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view

Dataset statistics

Number of variables14
Number of observations126
Missing cells536
Missing cells (%)30.4%
Duplicate rows0
Duplicate rows (%)0.0%
Total size in memory14.0 KiB
Average record size in memory114.0 B

Variable types

Categorical2
Text11
Unsupported1

Dataset

Description농산어촌 정책,법령,민원 정보
Author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URLhttps://www.data.go.kr/data/15050893/fileData.do

Alerts

카테고리 has constant value ""Constant
서브제목2 has 27 (21.4%) missing valuesMissing
서브내용2 has 27 (21.4%) missing valuesMissing
서브제목3 has 50 (39.7%) missing valuesMissing
서브내용3 has 50 (39.7%) missing valuesMissing
서브제목4 has 71 (56.3%) missing valuesMissing
서브내용4 has 71 (56.3%) missing valuesMissing
서브제목5 has 126 (100.0%) missing valuesMissing
서브내용5 has 114 (90.5%) missing valuesMissing
서브내용1 has unique valuesUnique
서브제목5 is an unsupported type, check if it needs cleaning or further analysisUnsupported

Reproduction

Analysis started2023-12-12 16:30:27.070653
Analysis finished2023-12-12 16:30:30.144828
Duration3.07 seconds
Software versionydata-profiling vv4.5.1
Download configurationconfig.json

Variables

카테고리
Categorical

CONSTANT 

Distinct1
Distinct (%)0.8%
Missing0
Missing (%)0.0%
Memory size1.1 KiB
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
126 

Length

Max length15
Median length15
Mean length15
Min length15

Unique

Unique0 ?
Unique (%)0.0%

Sample

1st row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
2nd row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
3rd row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
4th row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
5th row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

Common Values

ValueCountFrequency (%)
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 126
100.0%

Length

2023-12-13T01:30:30.202182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Histogram of lengths of the category

Common Values (Plot)

2023-12-13T01:30:30.287422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ValueCountFrequency (%)
농림일반 126
33.3%
126
33.3%
정책/법령/민원 126
33.3%

제목
Text

Distinct124
Distinct (%)98.4%
Missing0
Missing (%)0.0%
Memory size1.1 KiB
2023-12-13T01:30:30.529045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Length

Max length46
Median length16.5
Mean length8.5555556
Min length2

Characters and Unicode

Total characters1078
Distinct characters212
Distinct categories8 ?
Distinct scripts3 ?
Distinct blocks3 ?
The Unicode Standard assigns character properties to each code point, which can be used to analyse textual variables.

Unique

Unique122 ?
Unique (%)96.8%

Sample

1st row영농조합법인
2nd row선택세
3rd row농업진흥지역
4th row종가세
5th row농안법
ValueCountFrequency (%)
법률 6
 
3.8%
관한 5
 
3.2%
식품위생법 2
 
1.3%
전자거래기본법 2
 
1.3%
산림보호직원복제규칙 1
 
0.6%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 1
 
0.6%
교토의정서 1
 
0.6%
산림복합경영 1
 
0.6%
산촌생태마을조성 1
 
0.6%
미국가금위생발전계획(npip 1
 
0.6%
Other values (137) 137
86.7%
2023-12-13T01:30:30.938467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Most occurring characters

ValueCountFrequency (%)
65
 
6.0%
47
 
4.4%
40
 
3.7%
32
 
3.0%
32
 
3.0%
28
 
2.6%
21
 
1.9%
21
 
1.9%
20
 
1.9%
20
 
1.9%
Other values (202) 752
69.8%

Most occurring categories

ValueCountFrequency (%)
Other Letter 983
91.2%
Lowercase Letter 35
 
3.2%
Space Separator 32
 
3.0%
Uppercase Letter 15
 
1.4%
Open Punctuation 4
 
0.4%
Close Punctuation 4
 
0.4%
Decimal Number 3
 
0.3%
Other Punctuation 2
 
0.2%

Most frequent character per category

Other Letter
ValueCountFrequency (%)
65
 
6.6%
47
 
4.8%
40
 
4.1%
32
 
3.3%
28
 
2.8%
21
 
2.1%
21
 
2.1%
20
 
2.0%
20
 
2.0%
18
 
1.8%
Other values (167) 671
68.3%
Lowercase Letter
ValueCountFrequency (%)
r 5
14.3%
a 4
11.4%
t 3
 
8.6%
o 3
 
8.6%
y 2
 
5.7%
e 2
 
5.7%
c 2
 
5.7%
i 2
 
5.7%
l 2
 
5.7%
u 2
 
5.7%
Other values (7) 8
22.9%
Uppercase Letter
ValueCountFrequency (%)
P 4
26.7%
A 3
20.0%
C 2
13.3%
I 1
 
6.7%
G 1
 
6.7%
N 1
 
6.7%
H 1
 
6.7%
F 1
 
6.7%
T 1
 
6.7%
Open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3
75.0%
[ 1
 
25.0%
Close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3
75.0%
] 1
 
25.0%
Decimal Number
ValueCountFrequency (%)
1 2
66.7%
4 1
33.3%
Other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1
50.0%
· 1
50.0%
Space Separator
ValueCountFrequency (%)
32
100.0%

Most occurring scripts

ValueCountFrequency (%)
Hangul 983
91.2%
Latin 50
 
4.6%
Common 45
 
4.2%

Most frequent character per script

Hangul
ValueCountFrequency (%)
65
 
6.6%
47
 
4.8%
40
 
4.1%
32
 
3.3%
28
 
2.8%
21
 
2.1%
21
 
2.1%
20
 
2.0%
20
 
2.0%
18
 
1.8%
Other values (167) 671
68.3%
Latin
ValueCountFrequency (%)
r 5
 
10.0%
P 4
 
8.0%
a 4
 
8.0%
t 3
 
6.0%
A 3
 
6.0%
o 3
 
6.0%
y 2
 
4.0%
e 2
 
4.0%
c 2
 
4.0%
i 2
 
4.0%
Other values (16) 20
40.0%
Common
ValueCountFrequency (%)
32
71.1%
( 3
 
6.7%
) 3
 
6.7%
1 2
 
4.4%
/ 1
 
2.2%
· 1
 
2.2%
4 1
 
2.2%
] 1
 
2.2%
[ 1
 
2.2%

Most occurring blocks

ValueCountFrequency (%)
Hangul 983
91.2%
ASCII 94
 
8.7%
None 1
 
0.1%

Most frequent character per block

Hangul
ValueCountFrequency (%)
65
 
6.6%
47
 
4.8%
40
 
4.1%
32
 
3.3%
28
 
2.8%
21
 
2.1%
21
 
2.1%
20
 
2.0%
20
 
2.0%
18
 
1.8%
Other values (167) 671
68.3%
ASCII
ValueCountFrequency (%)
32
34.0%
r 5
 
5.3%
P 4
 
4.3%
a 4
 
4.3%
t 3
 
3.2%
( 3
 
3.2%
) 3
 
3.2%
A 3
 
3.2%
o 3
 
3.2%
1 2
 
2.1%
Other values (24) 32
34.0%
None
ValueCountFrequency (%)
· 1
100.0%
Distinct122
Distinct (%)96.8%
Missing0
Missing (%)0.0%
Memory size1.1 KiB
2023-12-13T01:30:31.203179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Length

Max length25
Median length25
Mean length24.928571
Min length19

Characters and Unicode

Total characters3141
Distinct characters348
Distinct categories13 ?
Distinct scripts4 ?
Distinct blocks7 ?
The Unicode Standard assigns character properties to each code point, which can be used to analyse textual variables.

Unique

Unique118 ?
Unique (%)93.7%

Sample

1st row1990년의 제도 발족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영
2nd row선택세 (alternative duties)<
3rd row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
4th row종가세 [Ad Valorem Duty]<br>
5th row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란
ValueCountFrequency (%)
23
 
3.3%
20
 
2.8%
법은 19
 
2.7%
관한 13
 
1.8%
8
 
1.1%
법률 8
 
1.1%
사항을 7
 
1.0%
농산물의 6
 
0.9%
위해 6
 
0.9%
있는 6
 
0.9%
Other values (502) 588
83.5%
2023-12-13T01:30:31.654596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Most occurring characters

ValueCountFrequency (%)
607
 
19.3%
82
 
2.6%
71
 
2.3%
62
 
2.0%
55
 
1.8%
54
 
1.7%
50
 
1.6%
48
 
1.5%
42
 
1.3%
41
 
1.3%
Other values (338) 2029
64.6%

Most occurring categories

ValueCountFrequency (%)
Other Letter 2200
70.0%
Space Separator 607
 
19.3%
Lowercase Letter 101
 
3.2%
Decimal Number 72
 
2.3%
Other Punctuation 38
 
1.2%
Uppercase Letter 32
 
1.0%
Math Symbol 28
 
0.9%
Open Punctuation 25
 
0.8%
Close Punctuation 23
 
0.7%
Other Symbol 8
 
0.3%
Other values (3) 7
 
0.2%

Most frequent character per category

Other Letter
ValueCountFrequency (%)
82
 
3.7%
71
 
3.2%
62
 
2.8%
55
 
2.5%
54
 
2.5%
50
 
2.3%
48
 
2.2%
42
 
1.9%
41
 
1.9%
36
 
1.6%
Other values (278) 1659
75.4%
Lowercase Letter
ValueCountFrequency (%)
r 18
17.8%
b 14
13.9%
a 11
10.9%
t 9
8.9%
i 7
 
6.9%
e 7
 
6.9%
l 6
 
5.9%
y 5
 
5.0%
n 4
 
4.0%
o 3
 
3.0%
Other values (8) 17
16.8%
Uppercase Letter
ValueCountFrequency (%)
A 5
15.6%
P 5
15.6%
T 3
9.4%
O 3
9.4%
C 3
9.4%
N 2
 
6.2%
I 2
 
6.2%
H 2
 
6.2%
D 2
 
6.2%
K 1
 
3.1%
Other values (4) 4
12.5%
Decimal Number
ValueCountFrequency (%)
1 22
30.6%
9 13
18.1%
2 9
12.5%
0 8
 
11.1%
8 5
 
6.9%
7 4
 
5.6%
4 4
 
5.6%
3 3
 
4.2%
5 2
 
2.8%
6 2
 
2.8%
Other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20
52.6%
· 16
42.1%
. 1
 
2.6%
? 1
 
2.6%
Open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21
84.0%
2
 
8.0%
[ 2
 
8.0%
Close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19
82.6%
2
 
8.7%
] 2
 
8.7%
Math Symbol
ValueCountFrequency (%)
< 16
57.1%
> 12
42.9%
Final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1
50.0%
1
50.0%
Space Separator
ValueCountFrequency (%)
607
100.0%
Other Symbol
ValueCountFrequency (%)
8
100.0%
Dash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3
100.0%
Initial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2
100.0%

Most occurring scripts

ValueCountFrequency (%)
Hangul 2187
69.6%
Common 808
 
25.7%
Latin 133
 
4.2%
Han 13
 
0.4%

Most frequent character per script

Hangul
ValueCountFrequency (%)
82
 
3.7%
71
 
3.2%
62
 
2.8%
55
 
2.5%
54
 
2.5%
50
 
2.3%
48
 
2.2%
42
 
1.9%
41
 
1.9%
36
 
1.6%
Other values (265) 1646
75.3%
Latin
ValueCountFrequency (%)
r 18
 
13.5%
b 14
 
10.5%
a 11
 
8.3%
t 9
 
6.8%
i 7
 
5.3%
e 7
 
5.3%
l 6
 
4.5%
y 5
 
3.8%
A 5
 
3.8%
P 5
 
3.8%
Other values (22) 46
34.6%
Common
ValueCountFrequency (%)
607
75.1%
1 22
 
2.7%
( 21
 
2.6%
, 20
 
2.5%
) 19
 
2.4%
· 16
 
2.0%
< 16
 
2.0%
9 13
 
1.6%
> 12
 
1.5%
2 9
 
1.1%
Other values (18) 53
 
6.6%
Han
ValueCountFrequency (%)
1
 
7.7%
1
 
7.7%
1
 
7.7%
1
 
7.7%
1
 
7.7%
1
 
7.7%
1
 
7.7%
1
 
7.7%
1
 
7.7%
1
 
7.7%
Other values (3) 3
23.1%

Most occurring blocks

ValueCountFrequency (%)
Hangul 2186
69.6%
ASCII 909
28.9%
None 20
 
0.6%
CJK 13
 
0.4%
Geometric Shapes 8
 
0.3%
Punctuation 4
 
0.1%
Compat Jamo 1
 
< 0.1%

Most frequent character per block

ASCII
ValueCountFrequency (%)
607
66.8%
1 22
 
2.4%
( 21
 
2.3%
, 20
 
2.2%
) 19
 
2.1%
r 18
 
2.0%
< 16
 
1.8%
b 14
 
1.5%
9 13
 
1.4%
> 12
 
1.3%
Other values (43) 147
 
16.2%
Hangul
ValueCountFrequency (%)
82
 
3.8%
71
 
3.2%
62
 
2.8%
55
 
2.5%
54
 
2.5%
50
 
2.3%
48
 
2.2%
42
 
1.9%
41
 
1.9%
36
 
1.6%
Other values (264) 1645
75.3%
None
ValueCountFrequency (%)
· 16
80.0%
2
 
10.0%
2
 
10.0%
Geometric Shapes
ValueCountFrequency (%)
8
100.0%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2
50.0%
1
25.0%
1
25.0%
CJK
ValueCountFrequency (%)
1
 
7.7%
1
 
7.7%
1
 
7.7%
1
 
7.7%
1
 
7.7%
1
 
7.7%
1
 
7.7%
1
 
7.7%
1
 
7.7%
1
 
7.7%
Other values (3) 3
23.1%
Compat Jamo
ValueCountFrequency (%)
1
100.0%
Distinct105
Distinct (%)83.3%
Missing0
Missing (%)0.0%
Memory size1.1 KiB
2023-12-13T01:30:31.887847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Length

Max length30
Median length21.5
Mean length8.5396825
Min length2

Characters and Unicode

Total characters1076
Distinct characters211
Distinct categories8 ?
Distinct scripts3 ?
Distinct blocks3 ?
The Unicode Standard assigns character properties to each code point, which can be used to analyse textual variables.

