 일에 대한 자격이 없다.2014
6US특허법제5조<NA>(a) 공적자문위원회의 설치 (1) 임명 - 미국 특허상표청은 특허 공적자문위원회 및 상표 공적자문위원회를 가지는데, 그 각각은 상무장관이 임명한 9인의 선거원으로 구성되고 상무장관의 의지대로 근무한다. 각각의 공적자문위원회의 일원들은, 처음 임명되는 일원들 중 3명은 1년의 기간 동안 임명되고 3명은 2년의 기간 동안 임명되는 것을 제외하고, 3년의 기간 동안 임명된다. 각각의 위원회에 임명을 하는데 있어, 상무장관은 그러한 임명의 결과로서 국제통상에 있어서의 경쟁적 장점을 잃을 위험 또는 미국 회사에 끼칠 다른 손해를 고려한다. (2) 의장 - 상무장관은 각각의 자문위원회의 의장을 지명하는데, 그의 의장으로서의 기간은 3년이다. (3) 임명의 시기 - 각각의 자문위원회에의 임명은 미국 특허상표청 효율조례유효일 후 3월 이내에 이루어진다. 공석은 공석 발생 후 3월 이내에 채워진다. (b) 임명의 기초 - 각각의 자문위원회의 일원들은 (1) 특허자문위원회의 경우 특허에 관하여, 그리고 상표자문위원회의 경우 상표에 관하여 미국특허상표청의 다양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하여 선택된 미국시민이다. (2) 미국에 위치하는 대단체 출원인 또는 소단체 출원인을 대표하는, 그러한 출원인에 의한 출원 수에 비례하는 일원을 포함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소단체 회사, 독립적인 발명자 및 비영리조직을 포함하는 소단체 특허출원일을 대표하는 일원이 특허공중자문위원회 일원의 25%미만을 구성하지는 않으며, 그러한 일원은 적어도 1인의 독립적인 발명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3) 재정, 경영, 근로관계, 과학, 기술 및 사무실자동화에 있어 상당한 배경 및 성취가 있는 개인을 포함한다. 선거원에 부가하여, 각각의 자문위원회는 특허상표청에 의하여 승인된 각각의 근로조직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그러한 대표자는 그가 임명되는 자문위원회의 비선거원이다. (c) 회의 - 각각의 자문위원회는 의장에 의하여 정해진 의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의장의 소집에 의하여 회합한다. (d) 의무 -2014
7US특허법제6조특허심판원(a) 개관 특허심판원은 특허상표청 내에 설치된다. 특허심판원은 청장, 부청장, 특허담당차장, 상표담당차장 및 심판관들로 구성된다. 상무부장관이 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는 심판관들은 상당한 법적 지식과 과학적 능력을 갖춘 자들로 구성된다. 연방법, 이행명령, 법률, 규칙 또는 권한의 위임, 또는 특허심판저촉심사부와 관련한 기타 문서에 있는 인용은 특허심판원에 대한 인용인 것으로 간주한다. (b) 임무 특허심판원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출원인의 서면 불복에 대해, 제134조 (a)항에 따라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불리한 결정을 재심한다. (2) 제134조 (b)항에 따라 재심사에 관한 불복을 재심한다. (3) 제135조에 따라 파생 절차를 수행한다. (4) 제31장과 제32장에 따라 당사자계 재심과 등록 후 재심을 수행한다. (c) 3인의 패널 불복, 모인절차, 등록 후 재심 및 당사자계 재심은 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특허심판원의 적어도 3인에 의하여 심리된다. 특허심판원만이 재심리(rehearing)를 승인할 수 있다. (d) 종전의 임명에 관한 처리 상무부장관은 재량으로 이 조항이 제정되기 전에 청장에 의한 임명으로 심판관직을 수행하는 심판관에 대해, 청장이 그 심판관을 최초로 임명했던 날에 그 임명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청장이 처음 이러한 심판관들을 임명한 날로부터 이들이 사실상의 심판관직을 수행했다는 것을 근거로 심판관들이 임용에 대한 다툼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2014
8US특허법제6조특허심판원 (구법)(a) 설립 및 구성. 미국 특허청에 특허심판원을 둔다. 특허청장, 특허부장, 상표부장, 및 심판관이 특허심판원을 구성한다. 심판관은 특허청장에 의해 임명된 충분한 법률 지식 및 과학적 능력을 가진 자이다. (b) 임무. 특허심판원은 출원인의 서면 심판 청구에 의해,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반대 결정을 심리하고 제135조(a)에 따라 선언된 저촉 심판에서 발명의 우선성 및 특허성을 결정한다. 각 특허 심판 및 저촉 절차는 심판원의 적어도 3명의 구성원에 의해 심리되며, 특허청장이 지명한다. 특허 심판원만이 재심리를 허여할 수 있다.2014
9US특허법제7조도서관청장은 직원의 의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상표청 내에 국내외에 걸친 과학도서 및 기타 문헌 및 정기간행물을 비치한다.2014
국가구분조문구분제목내용수집연도
310US상표법제1141 g조(미국으로의 보호범위 확대 요청을 위한우선권)미국으로의 보호범위 확대를 요청한 국제 등록권자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정 제4조를 기반으로 하여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1)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우선권 주장은; (2) 미국으로의 권리 확장 요청기록일 또는 국제 등록일은 첫 번째 출원일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정 Article 4(A)(3)의 의미 이내)로부터 6개월 이후이거나 사후지정일(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정 Article 4(C)(4)의 의미 이내)이다.2014