Unique

Unique98 ?
Unique (%)77.8%

Sample

1st row영농조합법인의 육성 및 설립등기에 관한 법률
2nd row비종가세
3rd row소개
4th row종가세
5th row특징
ValueCountFrequency (%)
정의 15
 
6.0%
14
 
5.6%
목적 8
 
3.2%
총칙 6
 
2.4%
관한 5
 
2.0%
특징 4
 
1.6%
제1장 4
 
1.6%
법률 4
 
1.6%
소개 3
 
1.2%
주요내용 3
 
1.2%
Other values (171) 184
73.6%
2023-12-13T01:30:32.266487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Most occurring characters

ValueCountFrequency (%)
124
 
11.5%
41
 
3.8%
27
 
2.5%
27
 
2.5%
27
 
2.5%
20
 
1.9%
19
 
1.8%
17
 
1.6%
17
 
1.6%
16
 
1.5%
Other values (201) 741
68.9%

Most occurring categories

ValueCountFrequency (%)
Other Letter 905
84.1%
Space Separator 124
 
11.5%
Other Punctuation 19
 
1.8%
Decimal Number 18
 
1.7%
Uppercase Letter 5
 
0.5%
Math Symbol 3
 
0.3%
Close Punctuation 1
 
0.1%
Open Punctuation 1
 
0.1%

Most frequent character per category

Other Letter
ValueCountFrequency (%)
41
 
4.5%
27
 
3.0%
27
 
3.0%
27
 
3.0%
20
 
2.2%
19
 
2.1%
17
 
1.9%
17
 
1.9%
16
 
1.8%
16
 
1.8%
Other values (184) 678
74.9%
Decimal Number
ValueCountFrequency (%)
1 12
66.7%
3 2
 
11.1%
4 2
 
11.1%
2 1
 
5.6%
5 1
 
5.6%
Other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8
42.1%
? 7
36.8%
· 3
 
15.8%
! 1
 
5.3%
Uppercase Letter
ValueCountFrequency (%)
C 2
40.0%
P 1
20.0%
A 1
20.0%
H 1
20.0%
Space Separator
ValueCountFrequency (%)
124
100.0%
Math Symbol
ValueCountFrequency (%)
~ 3
100.0%
Close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1
100.0%
Open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1
100.0%

Most occurring scripts

ValueCountFrequency (%)
Hangul 905
84.1%
Common 166
 
15.4%
Latin 5
 
0.5%

Most frequent character per script

Hangul
ValueCountFrequency (%)
41
 
4.5%
27
 
3.0%
27
 
3.0%
27
 
3.0%
20
 
2.2%
19
 
2.1%
17
 
1.9%
17
 
1.9%
16
 
1.8%
16
 
1.8%
Other values (184) 678
74.9%
Common
ValueCountFrequency (%)
124
74.7%
1 12
 
7.2%
, 8
 
4.8%
? 7
 
4.2%
· 3
 
1.8%
~ 3
 
1.8%
3 2
 
1.2%
4 2
 
1.2%
2 1
 
0.6%
! 1
 
0.6%
Other values (3) 3
 
1.8%
Latin
ValueCountFrequency (%)
C 2
40.0%
P 1
20.0%
A 1
20.0%
H 1
20.0%

Most occurring blocks

ValueCountFrequency (%)
Hangul 905
84.1%
ASCII 168
 
15.6%
None 3
 
0.3%

Most frequent character per block

ASCII
ValueCountFrequency (%)
124
73.8%
1 12
 
7.1%
, 8
 
4.8%
? 7
 
4.2%
~ 3
 
1.8%
3 2
 
1.2%
C 2
 
1.2%
4 2
 
1.2%
P 1
 
0.6%
A 1
 
0.6%
Other values (6) 6
 
3.6%
Hangul
ValueCountFrequency (%)
41
 
4.5%
27
 
3.0%
27
 
3.0%
27
 
3.0%
20
 
2.2%
19
 
2.1%
17
 
1.9%
17
 
1.9%
16
 
1.8%
16
 
1.8%
Other values (184) 678
74.9%
None
ValueCountFrequency (%)
· 3
100.0%

서브내용1
Text

UNIQUE 

Distinct126
Distinct (%)100.0%
Missing0
Missing (%)0.0%
Memory size1.1 KiB
2023-12-13T01:30:32.668636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Length

Max length1024
Median length657
Mean length636.55556
Min length52

Characters and Unicode

Total characters80206
Distinct characters906
Distinct categories15 ?
Distinct scripts5 ?
Distinct blocks12 ?
The Unicode Standard assigns character properties to each code point, which can be used to analyse textual variables.

Unique

Unique126 ?
Unique (%)100.0%

Sample

1st row농업 농촌기본법 <br> <br>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 <br> <br>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br> ②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br> ③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br> ④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br> ⑤ 상법 제176조의 규정은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br> ⑥ 영농조합법인의 설립ㆍ출자ㆍ사업ㆍ정관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r> ⑦ 영농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 제193조 및 제 197조 내지 202조를 준용한다. <br> ⑧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br> <br> <br> ㅇ 농업 농촌기본법시행령 <br> <br> 제8조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br> <br> 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신청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br> 1.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8호 및 제13호에 기재한 사항 <br> 2.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br> 3.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이사 및 감사를 두는 영농조합법인에 한한다)의 성명과 주소 <br> 4. 2인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br> 5. 총출자좌
2nd row과세 표준이 가격이냐 아니냐에 따라 종가세와 비종가세로 나뉘게 되는데 비종가세는 과세표준이 가격이 아닌 중량, 길이 등에 따라 관세율이 부가되는 것으로서 종량세, 선택세(종가세와 종량세 중 선택), 혼합세(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부과)로 구분 된다. 우리나라는 종가세가 주이며, 종량세는 영화용 필름, 선택세는 버섯, 들깨 등 농산물에 부과 된다. 비종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저가의 외국산 제품 수입억제와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주로 운용하며 미국, EU 등이 주로 부과하고 있다.
3rd row1992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지정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을 제외한다(농지법 제31조). <br> <br>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다. 농지 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후자는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br> <br> 시장·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정하며, 녹지지역이 포함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 이용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 국방·군사시설, 국토 보존시설, 문화재 발굴 및 비석·기념탑 등의 설치, 공공시설 등은 제외된다.<br> <br>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농업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은 우선적으로 자금과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br> <br> 2004년 현재 진흥지역 안팎의 농지소유 상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 진흥지역 안의 공장 증설은 1만 2000㎡ 미만까지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2002년 말 기준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114만 9000㏊이다.<br>
4th row<br> 과세표준에 의한 조세분류로서의 종가세는 과세물건의 가격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종가세는 과세물건의 분량(갯수·중량·용적 등)을 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다. <br> <br> 종가세는 인플레이션하에서 재정수입을 증가하게 하거나 공평과세를 실행하는 점에 있어서 장점이 있으며, 과세물건의 평가에 따르는 탈세의 기회를 적게 한다. <br> <br> 디플레이션 때에 재정수입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종량세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행 내국세법상 대부분 종가세를 적용하고, 일부의 간접세(주세, 특별소비세 등)에서만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 <br> <br>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어 과세가격확정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저가품에 대해서는 관세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국내산업 보호기능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5th row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란 농수산물의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의 원활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과 공판장의 장에 대하여 거래품목의 출하 및 판매조종에 관한 명령을 할 수가 있고,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그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물의 품목을 지정하여 그 품목별로 생산 단지나 생산수면을 지정하여 생산자금의 융자·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생산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지정품목을 생산하는 자나 그 생산자의 단체를 지정품목 생산자로 지정하여 생산자금의 융자·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농수산물을 수출 또는 가공하거나 소비하는자에 대하여 생산단지 안의 생산자 및 지정품목생산자와 재배계약 또는 양식계약의 체결을 알선·조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정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의 현저한 가격하락으로 생산비등 적정한 가격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이익금이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고 수급조절과 가격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농수산물을 비축하거나 수매할 수 있으며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br>
ValueCountFrequency (%)
br 916
 
5.6%
276
 
1.7%
163
 
1.0%
함은 148
 
0.9%
또는 147
 
0.9%
116
 
0.7%
112
 
0.7%
말한다.<br 99
 
0.6%
94
 
0.6%
관한 85
 
0.5%
Other values (7581) 14127
86.8%
2023-12-13T01:30:33.274178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Most occurring characters

ValueCountFrequency (%)
16177
 
20.2%
r 1613
 
2.0%
b 1596
 
2.0%
< 1595
 
2.0%
> 1591
 
2.0%
1449
 
1.8%
. 1291
 
1.6%
1266
 
1.6%
1203
 
1.5%
1089
 
1.4%
Other values (896) 51336
64.0%

Most occurring categories

ValueCountFrequency (%)
Other Letter 49490
61.7%
Space Separator 16177
 
20.2%
Lowercase Letter 3573
 
4.5%
Math Symbol 3210
 
4.0%
Other Punctuation 2905
 
3.6%
Decimal Number 2805
 
3.5%
Close Punctuation 623
 
0.8%
Open Punctuation 602
 
0.8%
Uppercase Letter 300
 
0.4%
Other Number 142
 
0.2%
Other values (5) 379
 
0.5%

Most frequent character per category

Other Letter
ValueCountFrequency (%)
1449
 
2.9%
1266
 
2.6%
1203
 
2.4%
1089
 
2.2%
1018
 
2.1%
1015
 
2.1%
940
 
1.9%
905
 
1.8%
868
 
1.8%
836
 
1.7%
Other values (787) 38901
78.6%
Lowercase Letter
ValueCountFrequency (%)
r 1613
45.1%
b 1596
44.7%
o 44
 
1.2%
e 39
 
1.1%
i 36
 
1.0%
a 28
 
0.8%
m 25
 
0.7%
t 23
 
0.6%
n 20
 
0.6%
h 19
 
0.5%
Other values (14) 130
 
3.6%
Uppercase Letter
ValueCountFrequency (%)
A 43
14.3%
D 33
11.0%
C 31
10.3%
P 28
9.3%
T 27
9.0%
U 16
 
5.3%
S 15
 
5.0%
B 14
 
4.7%
O 14
 
4.7%
E 12
 
4.0%
Other values (11) 67
22.3%
Other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1291
44.4%
, 565
19.4%
· 536
18.5%
" 365
 
12.6%
: 52
 
1.8%
* 30
 
1.0%
/ 18
 
0.6%
% 17
 
0.6%
' 17
 
0.6%
@ 5
 
0.2%
Other values (4) 9
 
0.3%
Decimal Number
ValueCountFrequency (%)
1 584
20.8%
2 513
18.3%
0 503
17.9%
3 274
9.8%
5 183
 
6.5%
4 167
 
6.0%
7 164
 
5.8%
9 161
 
5.7%
6 145
 
5.2%
8 111
 
4.0%
Math Symbol
ValueCountFrequency (%)
< 1595
49.7%
> 1591
49.6%
7
 
0.2%
~ 7
 
0.2%
= 5
 
0.2%
2
 
0.1%
× 1
 
< 0.1%
+ 1
 
< 0.1%
1
 
< 0.1%
Other Number
ValueCountFrequency (%)
52
36.6%
45
31.7%
24
16.9%
9
 
6.3%
5
 
3.5%
3
 
2.1%
2
 
1.4%
2
 
1.4%
Other Symbol
ValueCountFrequency (%)
37
64.9%
10
 
17.5%
3
 
5.3%
3
 
5.3%
1
 
1.8%
1
 
1.8%
1
 
1.8%
1
 
1.8%
Close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466
74.8%
] 99
 
15.9%
45
 
7.2%
13
 
2.1%
Open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445
73.9%
[ 100
 
16.6%
45
 
7.5%
12
 
2.0%
Final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85
90.4%
9
 
9.6%
Initial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85
89.5%
10
 
10.5%
Space Separator
ValueCountFrequency (%)
16177
100.0%
Dash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127
100.0%
Modifier Symbol
ValueCountFrequency (%)
` 6
100.0%

Most occurring scripts

ValueCountFrequency (%)
Hangul 49122
61.2%
Common 26843
33.5%
Latin 3855
 
4.8%
Han 368
 
0.5%
Greek 18
 
< 0.1%

Most frequent character per script

Hangul
ValueCountFrequency (%)
1449
 
2.9%
1266
 
2.6%
1203
 
2.4%
1089
 
2.2%
1018
 
2.1%
1015
 
2.1%
940
 
1.9%
905
 
1.8%
868
 
1.8%
836
 
1.7%
Other values (635) 38533
78.4%
Han
ValueCountFrequency (%)
23
 
6.2%
20
 
5.4%
16
 
4.3%
11
 
3.0%
10
 
2.7%
10
 
2.7%
10
 
2.7%
7
 
1.9%
6
 
1.6%
6
 
1.6%
Other values (142) 249
67.7%
Common
ValueCountFrequency (%)
16177
60.3%
< 1595
 
5.9%
> 1591
 
5.9%
. 1291
 
4.8%
1 584
 
2.2%
, 565
 
2.1%
· 536
 
2.0%
2 513
 
1.9%
0 503
 
1.9%
) 466
 
1.7%
Other values (54) 3022
 
11.3%
Latin
ValueCountFrequency (%)
r 1613
41.8%
b 1596
41.4%
o 44
 
1.1%
A 43
 
1.1%
e 39
 
1.0%
i 36
 
0.9%
D 33
 
0.9%
C 31
 
0.8%
P 28
 
0.7%
a 28
 
0.7%
Other values (34) 364
 
9.4%
Greek
ValueCountFrequency (%)
ο 18
100.0%

Most occurring blocks

ValueCountFrequency (%)
Hangul 49085
61.2%
ASCII 29639
37.0%
None 676
 
0.8%
CJK 365
 
0.5%
Punctuation 194
 
0.2%
Enclosed Alphanum 142
 
0.2%
Geometric Shapes 51
 
0.1%
Compat Jamo 37
 
< 0.1%
Arrows 7
 
< 0.1%
CJK Compat 6
 
< 0.1%
Other values (2) 4
 
< 0.1%

Most frequent character per block

ASCII
ValueCountFrequency (%)
16177
54.6%
r 1613
 
5.4%
b 1596
 
5.4%
< 1595
 
5.4%
> 1591
 
5.4%
. 1291
 
4.4%
1 584
 
2.0%
, 565
 
1.9%
2 513
 
1.7%
0 503
 
1.7%
Other values (65) 3611
 
12.2%
Hangul
ValueCountFrequency (%)
1449
 
3.0%
1266
 
2.6%
1203
 
2.5%
1089
 
2.2%
1018
 
2.1%
1015
 
2.1%
940
 
1.9%
905
 
1.8%
868
 
1.8%
836
 
1.7%
Other values (633) 38496
78.4%
None
ValueCountFrequency (%)
· 536
79.3%
45
 
6.7%
45
 
6.7%
ο 18
 
2.7%
13
 
1.9%
12
 
1.8%
3
 
0.4%
2
 
0.3%
× 1
 
0.1%
1
 
0.1%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85
43.8%
85
43.8%
10
 
5.2%
9
 
4.6%
4
 
2.1%
1
 
0.5%
Enclosed Alphanum
ValueCountFrequency (%)
52
36.6%
45
31.7%
24
16.9%
9
 
6.3%
5
 
3.5%
3
 
2.1%
2
 
1.4%
2
 
1.4%
Geometric Shapes
ValueCountFrequency (%)
37
72.5%
10
 
19.6%
3
 
5.9%
1
 
2.0%
Compat Jamo
ValueCountFrequency (%)
36
97.3%
1
 
2.7%
CJK
ValueCountFrequency (%)
23
 
6.3%
20
 
5.5%
16
 
4.4%
11
 
3.0%
10
 
2.7%
10
 
2.7%
10
 
2.7%
7
 
1.9%
6
 
1.6%
6
 
1.6%
Other values (140) 246
67.4%
Arrows
ValueCountFrequency (%)
7
100.0%
CJK Compat
ValueCountFrequency (%)
3
50.0%
1
 
16.7%
1
 
16.7%
1
 
16.7%
CJK Compat Ideographs
ValueCountFrequency (%)
2
66.7%
1
33.3%
Math Operators
ValueCountFrequency (%)
1
100.0%

서브제목2
Text

MISSING 

Distinct94
Distinct (%)94.9%
Missing27
Missing (%)21.4%
Memory size1.1 KiB
2023-12-13T01:30:33.684859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Length

Max length27
Median length16
Mean length8.6464646
Min length2

Characters and Unicode

Total characters856
Distinct characters196
Distinct categories9 ?
Distinct scripts3 ?
Distinct blocks3 ?
The Unicode Standard assigns character properties to each code point, which can be used to analyse textual variables.

Unique

Unique92 ?
Unique (%)92.9%

Sample

1st row지역별 분포
2nd row농업진흥지역법령
3rd row총칙 1~3조
4th row사업 추진방향
5th row도입효과
ValueCountFrequency (%)
7
 
3.6%
정의 6
 
3.1%
목적 4
 
2.1%
제2장 4
 
2.1%
추진방향 3
 
1.5%
시행령 3
 
1.5%
관련 2
 
1.0%
주요내용 2
 
1.0%
경영 2
 
1.0%
법률 2
 
1.0%
Other values (156) 160
82.1%
2023-12-13T01:30:34.189634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Most occurring characters

ValueCountFrequency (%)
96
 
11.2%
34
 
4.0%
24
 
2.8%
23
 
2.7%
18
 
2.1%
18
 
2.1%
17
 
2.0%
17
 
2.0%
15
 
1.8%
14
 
1.6%
Other values (186) 580
67.8%

Most occurring categories

ValueCountFrequency (%)
Other Letter 712
83.2%
Space Separator 96
 
11.2%
Decimal Number 20
 
2.3%
Uppercase Letter 14
 
1.6%
Other Punctuation 5
 
0.6%
Math Symbol 4
 
0.5%
Open Punctuation 2
 
0.2%
Close Punctuation 2
 
0.2%
Dash Punctuation 1
 
0.1%

Most frequent character per category

Other Letter
ValueCountFrequency (%)
34
 
4.8%
24
 
3.4%
23
 
3.2%
18
 
2.5%
18
 
2.5%
17
 
2.4%
17
 
2.4%
15
 
2.1%
14
 
2.0%
12
 
1.7%
Other values (161) 520
73.0%
Uppercase Letter
ValueCountFrequency (%)
S 2
14.3%
A 2
14.3%
C 2
14.3%
D 2
14.3%
T 1
7.1%
W 1
7.1%
G 1
7.1%
O 1
7.1%
P 1
7.1%
H 1
7.1%
Decimal Number
ValueCountFrequency (%)
2 6
30.0%
1 4
20.0%
7 3
15.0%
4 2
 
10.0%
6 2
 
10.0%
5 2
 
10.0%
3 1
 
5.0%
Other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2
40.0%
, 2
40.0%
. 1
20.0%
Space Separator
ValueCountFrequency (%)
96
100.0%
Math Symbol
ValueCountFrequency (%)
~ 4
100.0%
Open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2
100.0%
Close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2
100.0%
Dash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1
100.0%

Most occurring scripts

ValueCountFrequency (%)
Hangul 712
83.2%
Common 130
 
15.2%
Latin 14
 
1.6%

Most frequent character per script

Hangul
ValueCountFrequency (%)
34
 
4.8%
24
 
3.4%
23
 
3.2%
18
 
2.5%
18
 
2.5%
17
 
2.4%
17
 
2.4%
15
 
2.1%
14
 
2.0%
12
 
1.7%
Other values (161) 520
73.0%
Common
ValueCountFrequency (%)
96
73.8%
2 6
 
4.6%
~ 4
 
3.1%
1 4
 
3.1%
7 3
 
2.3%
· 2
 
1.5%
4 2
 
1.5%
( 2
 
1.5%
) 2
 
1.5%
6 2
 
1.5%
Other values (5) 7
 
5.4%
Latin
ValueCountFrequency (%)
S 2
14.3%
A 2
14.3%
C 2
14.3%
D 2
14.3%
T 1
7.1%
W 1
7.1%
G 1
7.1%
O 1
7.1%
P 1
7.1%
H 1
7.1%

Most occurring blocks

ValueCountFrequency (%)
Hangul 712
83.2%
ASCII 142
 
16.6%
None 2
 
0.2%

Most frequent character per block

ASCII
ValueCountFrequency (%)
96
67.6%
2 6
 
4.2%
~ 4
 
2.8%
1 4
 
2.8%
7 3
 
2.1%
S 2
 
1.4%
A 2
 
1.4%
C 2
 
1.4%
4 2
 
1.4%
( 2
 
1.4%
Other values (14) 19
 
13.4%
Hangul
ValueCountFrequency (%)
34
 
4.8%
24
 
3.4%
23
 
3.2%
18
 
2.5%
18
 
2.5%
17
 
2.4%
17
 
2.4%
15
 
2.1%
14
 
2.0%
12
 
1.7%
Other values (161) 520
73.0%
None
ValueCountFrequency (%)
· 2
100.0%

서브내용2
Text

MISSING 

Distinct99
Distinct (%)100.0%
Missing27
Missing (%)21.4%
Memory size1.1 KiB
2023-12-13T01:30:34.559113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Length

Max length1024
Median length703
Mean length676.41414
Min length125

Characters and Unicode

Total characters66965
Distinct characters785
Distinct categories15 ?
Distinct scripts4 ?
Distinct blocks12 ?
The Unicode Standard assigns character properties to each code point, which can be used to analyse textual variables.