311US상표법제1141 h조(보호확대 요청을 위한 이의신청 조사; 거절 통지)(a) 조사와 이의신청 (1) §1141 f(a)에서 지정한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요청은 주등록부상의 등록을 위한 출원으로서 조사되어지고 청장은 미 특허상표청 관보에 표장이 출판되어지고 출원인은 법령 하에 보호범위 확대에 대한 자격이 주어진다. (2) 제(c)항에 따라 §1063의 법령 하에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3) 보호범위 확대는 표장의 범위에 따라 거래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다. (4) 보호범위 확대는 주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거절될 수 있다. (b) 거절 통지 제(a)항에 의한 보호범위확대 요청은 거절될 수 있다.청장은 거절사유를 기반으로 하여 출원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거절통지(제(c)항)에 의해 거절통지할 수 있다. (c) 국제사무국 통지 (1) 국제 사무국에서 미국 특허상표청으로 이전 후18개월 이내에 보호범위확대 요청을 위한 통지를 해야 하며, 청장은 다음의 요청에 대해 국제사무국으로 이관할 수 있다. (A) 보호범위확대 요청 조사를 기반으로 한 거절통지 (B) 이의신청을 기반으로 한 거절통지 (C) 이의신청 가능성이 있는 요청 통지는 18개월 이후 제출 할 수 있다. (2) 만약 청장이 하기 (1)(C) 하에 이의신청 가능성이 있는 통지를 하였을 경우에 청장은 만약 이의신청기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이의신청시작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위한 모든 분야에 대한 진술서를 기본으로 하여 거절통지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3) 보호범위 확대요청을 위한 거절통지가 있을 경우 이는 상기 (1) 또는 (2)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되어지거나 이러한 통지에서 제시한 사실 이외에 거절통지가 있을 경우 상기 (1) 또는 (2)에서 제시한 만료기한 이후에 청장에 의해 국제사무국에 이관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4) 만약 상기 (1) 또는 (2)에서 기술한 통지가 보호범위 확대요청과 관련하여 상기에서 언급한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2014
312US상표법제1141 i조(보호 확대의 효과)(a) 보호 확대의 발행 보호 확대 요청이 §1141 h 하에서 거부되지 않으면, 청장은 요청에 의거한 보호 확대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보호 확대 인증서의 통지가 미국 특허 상표청의관보에 발행되도록 한다. (b) 보호 확대의 효과 본 조의 제(a)항 내에서 보호 확대 증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 그러한 보호 확대는 주등록부의 등록과 같은 효과와 유효성이 있다. 그리고 (2) 국제등록의소유자는 주등록부의 등록 소유자와 같은 권리와 구제방법을 가지고 있다.2014
313US상표법제1141 j조(“미국으로의 보호 확대”의 국제등록에 대한 의존성)(a) 국제등록의 취소 효과 국제국이 국제등록에 기입된 상품과 서비스에 관하여 미국 특허상표청에 국제등록의 취소를 통지하면 청장은 국제등록에서 취소한 날짜로 그러한 상품과 서비스에 관하여 보호의 미국으로 확대를 취소한다. (b) 국제등록의 갱신 실패의 효과 국제국이 국제등록을 갱신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미국으로의 보호 확대는 국제등록이 만료한 날짜로부터 효력이 없다. (c) 보호 확대의 미국 출원으로의 변형 출처의 요청에 의해 마드리드조약 Article 6(4) 하의 국제국(International Bureau)에 의해 취소된 국제등록의 소유자는 §1051 또는§1126 하에서 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국제등록에 근거하여 보호의 미국으로 확대에 의해 보호되었고 취소가 적용된 상품과 서비스의 같은 상표의 등록을 위해서이다. 그러한 출원은 국제등록의 날짜나 국제국에 요청된 보호 확대의 기록 날짜에 출원되었던 것처럼 취급되고 그 보호 확대가 §1141 g 하에서 우선권을 가졌다면 그 출원도 같은 우선권을 가진다. 그러한 출원은 국제등록이 부분 혹은 전체를 취소한 날짜로부터 3개월 안으로 제출되고 §1051 또는 §1126에 의거하여 제출된 출원에 적용하는 본 장의 모든 요구에 따르는 경우에만 본 하위 조항에 의해 수여된 특혜를 받을 권리가 있다.2014