Unique

Unique99 ?
Unique (%)100.0%

Sample

1st row○ 지역별로는 전국적으로 분포하지만 전남이 208개소로 가장 많으며, 작목별로는 쌀(128개소)과 복합(159개소)이 주종이고, 업종별로는 생산(344개소)이 가장 많으며, 유통사업만을 하는 영농조합도 93개소에 달한다.<br> <br> ○ 영농조합법인의 평균 조합원 수는 29.5명이며, 최소 3명부터 최대 1,986명까지 분포하고,100명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곳도 25개소에 달한다. 조합의 출자총액은 최소 1백만원부터 10억 5천만원까지 분포하고, 평균 출자총액은 121백만원이지만, 농지를 출자한 조합은 41.6%에 불과하고 출자 규모도 적은 실정이다.<br> <br> ○ 법인의 설립 특징을 보면, 초기에는 농작업 대행이나 복합영농을 목적으로 한 소수 농가의 협업농적인 성격이 강하였으나, 1993년부터 정부가 생산자조직 육성을 표방하면서 지역별·품목별로 영세농가를 조합원으로 한 생산자단체로 성립되는 경향이다.<br> <br>
2nd row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지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함으로써 진흥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br> <br>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br> <br> 1. “진흥지역 신규지정”이라 함은 경지정리·간척지내부개답·개간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가 조성된 지역 또는 기존 진흥지역이 없는 지역에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br> <br> 2. “진흥지역 대체지정”이라 함은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면적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br> <br> 3. 삭제 <br> <br> 4. “진흥지역 변경”이라 함은 당해 지역의 농지·영농형태, 용도별 지정요건 등이 변경된 농지로 농업진흥구역(이하 “진흥구역”이라 한다)을 농업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거나 보호구역을 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이하 “용도구역변경”이라 한다)를 말한다. <br> <br> 5. “진흥지역 해제”라 함은 도시관리계획변경, 택지·산업단지 지정 등 관련법에 의하여 미리 농림부와 농지전용허가를 전제로 협의가 완료되는 등 여건변화로 진흥지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진흥지역을 진흥지역밖으로 변경하는 경우(이하 “진흥지역 해제”라 한다)를 말한다. <br> <br> 제3조(지정대상) 진흥지역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br> <br>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br> <br>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br> <br> 제4조(지정기준) ①진흥지역은 당해 지역의 자연적, 경제·사회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평야지·중간지 또는 산간지로 농업지대를 구분하여 지대별로 지정기준을 적용하며 농업지대의 구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3rd row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br> <br> 제2조(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br> <br> 1. 양곡부류 : 미곡·맥류·두류·조·좁쌀·수수·수수쌀·옥수수·메밀·참깨 및 땅콩 <br> 2. 청과부류 :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버섯류·서류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잡곡중 신선한 것 <br> 3. 축산부류 : 조수육류 및 난류 <br> 4. 수산부류 : 생선어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패류·해조류 및 젓갈류 <br> 5. 화훼부류 : 절화·절지·절엽 및 분화 <br> 6. 약용작물부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br> 7. 기타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가공한 물품으로서 개설자가 지정하는 품목 <br> <br> <br> 제3조(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①법 제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br> <br> 1.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br> 2.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br> ②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br>
4th row<br>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중점사업으로 추진<br> -컴퓨터, 인터넷 이용도 등에서 도농간 격라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과 <br> 갈등 완화를 위한 주요정책사업으로 중점 추진<br>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을 농업 농촌 정보화 거점으로 활용<br> <br>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현장밀착형 정보화사업으로 중점 육성<br> -행자부의 정보화시범마을과 차별화 된 농촌 실정에 맞는 소규모의 현장 밀착형 정보화사업 추진<br> <br> 디지털 위성방송 장비설치 등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 매체를 다양화<br>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설치센터 내에 방송을 통해 농업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위성수신용 안테나 및 텔레비전 등을 설치
5th row<br> (1)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br> 소비자가 만족하는 투명한 우수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신뢰 향상으로 수익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음 <br> <br> (2) 농산물 품질관리제도 도입에 의한 생산농가의 경쟁력 확보 <br> 국산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수입 농산물에 GAP를 적용할 경우 수입억제 효과도 기대됨. 한편, 통명거래에 의한 품질관리가 용이해짐.<br>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의하여 자국에서 GAP를 시행하게 되면 수입농산물에 대하여도 동등수준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음 <br>
ValueCountFrequency (%)
br 794
 
5.8%
221
 
1.6%
213
 
1.6%
또는 149
 
1.1%
규정에 111
 
0.8%
의한 109
 
0.8%
96
 
0.7%
1 92
 
0.7%
83
 
0.6%
80
 
0.6%
Other values (6588) 11704
85.7%
2023-12-13T01:30:35.095929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Most occurring characters

ValueCountFrequency (%)
13595
 
20.3%
1320
 
2.0%
r 1318
 
2.0%
< 1301
 
1.9%
b 1300
 
1.9%
> 1299
 
1.9%
1145
 
1.7%
. 995
 
1.5%
963
 
1.4%
946
 
1.4%
Other values (775) 42783
63.9%

Most occurring categories

ValueCountFrequency (%)
Other Letter 41180
61.5%
Space Separator 13595
 
20.3%
Lowercase Letter 2936
 
4.4%
Decimal Number 2668
 
4.0%
Math Symbol 2652
 
4.0%
Other Punctuation 2313
 
3.5%
Close Punctuation 484
 
0.7%
Open Punctuation 482
 
0.7%
Uppercase Letter 221
 
0.3%
Other Number 158
 
0.2%
Other values (5) 276
 
0.4%

Most frequent character per category

Other Letter
ValueCountFrequency (%)
1320
 
3.2%
1145
 
2.8%
963
 
2.3%
946
 
2.3%
864
 
2.1%
859
 
2.1%
848
 
2.1%
764
 
1.9%
748
 
1.8%
721
 
1.8%
Other values (665) 32002
77.7%
Lowercase Letter
ValueCountFrequency (%)
r 1318
44.9%
b 1300
44.3%
a 50
 
1.7%
o 31
 
1.1%
e 31
 
1.1%
h 27
 
0.9%
i 24
 
0.8%
n 23
 
0.8%
w 20
 
0.7%
t 18
 
0.6%
Other values (16) 94
 
3.2%
Uppercase Letter
ValueCountFrequency (%)
S 32
14.5%
G 21
9.5%
P 20
9.0%
T 20
9.0%
C 19
8.6%
A 15
 
6.8%
U 13
 
5.9%
R 12
 
5.4%
D 11
 
5.0%
O 11
 
5.0%
Other values (9) 47
21.3%
Other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995
43.0%
, 533
23.0%
· 429
18.5%
" 173
 
7.5%
: 97
 
4.2%
/ 29
 
1.3%
' 19
 
0.8%
% 18
 
0.8%
* 14
 
0.6%
3
 
0.1%
Math Symbol
ValueCountFrequency (%)
< 1301
49.1%
> 1299
49.0%
10
 
0.4%
10
 
0.4%
~ 9
 
0.3%
+ 8
 
0.3%
7
 
0.3%
5
 
0.2%
× 2
 
0.1%
1
 
< 0.1%
Decimal Number
ValueCountFrequency (%)
1 638
23.9%
2 433
16.2%
0 432
16.2%
3 258
9.7%
5 184
 
6.9%
9 166
 
6.2%
7 154
 
5.8%
4 153
 
5.7%
6 143
 
5.4%
8 107
 
4.0%
Other Number
ValueCountFrequency (%)
59
37.3%
48
30.4%
23
 
14.6%
13
 
8.2%
8
 
5.1%
3
 
1.9%
1
 
0.6%
1
 
0.6%
1
 
0.6%
1
 
0.6%
Other Symbol
ValueCountFrequency (%)
15
28.8%
9
17.3%
8
15.4%
7
13.5%
5
 
9.6%
3
 
5.8%
2
 
3.8%
2
 
3.8%
1
 
1.9%
Close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393
81.2%
] 54
 
11.2%
34
 
7.0%
3
 
0.6%
Open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390
80.9%
[ 55
 
11.4%
34
 
7.1%
3
 
0.6%
Initial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31
63.3%
18
36.7%
Final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31
70.5%
13
29.5%
Space Separator
ValueCountFrequency (%)
13595
100.0%
Dash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130
100.0%
Modifier Symbol
ValueCountFrequency (%)
` 1
100.0%

Most occurring scripts

ValueCountFrequency (%)
Hangul 41098
61.4%
Common 22629
33.8%
Latin 3156
 
4.7%
Han 82
 
0.1%

Most frequent character per script

Hangul
ValueCountFrequency (%)
1320
 
3.2%
1145
 
2.8%
963
 
2.3%
946
 
2.3%
864
 
2.1%
859
 
2.1%
848
 
2.1%
764
 
1.9%
748
 
1.8%
721
 
1.8%
Other values (606) 31920
77.7%
Common
ValueCountFrequency (%)
13595
60.1%
< 1301
 
5.7%
> 1299
 
5.7%
. 995
 
4.4%
1 638
 
2.8%
, 533
 
2.4%
2 433
 
1.9%
0 432
 
1.9%
· 429
 
1.9%
) 393
 
1.7%
Other values (56) 2581
 
11.4%
Han
ValueCountFrequency (%)
7
 
8.5%
3
 
3.7%
3
 
3.7%
3
 
3.7%
3
 
3.7%
3
 
3.7%
2
 
2.4%
2
 
2.4%
2
 
2.4%
2
 
2.4%
Other values (49) 52
63.4%
Latin
ValueCountFrequency (%)
r 1318
41.8%
b 1300
41.2%
a 50
 
1.6%
S 32
 
1.0%
o 31
 
1.0%
e 31
 
1.0%
h 27
 
0.9%
i 24
 
0.8%
n 23
 
0.7%
G 21
 
0.7%
Other values (34) 299
 
9.5%

Most occurring blocks

ValueCountFrequency (%)
Hangul 41060
61.3%
ASCII 24940
37.2%
None 515
 
0.8%
Enclosed Alphanum 158
 
0.2%
Punctuation 96
 
0.1%
CJK 82
 
0.1%
Geometric Shapes 39
 
0.1%
Compat Jamo 38
 
0.1%
Arrows 15
 
< 0.1%
CJK Compat 13
 
< 0.1%
Other values (2) 9
 
< 0.1%

Most frequent character per block

ASCII
ValueCountFrequency (%)
13595
54.5%
r 1318
 
5.3%
< 1301
 
5.2%
b 1300
 
5.2%
> 1299
 
5.2%
. 995
 
4.0%
1 638
 
2.6%
, 533
 
2.1%
2 433
 
1.7%
0 432
 
1.7%
Other values (64) 3096
 
12.4%
Hangul
ValueCountFrequency (%)
1320
 
3.2%
1145
 
2.8%
963
 
2.3%
946
 
2.3%
864
 
2.1%
859
 
2.1%
848
 
2.1%
764
 
1.9%
748
 
1.8%
721
 
1.8%
Other values (604) 31882
77.6%
None
ValueCountFrequency (%)
· 429
83.3%
34
 
6.6%
34
 
6.6%
10
 
1.9%
3
 
0.6%
3
 
0.6%
× 2
 
0.4%
Enclosed Alphanum
ValueCountFrequency (%)
59
37.3%
48
30.4%
23
 
14.6%
13
 
8.2%
8
 
5.1%
3
 
1.9%
1
 
0.6%
1
 
0.6%
1
 
0.6%
1
 
0.6%
Compat Jamo
ValueCountFrequency (%)
37
97.4%
1
 
2.6%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31
32.3%
31
32.3%
18
18.8%
13
13.5%
3
 
3.1%
Geometric Shapes
ValueCountFrequency (%)
15
38.5%
9
23.1%
8
20.5%
7
17.9%
Arrows
ValueCountFrequency (%)
10
66.7%
5
33.3%
CJK
ValueCountFrequency (%)
7
 
8.5%
3
 
3.7%
3
 
3.7%
3
 
3.7%
3
 
3.7%
3
 
3.7%
2
 
2.4%
2
 
2.4%
2
 
2.4%
2
 
2.4%
Other values (49) 52
63.4%
Math Operators
ValueCountFrequency (%)
7
87.5%
1
 
12.5%
CJK Compat
ValueCountFrequency (%)
5
38.5%
3
23.1%
2
 
15.4%
2
 
15.4%
1
 
7.7%
Letterlike Symbols
ValueCountFrequency (%)
1
100.0%

서브제목3
Text

MISSING 

Distinct76
Distinct (%)100.0%
Missing50
Missing (%)39.7%
Memory size1.1 KiB
2023-12-13T01:30:35.454284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Length

Max length26
Median length18
Mean length8.7894737
Min length2

Characters and Unicode

Total characters668
Distinct characters182
Distinct categories6 ?
Distinct scripts3 ?
Distinct blocks3 ?
The Unicode Standard assigns character properties to each code point, which can be used to analyse textual variables.