314US상표법제1141 k조(선서진술서와 수임료)(a) 요구되는 선서진술서와 수임료 §1141 i 하에서 발급된 보호 확대 증서의 보호 확대는 그것이 근거한 국제등록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다음과 같이 청장에 의해 취소된 상표의 보호 확대는 제외한다. (1) 청장에 의해 발급된 보호 확대 증서의 날짜로부터 6년의 마지막에, 6년 만료 전 마지막 1년간 국제등록의 소유자가 청장에 의해 규정된 수임료와 함께 본조 (b) 하의 선서진술서를 특허상표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청장에 의해 발급된 보호 확대 증서의 날짜로부터 10년의 마지막과 그 이후 각 10년 마지막에, (A) 10년 만료 전 마지막 6개월간 국제등록의 소유자가 청장에 의해 규정된 수임료와 함께 본조 (b)하의 선서진술서를 특허상표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B) 10년 만료 후 3개월 안에 국제등록의 소유자가 청장에 의해 규정된 부과벌금 및 (A)에 명시된 수임료와 함께 본 조 (b)하의 선서진술서를 특허상표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b) 선서진술서의 내용 본조 제(a)항에 언급된 선서진술서는 상표가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국제등록의 소유주가 견본 또는 상표가 최근에 상업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표본을 선서진술서에 첨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또는 보호 확대에 기술된 상품과 서비스를 설명한다. 또는 상표가 사용되지 않은 것이 그 이유가 되는 특별한 환경에 기인하는 것이며 상표를 포기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한 선서진술서에 요구되는 특별한 통보는 각 보호 확대의 증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c) 통지 청장은 1을 제출한 국제등록의 소유주에게 그것에 대한 청장의 승인 혹은 거절의 진술서를 통보하며 거절의 경우에는 그 대신 그 이유를 통보한다. (d) 통지와 진행 절차의 송달 상표의 국제 등록의 소유주는 미국 특허상표청에 제출된 서류로써 상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통보와 진행 절차를 알려줄 미국에 사는 사람의 이름과주소를 명시한다. 그런 통지와 진행 절차의 송달은 명시된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그 사람에게 우편으로 보내거나 하여 이루어진다.2014
315US상표법제1141 l조(보호확대 협약)보호확대는 표장과 연관된 영업권과 함께 조약국 또는 조약국의 정부 간 기관의 회원인 국가의 국민이거나 거주민, 유효한 정식 회사를 가진 사람에게 양도될 수 있다.2014
316US상표법제1141 m조(명백성)§1065에서 언급한 보호확대에 의한 계속적 사용기간은 §1141 n을 제외하고 §1141 i의 규정 하에 청장이 규정한 보호범위기간 이후를 시작기간으로 한다.2014
317US상표법제1141 n조(보호범위확대 권리)동일인물, 인증된 동일 표장 및 동일 상품지정서비스업 목록으로 우선권 주장등록을 통하여 보호범위확대를 위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2014
318US상표법제1141 k조기한, 진술서 및 요금(a) 진술서가 요구되는 기한. 제69절에 의거하여 발행된 등록의 보호기간의 연장은 그것이 근거가 된 국제등록의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단, 국제등록권자가 다음 기간 동안 (b)의 요건을 충족하는 진술서를 미국특허·상표청에 제출하지 않아 표장의 보호기간의 연장이 청장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호연장증서의 발행일로부터 6년의 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2) 보호연장증서의 발행일로부터 10년 및 보호연장증서의 발행일로부터 매 10년의 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3) 권리자는 (1)항 또는 (2)항에서 정한 유효한 기간의 만료 후 6개월의 유예기간 안에 (b)항에서 정한 요금 및 청장에 의해 정해진 유예기간 초과요금과 함께 이 조문에서 요구하는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b) 진술서요건. (a)항에서 언급된 진술서는 (1) (A) 표장이 상업상 이용 중 임을 진술하여야 한다. (B) 보호의 연장에 열거된 상품 및 서비스 또는 표장이 상업상 이용 중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기재하여야 한다, (C) 청장에 의해서 요구되는 표장이 상업상 현재 이용 중인 상태를 보여주는 여러 개의 견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D) 청장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는 (2) (A) 보호의 연장에 열거된 상품 및 서비스 또는 표장이 상업상 이용 중이지 않은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기재하여야 한다. (B) 불사용이 그러한 불사용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고 그 표장을 포기할 의사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C) 청장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c) 흠결있는 진술서. (a)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제출된 것이 국제등록권자명으로 제출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 그러한 흠결은 흠결 통지 후 정한 기간 내에서 법정기간 후에 정정될 수 있다. 그러한 제출은 청장이 정한 추가흠결수수료 납부가 함께 따라와야 한다. (d) 요건의 통지2014
319US상표법제1141조(시행일자)이 부제에 의해 작성된 본 부제와 개정은 이하에 기재된 날 이후에 효력을 발한다. (1) 마드리드 의정서 (1946년 상표법의 제6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미국에서 효력을 발하는 날짜; 또는 (2) 이법의 제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