Unique

Unique76 ?
Unique (%)100.0%

Sample

1st row농수산물의 생산 및 출하조절 4~6조
2nd row관계법령
3rd row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한 직불제
4th rowCODEX 절차
5th row세계공통농업정책
ValueCountFrequency (%)
9
 
5.7%
제3장 4
 
2.5%
내용 3
 
1.9%
국유림의 2
 
1.3%
위한 2
 
1.3%
주요 2
 
1.3%
절차 2
 
1.3%
지정 2
 
1.3%
수수료 2
 
1.3%
시행규칙 2
 
1.3%
Other values (129) 129
81.1%
2023-12-13T01:30:35.962649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Most occurring characters

ValueCountFrequency (%)
83
 
12.4%
25
 
3.7%
17
 
2.5%
16
 
2.4%
15
 
2.2%
15
 
2.2%
13
 
1.9%
13
 
1.9%
12
 
1.8%
12
 
1.8%
Other values (172) 447
66.9%

Most occurring categories

ValueCountFrequency (%)
Other Letter 562
84.1%
Space Separator 83
 
12.4%
Decimal Number 13
 
1.9%
Uppercase Letter 5
 
0.7%
Other Punctuation 4
 
0.6%
Math Symbol 1
 
0.1%

Most frequent character per category

Other Letter
ValueCountFrequency (%)
25
 
4.4%
17
 
3.0%
16
 
2.8%
15
 
2.7%
15
 
2.7%
13
 
2.3%
13
 
2.3%
12
 
2.1%
12
 
2.1%
10
 
1.8%
Other values (155) 414
73.7%
Decimal Number
ValueCountFrequency (%)
3 4
30.8%
1 2
15.4%
0 2
15.4%
9 1
 
7.7%
8 1
 
7.7%
6 1
 
7.7%
4 1
 
7.7%
2 1
 
7.7%
Uppercase Letter
ValueCountFrequency (%)
C 1
20.0%
O 1
20.0%
D 1
20.0%
E 1
20.0%
X 1
20.0%
Other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3
75.0%
· 1
 
25.0%
Space Separator
ValueCountFrequency (%)
83
100.0%
Math Symbol
ValueCountFrequency (%)
~ 1
100.0%

Most occurring scripts

ValueCountFrequency (%)
Hangul 562
84.1%
Common 101
 
15.1%
Latin 5
 
0.7%

Most frequent character per script

Hangul
ValueCountFrequency (%)
25
 
4.4%
17
 
3.0%
16
 
2.8%
15
 
2.7%
15
 
2.7%
13
 
2.3%
13
 
2.3%
12
 
2.1%
12
 
2.1%
10
 
1.8%
Other values (155) 414
73.7%
Common
ValueCountFrequency (%)
83
82.2%
3 4
 
4.0%
, 3
 
3.0%
1 2
 
2.0%
0 2
 
2.0%
9 1
 
1.0%
8 1
 
1.0%
· 1
 
1.0%
~ 1
 
1.0%
6 1
 
1.0%
Other values (2) 2
 
2.0%
Latin
ValueCountFrequency (%)
C 1
20.0%
O 1
20.0%
D 1
20.0%
E 1
20.0%
X 1
20.0%

Most occurring blocks

ValueCountFrequency (%)
Hangul 562
84.1%
ASCII 105
 
15.7%
None 1
 
0.1%

Most frequent character per block

ASCII
ValueCountFrequency (%)
83
79.0%
3 4
 
3.8%
, 3
 
2.9%
1 2
 
1.9%
0 2
 
1.9%
C 1
 
1.0%
9 1
 
1.0%
8 1
 
1.0%
O 1
 
1.0%
D 1
 
1.0%
Other values (6) 6
 
5.7%
Hangul
ValueCountFrequency (%)
25
 
4.4%
17
 
3.0%
16
 
2.8%
15
 
2.7%
15
 
2.7%
13
 
2.3%
13
 
2.3%
12
 
2.1%
12
 
2.1%
10
 
1.8%
Other values (155) 414
73.7%
None
ValueCountFrequency (%)
· 1
100.0%

서브내용3
Text

MISSING 

Distinct76
Distinct (%)100.0%
Missing50
Missing (%)39.7%
Memory size1.1 KiB
2023-12-13T01:30:36.302413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Length

Max length1024
Median length673
Mean length671.71053
Min length146

Characters and Unicode

Total characters51050
Distinct characters684
Distinct categories15 ?
Distinct scripts4 ?
Distinct blocks13 ?
The Unicode Standard assigns character properties to each code point, which can be used to analyse textual variables.

Unique

Unique76 ?
Unique (%)100.0%

Sample

1st row제4조(주산지의 지정요건)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농수산물은 국내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br>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또는 수면 중에서 구역을 정하여 이를 지정한다 1.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면적 또는 양식면적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상이거나 그 이상으로 될 것이 예상될 것 <br> 2.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량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상이거나 그 이상으로 될 것이 예상될 것 <br> 3. 주요 농수산물을 효율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공동출하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br> <br> <br> 제5조(주산지의 지정절차)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주산지를 지정한다. <br>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r> <br> 제6조(주산지의 지정변경·해제) ①시·도지사는 주산지의 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br> ②시·도지사는 주산지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br>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 및 출하사정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산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br>
2nd row<br> (1) 농산물품질관리법 <br> <br> (2)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br> <br> (3)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br> <br> (4) 우수농산물인증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제2006-3호) <br> <br> (5)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 및 대상품목(농림부 고시 제2007-29호) <br> <br> (6)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제2006-4호) <br> <br> (7)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농림부 고시 제2007-30호) <br> <br> (8) 우수농산물관리기준(농진청 고시 제2006-21호) <br>
3rd row<br>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br> 1. 도입목적 <br>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급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함으로서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 <br> <br> 2. 사업개요 <br> 대상농가 <br>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의거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을 생산하는 인증농가로서 1천㎡ 이상 농지규모 또는 100만원이상 농산물 연간 판매 규모 농가 <br> * 1천㎡ = 01ha ≒ 3백평 <br> 지급규모 : 농가당 0.1~5ha까지 <br> - 대상자가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br> 예산 및 지급단가 <br> - ‘06예산 : 114억원(밭 72억원, 논 42억원) <br> - 지급단가 <br> * 친환경직불(밭) : 유기·전환유기 794천원/ha(392), 무농약 674(307), 저농약 524(217) <br> -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최초 선정연도로부터 3년간 지급 <br> <br> [ 친환경축산 직접지불제 ]<br> 1. 도입목적 <br> - 친환경 축산으로 농촌경관향상, 환경부담 경감 등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br> <br> 2. 사업개요 <br> 지급농가 <br> - 축산업등록 및 친환경축산 직불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농가 <br> 예산 및 지급단가 <br> - ‘06예산 : 58억원 <br> - 지급단가 <br> * 기본 프로그램 이행 : 1,300만원/호 한도내 지급<br> *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행 : 200만원/호 한도내 추가 지급 <br> 지급요건 <br> - 축종별 기본요건 <br> * 소 : 일정면적이상(분뇨처리기준면적의 60%이상) 조사료포 확보, 발생분뇨의 60%이상을 사료포에 환원 <br> * 돼지·닭 : 사육밀도를 축산업등록제 기준보다 20~30% 완화, 발생분뇨를 퇴·액비화하여 적법하게 전량 처리 <br> - 공통요건 : 친환경축산 이행기록장부기장, 출하전 일정기간 항생제 사용금지, 환경·방역관련 교육 이수 <br> - 인센티브 프로그램 : 축사
4th rowHACCP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정한 다음의 7원칙 및 12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br> <br> 절차 1∼5는 원칙 1의 위해분석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br> <br> 절차 1 : HACCP팀을 편성한다.<br> <br> 절차 2 : 제품의 특징을 기술한다.<br> <br> 절차 3 : 제품의 사용방법을 명확히 한다.<br> <br> 절차 4 : 제조공정흐름도를 작성한다.<br> <br> 절차 5 : 제조공정흐름도를 현장에서 확인한다.<br> <br> 절차 6(원칙1) : 위해분석(HA)을 실시한다.<br> <br> 절차 7(원칙2) : 중요관리점(CCP)을 결정한다.<br> <br> 절차 8(원칙3) : 관리기준(CL)을 결정한다.<br> <br> 절차 9(원칙4) : CCP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을 설정한다.<br> <br> 절차10(원칙5) : 모니터링 결과 CCP가 관리상태의 위반시 개선조치(CA)를 설 정한다.<br> <br> 절차11(원칙6) : HACCP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을 설정한다<br> <br> 절차12(원칙7) : 이들 원칙 및 그 적용에 대한한 문서화와 기록유지방법을 설정한다.<br>
5th rowEC(유럽 공동체) 10개국이 ① 단일 농산물 시장의 실현 ② 농업 생산성 향상 ③ 농업노동자에 대한 공업노동자 수준의 소득 보장 등을 목적으로 농업분야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통정책이다. <br> EC의 주체인 EEC(유럽경제 공동체)발족 당시 역내의 주요 농업국인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서독등의 공업제품을 국내에 개방하는 대가로 이 정책 도입을 요구 한 것이다. <br> 이 정책에 따라 그때까지 있었던 각국의 농업조성조치, 농산물 수입 제한 조치가 폐지되어 역내에서는 농산물의 통일가격이 실현되었으며 가맹국간의 농산물 무역장벽도 거의 철폐되었다.
ValueCountFrequency (%)
br 589
 
5.5%
272
 
2.6%
223
 
2.1%
또는 119
 
1.1%
109
 
1.0%
69
 
0.7%
규정에 68
 
0.6%
1 63
 
0.6%
따라 59
 
0.6%
2 58
 
0.5%
Other values (5385) 8986
84.7%
2023-12-13T01:30:36.796041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Most occurring characters

ValueCountFrequency (%)
10549
 
20.7%
r 1044
 
2.0%
b 1037
 
2.0%
> 1034
 
2.0%
< 1032
 
2.0%
1030
 
2.0%
842
 
1.6%
727
 
1.4%
656
 
1.3%
626
 
1.2%
Other values (674) 32473
63.6%

Most occurring categories

ValueCountFrequency (%)
Other Letter 31915
62.5%
Space Separator 10549
 
20.7%
Lowercase Letter 2197
 
4.3%
Math Symbol 2094
 
4.1%
Decimal Number 1560
 
3.1%
Other Punctuation 1515
 
3.0%
Close Punctuation 354
 
0.7%
Open Punctuation 348
 
0.7%
Uppercase Letter 153
 
0.3%
Other Number 146
 
0.3%
Other values (5) 219
 
0.4%

Most frequent character per category

Other Letter
ValueCountFrequency (%)
1030
 
3.2%
842
 
2.6%
727
 
2.3%
656
 
2.1%
626
 
2.0%
588
 
1.8%
567
 
1.8%
545
 
1.7%
539
 
1.7%
490
 
1.5%
Other values (570) 25305
79.3%
Lowercase Letter
ValueCountFrequency (%)
r 1044
47.5%
b 1037
47.2%
e 15
 
0.7%
a 15
 
0.7%
t 12
 
0.5%
h 11
 
0.5%
o 8
 
0.4%
y 8
 
0.4%
i 6
 
0.3%
w 6
 
0.3%
Other values (12) 35
 
1.6%
Uppercase Letter
ValueCountFrequency (%)
C 34
22.2%
A 20
13.1%
P 18
11.8%
F 12
 
7.8%
I 11
 
7.2%
H 7
 
4.6%
M 6
 
3.9%
E 6
 
3.9%
B 5
 
3.3%
T 5
 
3.3%
Other values (9) 29
19.0%
Other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586
38.7%
, 371
24.5%
· 334
22.0%
: 113
 
7.5%
" 58
 
3.8%
* 17
 
1.1%
% 12
 
0.8%
/ 9
 
0.6%
' 7
 
0.5%
5
 
0.3%
Other values (2) 3
 
0.2%
Math Symbol
ValueCountFrequency (%)
> 1034
49.4%
< 1032
49.3%
9
 
0.4%
~ 6
 
0.3%
4
 
0.2%
3
 
0.1%
= 2
 
0.1%
1
 
< 0.1%
+ 1
 
< 0.1%
± 1
 
< 0.1%
Decimal Number
ValueCountFrequency (%)
1 414
26.5%
2 271
17.4%
0 235
15.1%
3 142
 
9.1%
4 109
 
7.0%
5 99
 
6.3%
9 98
 
6.3%
6 71
 
4.6%
7 64
 
4.1%
8 57
 
3.7%
Other Number
ValueCountFrequency (%)
50
34.2%
46
31.5%
26
17.8%
13
 
8.9%
5
 
3.4%
4
 
2.7%
2
 
1.4%
Other Symbol
ValueCountFrequency (%)
12
38.7%
11
35.5%
3
 
9.7%
2
 
6.5%
1
 
3.2%
1
 
3.2%
1
 
3.2%
Close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308
87.0%
] 35
 
9.9%
9
 
2.5%
1
 
0.3%
1
 
0.3%
Open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303
87.1%
[ 35
 
10.1%
9
 
2.6%
1
 
0.3%
Initial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18
75.0%
6
 
25.0%
Final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18
75.0%
6
 
25.0%
Space Separator
ValueCountFrequency (%)
10549
100.0%
Dash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138
100.0%
Letter Number
ValueCountFrequency (%)
2
100.0%

Most occurring scripts

ValueCountFrequency (%)
Hangul 31901
62.5%
Common 16783
32.9%
Latin 2352
 
4.6%
Han 14
 
< 0.1%

Most frequent character per script

Hangul
ValueCountFrequency (%)
1030
 
3.2%
842
 
2.6%
727
 
2.3%
656
 
2.1%
626
 
2.0%
588
 
1.8%
567
 
1.8%
545
 
1.7%
539
 
1.7%
490
 
1.5%
Other values (558) 25291
79.3%
Common
ValueCountFrequency (%)
10549
62.9%
> 1034
 
6.2%
< 1032
 
6.1%
. 586
 
3.5%
1 414
 
2.5%
, 371
 
2.2%
· 334
 
2.0%
) 308
 
1.8%
( 303
 
1.8%
2 271
 
1.6%
Other values (52) 1581
 
9.4%
Latin
ValueCountFrequency (%)
r 1044
44.4%
b 1037
44.1%
C 34
 
1.4%
A 20
 
0.9%
P 18
 
0.8%
e 15
 
0.6%
a 15
 
0.6%
F 12
 
0.5%
t 12
 
0.5%
h 11
 
0.5%
Other values (32) 134
 
5.7%
Han
ValueCountFrequency (%)
2
14.3%
2
14.3%
1
7.1%
1
7.1%
1
7.1%
1
7.1%
1
7.1%
1
7.1%
1
7.1%
1
7.1%
Other values (2) 2
14.3%

Most occurring blocks

ValueCountFrequency (%)
Hangul 31867
62.4%
ASCII 18528
36.3%
None 359
 
0.7%
Enclosed Alphanum 146
 
0.3%
Punctuation 54
 
0.1%
Compat Jamo 34
 
0.1%
Geometric Shapes 25
 
< 0.1%
CJK 14
 
< 0.1%
Arrows 13
 
< 0.1%
CJK Compat 5
 
< 0.1%
Other values (3) 5
 
< 0.1%

Most frequent character per block

ASCII
ValueCountFrequency (%)
10549
56.9%
r 1044
 
5.6%
b 1037
 
5.6%
> 1034
 
5.6%
< 1032
 
5.6%
. 586
 
3.2%
1 414
 
2.2%
, 371
 
2.0%
) 308
 
1.7%
( 303
 
1.6%
Other values (61) 1850
 
10.0%
Hangul
ValueCountFrequency (%)
1030
 
3.2%
842
 
2.6%
727
 
2.3%
656
 
2.1%
626
 
2.0%
588
 
1.8%
567
 
1.8%
545
 
1.7%
539
 
1.7%
490
 
1.5%
Other values (556) 25257
79.3%
None
ValueCountFrequency (%)
· 334
93.0%
9
 
2.5%
9
 
2.5%
3
 
0.8%
± 1
 
0.3%
1
 
0.3%
1
 
0.3%
1
 
0.3%
Enclosed Alphanum
ValueCountFrequency (%)
50
34.2%
46
31.5%
26
17.8%
13
 
8.9%
5
 
3.4%
4
 
2.7%
2
 
1.4%
Compat Jamo
ValueCountFrequency (%)
25
73.5%
9
 
26.5%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18
33.3%
18
33.3%
6
 
11.1%
6
 
11.1%
5
 
9.3%
1
 
1.9%
Geometric Shapes
ValueCountFrequency (%)
12
48.0%
11
44.0%
2
 
8.0%
Arrows
ValueCountFrequency (%)
9
69.2%
4
30.8%
CJK Compat
ValueCountFrequency (%)
3
60.0%
1
 
20.0%
1
 
20.0%
CJK
ValueCountFrequency (%)
2
14.3%
2
14.3%
1
7.1%
1
7.1%
1
7.1%
1
7.1%
1
7.1%
1
7.1%
1
7.1%
1
7.1%
Other values (2) 2
14.3%
Number Forms
ValueCountFrequency (%)
2
100.0%
Math Operators
ValueCountFrequency (%)
1
50.0%
1
50.0%
Misc Symbols
ValueCountFrequency (%)
1
100.0%

서브제목4
Text

MISSING 

Distinct51
Distinct (%)92.7%
Missing71
Missing (%)56.3%
Memory size1.1 KiB
2023-12-13T01:30:37.096026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Length

Max length24
Median length19
Mean length7.5818182
Min length2

Characters and Unicode

Total characters417
Distinct characters158
Distinct categories8 ?
Distinct scripts3 ?
Distinct blocks3 ?
The Unicode Standard assigns character properties to each code point, which can be used to analyse textual variables.

Unique

Unique50 ?
Unique (%)90.9%

Sample

1st row농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개요
2nd row로고
3rd rowUR 농업협정문에 따른 직불제 분류
4th rowHACCP Plan 의 개발(준비 5 단계)
5th row관련기사(FTA)
ValueCountFrequency (%)
벌칙 5
 
5.1%
4
 
4.1%
제4장 2
 
2.0%
계획 2
 
2.0%
사업배경 1
 
1.0%
변상,산림보호직원복의 1
 
1.0%
처벌내용 1
 
1.0%
방제법 1
 
1.0%
부칙 1
 
1.0%
추진상황 1
 
1.0%
Other values (79) 79
80.6%
2023-12-13T01:30:37.494417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Most occurring characters

ValueCountFrequency (%)
43
 
10.3%
14
 
3.4%
12
 
2.9%
9
 
2.2%
8
 
1.9%
1 8
 
1.9%
7
 
1.7%
7
 
1.7%
7
 
1.7%
7
 
1.7%
Other values (148) 295
70.7%

Most occurring categories

ValueCountFrequency (%)
Other Letter 332
79.6%
Space Separator 43
 
10.3%
Decimal Number 17
 
4.1%
Uppercase Letter 11
 
2.6%
Other Punctuation 5
 
1.2%
Close Punctuation 3
 
0.7%
Open Punctuation 3
 
0.7%
Lowercase Letter 3
 
0.7%

Most frequent character per category

Other Letter
ValueCountFrequency (%)
14
 
4.2%
12
 
3.6%
9
 
2.7%
8
 
2.4%
7
 
2.1%
7
 
2.1%
7
 
2.1%
7
 
2.1%
7
 
2.1%
7
 
2.1%
Other values (126) 247
74.4%
Uppercase Letter
ValueCountFrequency (%)
A 2
18.2%
C 2
18.2%
P 2
18.2%
H 1
9.1%
R 1
9.1%
U 1
9.1%
F 1
9.1%
T 1
9.1%
Decimal Number
ValueCountFrequency (%)
1 8
47.1%
4 3
 
17.6%
2 3
 
17.6%
3 1
 
5.9%
5 1
 
5.9%
9 1
 
5.9%
Lowercase Letter
ValueCountFrequency (%)
n 1
33.3%
a 1
33.3%
l 1
33.3%
Other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4
80.0%
· 1
 
20.0%
Space Separator
ValueCountFrequency (%)
43
100.0%
Close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3
100.0%
Open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3
100.0%

Most occurring scripts

ValueCountFrequency (%)
Hangul 332
79.6%
Common 71
 
17.0%
Latin 14
 
3.4%

Most frequent character per script

Hangul
ValueCountFrequency (%)
14
 
4.2%
12
 
3.6%
9
 
2.7%
8
 
2.4%
7
 
2.1%
7
 
2.1%
7
 
2.1%
7
 
2.1%
7
 
2.1%
7
 
2.1%
Other values (126) 247
74.4%
Common
ValueCountFrequency (%)
43
60.6%
1 8
 
11.3%
, 4
 
5.6%
4 3
 
4.2%
) 3
 
4.2%
2 3
 
4.2%
( 3
 
4.2%
3 1
 
1.4%
· 1
 
1.4%
5 1
 
1.4%
Latin
ValueCountFrequency (%)
A 2
14.3%
C 2
14.3%
P 2
14.3%
n 1
7.1%
a 1
7.1%
l 1
7.1%
H 1
7.1%
R 1
7.1%
U 1
7.1%
F 1
7.1%

Most occurring blocks

ValueCountFrequency (%)
Hangul 332
79.6%
ASCII 84
 
20.1%
None 1
 
0.2%

Most frequent character per block

ASCII
ValueCountFrequency (%)
43
51.2%
1 8
 
9.5%
, 4
 
4.8%
4 3
 
3.6%
) 3
 
3.6%
2 3
 
3.6%
( 3
 
3.6%
A 2
 
2.4%
C 2
 
2.4%
P 2
 
2.4%
Other values (11) 11
 
13.1%
Hangul
ValueCountFrequency (%)
14
 
4.2%
12
 
3.6%
9
 
2.7%
8
 
2.4%
7
 
2.1%
7
 
2.1%
7
 
2.1%
7
 
2.1%
7
 
2.1%
7
 
2.1%
Other values (126) 247
74.4%
None
ValueCountFrequency (%)
· 1
100.0%

서브내용4
Text

MISSING 

Distinct55
Distinct (%)100.0%
Missing71
Missing (%)56.3%
Memory size1.1 KiB
2023-12-13T01:30:38.027736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Length

Max length1024
Median length542
Mean length574.38182
Min length90

Characters and Unicode

Total characters31591
Distinct characters615
Distinct categories15 ?
Distinct scripts4 ?
Distinct blocks11 ?
The Unicode Standard assigns character properties to each code point, which can be used to analyse textual variables.

Unique

Unique55 ?
Unique (%)100.0%

Sample

1st row- 1951년 6월 22일 『중앙도매시장법』(전문 16개 조문, 부칙 3개 조문)을 제정하여 상공부에서 시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함 <br> - 1973년 2월 6일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관한 업무를 상공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하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전문 37개 조문)을 제정함 <br> - 1976년 12월 31일 농수산물도매시장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을 통합하여『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전문 68개 조문, 부칙 3개 조문)을 제정함 <br> - 법률이 제정된 이후 총 12회(전문개정 1회 포함)에 걸쳐 개정되었음 <br> - 농안법 시행령은 1977년 7월 22일 제정된 이후 전문개정 2회를 포함하여 12회에 걸쳐 개정되었고, 시행규칙은 1977년 8월 12일 제정된 이후 전문개정 2회를 포함하여 9회에 걸쳐 개정되었음 <br>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은 현재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은 91개 조문, 시행령은 38개 조문, 시행규칙은 58개 조문으로 되어 있음 <br>
2nd row<br> 심볼마크의 의미 <br> <br> 본 심벌 마크는 G.A.P의 영문 이니셜을 상징화 하였으며<br> <br> ☞ 전체적으로는 지구의 형상을 띠고 있으며 이는 국제 규격의 농산물임을 본 마크가 인증한다는 의미가 있음<br> <br> ☞ G 부분은 지구의 형상을, A는 푸른 산을, P는 맑은 강을 의미한다. 칼라는 청색은 맑고 깨끗함을 추구하는 농림부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녹색의 잎은 환경 친화적인 농산물 건강한 농산물의 의미를 담고 있음<br>
3rd row<br> 생산중립적 소득보조 : 고정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농업인 재해공제, 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 농어민건강보험료지원, 소득보험 및 INCOME<br> <br> 자연재해 구호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공제<br> <br> 휴경보상지원 : 쌀생산조정제, 과수폐원지원<br> <br> 투자원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 부적지 감귤과원정비, 마늘작목전환사업<br> <br> 환경보전 지원 : 친환경농업 직불제, 친환경축산 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br> <br> 조건불리지역 지원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br> <br> 생산제한정책하 직접지불제<br> <br>
4th row* HACCP팀 구성 <br> * 제품에 대한 기술 및 제품의 유통방법 기술<br> * 의도된 제품 용도의 확인 <br> * 공정흐름도 작성(제조공정도, 설비배치도 등)<br> * 공정흐름도 검증<br> <br> 이들 단계를 실행함에 있어서, 이들 각 단계의 완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문서화가 이루어져야<br> 한다. <br> <br> 1. HACCP팀 구성<br> <br> 첫 번째 단계는 HACCP플랜을 개발하기 위한 지식과 전문기술을 가진 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팀에는 각 전문분야가 집결해야 하며, 생산, 위생, 품질보증, 식품미생물, 생산직원이 포함되어야 한다.<br> <br> 또한 HACCP인적자원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킬수 있다. 이것은 모든 생물학적, 물리적 및 화학적 위해들을 적절히 분석하는데 이들의 전문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적으로 외부전문가에 의해 HACCP계획이 개발된다면, 가공현장의 세부사항에 대한 확인부재로 현장에서 운용하는데 부적절한 HACCP 계획이 되기 쉽다. HACCP 계획의 개발 및 운용에 필요한 HACCP팀의 규모는 작업장의 생산규모 및 자체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정한 기준은 없으며 가공장의 생산 및 환경 여건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br> <br> 2. 제품에 대한 기술 및 제품의 유통방법 기술<br> <br> 두 번째 단계는 생산하는 각 제품의 종류, 특성, 성분, 제조 및 유통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HACCP팀원 중 제조공정을 잘 아는 종업원이 포함되어 있으면 쉽게 제품설명서를 작성할수 있다. 제품설명서는 HACCP 계획을 개발하려는 제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위해분석 및 중요관리점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파악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제품명, 제품의 유형 및 성상, 처리·가공·보고년월일, 작성자 및 작성년월일, 성분배합비율, 처리·가공(포장)단위, 완제품의 규격, 보관·유통상의 주의사항, 용도 및 유통기간, 포장방법 및 재질, 기타 특별한 표시사항 등의 필요한
5th row보리 이르면 내년부터 수출 자유화 <br> <br> 이르면 내년부터 보리 수출이 자유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12년부터 보리 수매제를 폐지키로 한 데 이어 보리 수출 제한 규정도 삭제키로 했기 때문이다.<br> 농림부는 쌀과 보리 등의 양곡을 수출할 때 농림부장관의 추천서를 받도록 한 현행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추천 대상에서 보리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농림부는 시행규칙을 연말께 개정할 예정이다.<br>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법령에 수출 추천제를 규정한 것은 국내 양곡 부족 우려 등에 따른 것이지만, 지금은 보리 수출을 규제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br> <br> <br> 한·미 FTA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br> <br>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br> 정부는 비준안 제출에 앞서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한·미 FTA의 필요성과 농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 이행 의지 등을 밝혔다. <br> 한총리는 담화에서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과 비판, 그리고 수용이 국회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국회가 비준안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br> 국회에 제출된 비준안은 통상관련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고,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299명) 과반수 출석에 투표참여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ValueCountFrequency (%)
br 369
 
5.6%
138
 
2.1%
105
 
1.6%
또는 82
 
1.2%
45
 
0.7%
한다 38
 
0.6%
34
 
0.5%
규정에 33
 
0.5%
32
 
0.5%
30
 
0.5%
Other values (3674) 5702
86.3%
2023-12-13T01:30:38.488537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Most occurring characters

ValueCountFrequency (%)
6554
 
20.7%
< 625
 
2.0%
b 624
 
2.0%
r 624
 
2.0%
> 623
 
2.0%
611
 
1.9%
490
 
1.6%
458
 
1.4%
436
 
1.4%
425
 
1.3%
Other values (605) 20121
63.7%

Most occurring categories

ValueCountFrequency (%)
Other Letter 19858
62.9%
Space Separator 6554
 
20.7%
Lowercase Letter 1295
 
4.1%
Math Symbol 1264
 
4.0%
Decimal Number 1117
 
3.5%
Other Punctuation 888
 
2.8%
Close Punctuation 161
 
0.5%
Open Punctuation 156
 
0.5%
Uppercase Letter 106
 
0.3%
Dash Punctuation 93
 
0.3%
Other values (5) 99
 
0.3%

Most frequent character per category

Other Letter
ValueCountFrequency (%)
611
 
3.1%
490
 
2.5%
458
 
2.3%
436
 
2.2%
425
 
2.1%
378
 
1.9%
376
 
1.9%
363
 
1.8%
346
 
1.7%
340
 
1.7%
Other values (520) 15635
78.7%
Lowercase Letter
ValueCountFrequency (%)
b 624
48.2%
r 624
48.2%
a 9
 
0.7%
o 8
 
0.6%
h 6
 
0.5%
t 3
 
0.2%
l 3
 
0.2%
e 3
 
0.2%
m 3
 
0.2%
i 2
 
0.2%
Other values (7) 10
 
0.8%
Uppercase Letter
ValueCountFrequency (%)
C 23
21.7%
A 17
16.0%
P 14
13.2%
H 10
9.4%
E 9
 
8.5%
U 6
 
5.7%
F 6
 
5.7%
T 6
 
5.7%
R 4
 
3.8%
G 2
 
1.9%
Other values (6) 9
 
8.5%
Other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365
41.1%
, 212
23.9%
· 164
18.5%
: 55
 
6.2%
" 36
 
4.1%
' 21
 
2.4%
% 14
 
1.6%
* 8
 
0.9%
/ 5
 
0.6%
5
 
0.6%
Other values (2) 3
 
0.3%
Decimal Number
ValueCountFrequency (%)
1 241
21.6%
2 205
18.4%
0 197
17.6%
3 109
9.8%
5 98
8.8%
4 73
 
6.5%
7 63
 
5.6%
9 57
 
5.1%
6 44
 
3.9%
8 30
 
2.7%
Math Symbol
ValueCountFrequency (%)
< 625
49.4%
> 623
49.3%
5
 
0.4%
4
 
0.3%
~ 4
 
0.3%
3
 
0.2%
Other Number
ValueCountFrequency (%)
25
41.7%
22
36.7%
5
 
8.3%
4
 
6.7%
4
 
6.7%
Close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137
85.1%
] 16
 
9.9%
5
 
3.1%
3
 
1.9%
Open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133
85.3%
[ 16
 
10.3%
5
 
3.2%
2
 
1.3%
Other Symbol
ValueCountFrequency (%)
11
52.4%
4
 
19.0%
4
 
19.0%
2
 
9.5%
Final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6
66.7%
3
33.3%
Initial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6
75.0%
2
 
25.0%
Space Separator
ValueCountFrequency (%)
6554
100.0%
Dash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93
100.0%
Currency Symbol
ValueCountFrequency (%)
$ 1
100.0%

Most occurring scripts

ValueCountFrequency (%)
Hangul 19853
62.8%
Common 10332
32.7%
Latin 1401
 
4.4%
Han 5
 
< 0.1%

Most frequent character per script

Hangul
ValueCountFrequency (%)
611
 
3.1%
490
 
2.5%
458
 
2.3%
436
 
2.2%
425
 
2.1%
378
 
1.9%
376
 
1.9%
363
 
1.8%
346
 
1.7%
340
 
1.7%
Other values (516) 15630
78.7%
Common
ValueCountFrequency (%)
6554
63.4%
< 625
 
6.0%
> 623
 
6.0%
. 365
 
3.5%
1 241
 
2.3%
, 212
 
2.1%
2 205
 
2.0%
0 197
 
1.9%
· 164
 
1.6%
) 137
 
1.3%
Other values (42) 1009
 
9.8%
Latin
ValueCountFrequency (%)
b 624
44.5%
r 624
44.5%
C 23
 
1.6%
A 17
 
1.2%
P 14
 
1.0%
H 10
 
0.7%
a 9
 
0.6%
E 9
 
0.6%
o 8
 
0.6%
h 6
 
0.4%
Other values (23) 57
 
4.1%
Han
ValueCountFrequency (%)
2
40.0%
1
20.0%
1
20.0%
1
20.0%

Most occurring blocks

ValueCountFrequency (%)
Hangul 19832
62.8%
ASCII 11436
36.2%
None 189
 
0.6%
Enclosed Alphanum 60
 
0.2%
Compat Jamo 21
 
0.1%
Geometric Shapes 19
 
0.1%
Punctuation 19
 
0.1%
Math Operators 5
 
< 0.1%
CJK 5
 
< 0.1%
Arrows 3
 
< 0.1%

Most frequent character per block

ASCII
ValueCountFrequency (%)
6554
57.3%
< 625
 
5.5%
b 624
 
5.5%
r 624
 
5.5%
> 623
 
5.4%
. 365
 
3.2%
1 241
 
2.1%
, 212
 
1.9%
2 205
 
1.8%
0 197
 
1.7%
Other values (51) 1166
 
10.2%
Hangul
ValueCountFrequency (%)
611
 
3.1%
490
 
2.5%
458
 
2.3%
436
 
2.2%
425
 
2.1%
378
 
1.9%
376
 
1.9%
363
 
1.8%
346
 
1.7%
340
 
1.7%
Other values (513) 15609
78.7%
None
ValueCountFrequency (%)
· 164
86.8%
5
 
2.6%
5
 
2.6%
5
 
2.6%
4
 
2.1%
3
 
1.6%
2
 
1.1%
1
 
0.5%
Enclosed Alphanum
ValueCountFrequency (%)
25
41.7%
22
36.7%
5
 
8.3%
4
 
6.7%
4
 
6.7%
Compat Jamo
ValueCountFrequency (%)
18
85.7%
2
 
9.5%
1
 
4.8%
Geometric Shapes
ValueCountFrequency (%)
11
57.9%
4
 
21.1%
4
 
21.1%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6
31.6%
6
31.6%
3
15.8%
2
 
10.5%
2
 
10.5%
Math Operators
ValueCountFrequency (%)
5
100.0%
Arrows
ValueCountFrequency (%)
3
100.0%
Misc Symbols
ValueCountFrequency (%)
2
100.0%
CJK
ValueCountFrequency (%)
2
40.0%
1
20.0%
1
20.0%
1
20.0%

서브제목5
Unsupported

MISSING  REJECTED  UNSUPPORTED 

Missing126
Missing (%)100.0%
Memory size1.2 KiB

서브내용5
Text

MISSING 

Distinct12
Distinct (%)100.0%
Missing114
Missing (%)90.5%
Memory size1.1 KiB
2023-12-13T01:30:38.891624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Length

Max length1024
Median length588.5
Mean length590.66667
Min length125

Characters and Unicode

Total characters7088
Distinct characters425
Distinct categories12 ?
Distinct scripts4 ?
Distinct blocks8 ?
The Unicode Standard assigns character properties to each code point, which can be used to analyse textual variables.

Unique

Unique12 ?
Unique (%)100.0%

Sample

1st row<br> (1) 인증기관 : 농관원으로부터 지정된 전문민간인증기관<br> <br> (2) 인증기간: 1년(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제5항)<br> <br> (3) 인증기준(시행령 제14조의2) <br> - 우수농산물관리기준(농진청고시 제2006-21호)에 의해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것<br> -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처리된 것(다만, 품목의 특성상 시설에서 처리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은 제외)<br> -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한 것 <br> <br> (4) 대상품목 : 총 96품목 (농림부 고시 제2006-6호 별표) <br> - 식량작물(12),특용작물(4),약용작물(29),버섯(9),채소(28),과수(14) <br>
2nd row1. 위해분석(위해요소의 분석과 위험평가)<br> <br> 위해요소의 분석과 위험평가 는 계획작성의 기본작업이며 제품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모든 식품위생상의 위해에 대해서 당해 위해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명확히 한 다음, 그것의 발생요인 및 방지조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br> 위해요소 분석의 실시에는 식품위생에 관한 과학적 지식, 식품사고 발생예의 자료 등을 토대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정마다 위해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열거하고, 다음으로 위해의 중요성 및 발생빈도를 고려하여 그 위험을 평가(risk assessment)하는 것이 필요하다.<br> 이와 같은 위해분석을 행함과 함께, 위해의 원인이 되는 물질 및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정마다, 위해 발생요인 및 방지조치를 특정(特定)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조치에는 식품을 제조 또는 가공의 시점에서 행하는 공정 그 자체의 위생관리와 시설설비, 기계기구의 세정, 보수점검 등의 일반적 위생관리에 의한 조치가 있다.<br> 첫 번째 HACCP원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품구성, 원료 및 포장, 그리고 각 공정단계에서 "중대한" 위해요소를 파악한다. 모든 중대한 잠재적 위해요소들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예방조치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다. 각 단계에서 모든 위해요소들이 고려되지만, 위해요소 분석은 각 단계에서 통제되거나 향상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요소만을 고려한다. 그리고, 위해요소의 중대성이 결정된다. 위해요소의 중대성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전히 주관적인 과정이다.<br> <br>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두 작업장에서, 특정 위해요소가 한 작업장에서는 중요하게, 다른 작업장에서는 그렇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전제 프로그램, 원료, 장비 등에 기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위해요소에 대한 전문가들도 어떤 위해요소가 특정 제품이나 공정에서 중요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서로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다.<br> 위해요소 분석은 위험의 평가와 위해요소의 정도(severity)에 기초한다. 위험은 공정이 관리
3rd row- 제도총괄 : 농림부 채소특작과(02-500-1864~65)<br> - 채소류,특작류 : 농림부 채소특작과(02-500-1857~71)<br> - 과수류,화훼류 : 농림부 과수화훼과(02-500-1876~77, 1882~83)<br> - 친환경농산물 :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02-500-1808, 1814)<br>
4th row농산물은 같은 종류라 할지라도 생육환경 또는 수확 후의 처리방법 등에 따라 그 품위 ·성상 등에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농산물의 품질 ·형상 ·포장 ·용중량 등에 대한 규격과 표준품을 구분 ·설정하여 이에 부합한 정밀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생산개량을 촉진시키고, 농산물의 품질향상으로 생산자의 수익을 증대시킴과 아울러 상거래의 원활 및 소비의 합리화를 기하여 거래업자나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향상과 안정에 기여하는 데 농산물검사의 목적이 있다. <br> 농산물검사 사업의 연혁을 보면, 1909년 목포 상업회의소에서 일본에 수출되는 현미(玄米)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이 효시이며, 1913년부터는 곡물상 동업조합에서 이른바 단체검사를 실시하여 왔다. 1915년에는 각도 단위로 도영검사제도(道營檢査制度)가 실시되었으며, 1932년부터는 조선곡물검사령(朝鮮穀物檢査令)이 제정되어 곡물검사소에서 국정검사(國定檢査)를 실시하여 오다가, 1944년 다시 도영(道營)으로 되었다. 그 후 1949년 8월 법률 제49호에 의하여 농산물검사법이 제정되고, 대통령령 제53호로서 농산물검사소가 창설되어 전국적으로 일관된 체계하에서 농산물 전반에 대한 국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대상 종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검사규격은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목마다 그 생산 및 가공실태와 거래실정 등을 감안하여 규정하고 있다. <br> 농산물의 검사규격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과 품질과 같이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 있다. 이와 같이 수치로써 나타낼 수 없는 것은 규격을 구체적으로 현물화한 검사표준품을 설정하여 이것과 비교하여 판정한다. 검사방법은 검사대상 농산물의 생산실태와 검사수량에 따라 매개검사(每個檢査), 또는 로트검사(lot inspection:더미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품위에 대한 감정은 주관적 방법과 객관적 방법을 병용하고 있다. 주관적 방법은 사람의 5관 기능에 의한 육안감정법으로, 능률적이기는 하나 풍부한 경험과 능숙한 기술의 수련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개인오차가 생긴다. 객관적인
5th row제15조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 ①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이하 "동물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br> ②동물전용의 장례식장·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이하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업(이하 "동물장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br>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br>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br>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br> <br> 1.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br> 2.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br>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br> 4.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br> ⑥「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따른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br> <br> 제16조 (준수사항) ①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는 일정한 월령(월령) 이상의 동물을 판매하는 등 동물판매업의 운영에 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br> ②제15조제2항의 규정에
ValueCountFrequency (%)
br 88
 
5.9%
또는 44
 
2.9%
36
 
2.4%
이하의 16
 
1.1%
14
 
0.9%
규정에 13
 
0.9%
12
 
0.8%
12
 
0.8%
11
 
0.7%
따라 11
 
0.7%
Other values (860) 1238
82.8%
2023-12-13T01:30:39.387417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Most occurring characters

ValueCountFrequency (%)
1485
 
21.0%
139
 
2.0%
134
 
1.9%
r 131
 
1.8%
< 129
 
1.8%
> 129
 
1.8%
b 129
 
1.8%
124
 
1.7%
123
 
1.7%
115
 
1.6%
Other values (415) 4450
62.8%

Most occurring categories

ValueCountFrequency (%)
Other Letter 4326
61.0%
Space Separator 1485
 
21.0%
Lowercase Letter 305
 
4.3%
Decimal Number 301
 
4.2%
Math Symbol 266
 
3.8%
Other Punctuation 203
 
2.9%
Close Punctuation 69
 
1.0%
Open Punctuation 69
 
1.0%
Dash Punctuation 26
 
0.4%
Other Number 20
 
0.3%
Other values (2) 18
 
0.3%

Most frequent character per category

Other Letter
ValueCountFrequency (%)
139
 
3.2%
134
 
3.1%
124
 
2.9%
123
 
2.8%
115
 
2.7%
99
 
2.3%
83
 
1.9%
77
 
1.8%
76
 
1.8%
74
 
1.7%
Other values (352) 3282
75.9%
Lowercase Letter
ValueCountFrequency (%)
r 131
43.0%
b 129
42.3%
s 8
 
2.6%
e 6
 
2.0%
t 5
 
1.6%
i 5
 
1.6%
o 4
 
1.3%
n 4
 
1.3%
c 2
 
0.7%
m 2
 
0.7%
Other values (7) 9
 
3.0%
Uppercase Letter
ValueCountFrequency (%)
C 3
21.4%
M 2
14.3%
A 1
 
7.1%
H 1
 
7.1%
K 1
 
7.1%
T 1
 
7.1%
E 1
 
7.1%
D 1
 
7.1%
I 1
 
7.1%
J 1
 
7.1%
Decimal Number
ValueCountFrequency (%)
1 80
26.6%
0 44
14.6%
2 42
14.0%
5 31
 
10.3%
3 22
 
7.3%
7 20
 
6.6%
4 17
 
5.6%
8 16
 
5.3%
9 16
 
5.3%
6 13
 
4.3%
Other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86
42.4%
, 50
24.6%
· 34
 
16.7%
: 18
 
8.9%
" 14
 
6.9%
1
 
0.5%
Other Number
ValueCountFrequency (%)
7
35.0%
6
30.0%
3
15.0%
2
 
10.0%
1
 
5.0%
1
 
5.0%
Math Symbol
ValueCountFrequency (%)
< 129
48.5%
> 129
48.5%
~ 4
 
1.5%
4
 
1.5%
Close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66
95.7%
2
 
2.9%
1
 
1.4%
Open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66
95.7%
2
 
2.9%
1
 
1.4%
Space Separator
ValueCountFrequency (%)
1485
100.0%
Dash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 26
100.0%
Other Symbol
ValueCountFrequency (%)
4
100.0%

Most occurring scripts

ValueCountFrequency (%)
Hangul 4289
60.5%
Common 2443
34.5%
Latin 319
 
4.5%
Han 37
 
0.5%

Most frequent character per script

Hangul
ValueCountFrequency (%)
139
 
3.2%
134
 
3.1%
124
 
2.9%
123
 
2.9%
115
 
2.7%
99
 
2.3%
83
 
1.9%
77
 
1.8%
76
 
1.8%
74
 
1.7%
Other values (325) 3245
75.7%
Common
ValueCountFrequency (%)
1485
60.8%
< 129
 
5.3%
> 129
 
5.3%
. 86
 
3.5%
1 80
 
3.3%
) 66
 
2.7%
( 66
 
2.7%
, 50
 
2.0%
0 44
 
1.8%
2 42
 
1.7%
Other values (25) 266
 
10.9%
Latin
ValueCountFrequency (%)
r 131
41.1%
b 129
40.4%
s 8
 
2.5%
e 6
 
1.9%
t 5
 
1.6%
i 5
 
1.6%
o 4
 
1.3%
n 4
 
1.3%
C 3
 
0.9%
c 2
 
0.6%
Other values (18) 22
 
6.9%
Han
ValueCountFrequency (%)
4
 
10.8%
4
 
10.8%
2
 
5.4%
2
 
5.4%
2
 
5.4%
2
 
5.4%
1
 
2.7%
1
 
2.7%
1
 
2.7%
1
 
2.7%
Other values (17) 17
45.9%

Most occurring blocks

ValueCountFrequency (%)
Hangul 4279
60.4%
ASCII 2693
38.0%
None 44
 
0.6%
CJK 37
 
0.5%
Enclosed Alphanum 20
 
0.3%
Compat Jamo 10
 
0.1%
Geometric Shapes 4
 
0.1%
Punctuation 1
 
< 0.1%

Most frequent character per block

ASCII
ValueCountFrequency (%)
1485
55.1%
r 131
 
4.9%
< 129
 
4.8%
> 129
 
4.8%
b 129
 
4.8%
. 86
 
3.2%
1 80
 
3.0%
) 66
 
2.5%
( 66
 
2.5%
, 50
 
1.9%
Other values (39) 342
 
12.7%
Hangul
ValueCountFrequency (%)
139
 
3.2%
134
 
3.1%
124
 
2.9%
123
 
2.9%
115
 
2.7%
99
 
2.3%
83
 
1.9%
77
 
1.8%
76
 
1.8%
74
 
1.7%
Other values (324) 3235
75.6%
None
ValueCountFrequency (%)
· 34
77.3%
4
 
9.1%
2
 
4.5%
2
 
4.5%
1
 
2.3%
1
 
2.3%
Compat Jamo
ValueCountFrequency (%)
10
100.0%
Enclosed Alphanum
ValueCountFrequency (%)
7
35.0%
6
30.0%
3
15.0%
2
 
10.0%
1
 
5.0%
1
 
5.0%
CJK
ValueCountFrequency (%)
4
 
10.8%
4
 
10.8%
2
 
5.4%
2
 
5.4%
2
 
5.4%
2
 
5.4%
1
 
2.7%
1
 
2.7%
1
 
2.7%
1
 
2.7%
Other values (17) 17
45.9%
Geometric Shapes
ValueCountFrequency (%)
4
100.0%
Punctuation
ValueCountFrequency (%)
1
100.0%

등록일
Categorical

Distinct35
Distinct (%)27.8%
Missing0
Missing (%)0.0%
Memory size1.1 KiB
2007-09-23
13 
2007-09-22
12 
2007-09-28
12 
2007-09-19
11 
2007-09-17
Other values (30)
69 

Length

Max length10
Median length10
Mean length10
Min length10

Unique

Unique12 ?
Unique (%)9.5%

Sample

1st row2007-10-09
2nd row2007-10-16
3rd row2007-10-18
4th row2007-10-22
5th row2007-09-01

Common Values

ValueCountFrequency (%)
2007-09-23 13
 
10.3%
2007-09-22 12
 
9.5%
2007-09-28 12
 
9.5%
2007-09-19 11
 
8.7%
2007-09-17 9
 
7.1%
2007-09-30 7
 
5.6%
2007-09-08 7
 
5.6%
2007-09-16 6
 
4.8%
2007-10-30 4
 
3.2%
2007-10-05 3
 
2.4%
Other values (25) 42
33.3%

Length

2023-12-13T01:30:39.614598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Histogram of lengths of the category
ValueCountFrequency (%)
2007-09-23 13
 
10.3%
2007-09-28 12
 
9.5%
2007-09-22 12
 
9.5%
2007-09-19 11
 
8.7%
2007-09-17 9
 
7.1%
2007-09-30 7
 
5.6%
2007-09-08 7
 
5.6%
2007-09-16 6
 
4.8%
2007-10-30 4
 
3.2%
2007-10-01 3
 
2.4%
Other values (25) 42
33.3%

Correlations

2023-12-13T01:30:39.692985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서브제목2서브내용2서브제목3서브내용3서브제목4서브내용4서브내용5등록일
서브제목21.0001.0001.0001.0000.9771.0001.0000.995
서브내용2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
서브제목3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
서브내용3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
서브제목40.9771.0001.0001.0001.0001.0001.0000.987
서브내용4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
서브내용5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
등록일0.9951.0001.0001.0000.9871.0001.0001.000

Missing values

2023-12-13T01:30:29.706932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A simple visualization of nullity by column.
2023-12-13T01:30:29.903449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Nullity matrix is a data-dense display which lets you quickly visually pick out patterns in data completion.
2023-12-13T01:30:30.054559image/svg+xmlMatplotlib v3.7.2, https://matplotlib.org/
The correlation heatmap measures nullity correlation: how strongly the presence or absence of one variable affects the presence of another.

Sample

카테고리제목요약글서브제목1서브내용1서브제목2서브내용2서브제목3서브내용3서브제목4서브내용4서브제목5서브내용5등록일
0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영농조합법인1990년의 제도 발족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영영농조합법인의 육성 및 설립등기에 관한 법률농업 농촌기본법 <br> <br>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 <br> <br>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br> ②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br> ③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br> ④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br> ⑤ 상법 제176조의 규정은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br> ⑥ 영농조합법인의 설립ㆍ출자ㆍ사업ㆍ정관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r> ⑦ 영농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 제193조 및 제 197조 내지 202조를 준용한다. <br> ⑧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br> <br> <br> ㅇ 농업 농촌기본법시행령 <br> <br> 제8조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br> <br> 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신청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br> 1.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8호 및 제13호에 기재한 사항 <br> 2.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br> 3.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이사 및 감사를 두는 영농조합법인에 한한다)의 성명과 주소 <br> 4. 2인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br> 5. 총출자좌지역별 분포○ 지역별로는 전국적으로 분포하지만 전남이 208개소로 가장 많으며, 작목별로는 쌀(128개소)과 복합(159개소)이 주종이고, 업종별로는 생산(344개소)이 가장 많으며, 유통사업만을 하는 영농조합도 93개소에 달한다.<br> <br> ○ 영농조합법인의 평균 조합원 수는 29.5명이며, 최소 3명부터 최대 1,986명까지 분포하고,100명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곳도 25개소에 달한다. 조합의 출자총액은 최소 1백만원부터 10억 5천만원까지 분포하고, 평균 출자총액은 121백만원이지만, 농지를 출자한 조합은 41.6%에 불과하고 출자 규모도 적은 실정이다.<br> <br> ○ 법인의 설립 특징을 보면, 초기에는 농작업 대행이나 복합영농을 목적으로 한 소수 농가의 협업농적인 성격이 강하였으나, 1993년부터 정부가 생산자조직 육성을 표방하면서 지역별·품목별로 영세농가를 조합원으로 한 생산자단체로 성립되는 경향이다.<br> <br><NA><NA><NA><NA><NA><NA>2007-10-09
1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선택세선택세 (alternative duties)<비종가세과세 표준이 가격이냐 아니냐에 따라 종가세와 비종가세로 나뉘게 되는데 비종가세는 과세표준이 가격이 아닌 중량, 길이 등에 따라 관세율이 부가되는 것으로서 종량세, 선택세(종가세와 종량세 중 선택), 혼합세(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부과)로 구분 된다. 우리나라는 종가세가 주이며, 종량세는 영화용 필름, 선택세는 버섯, 들깨 등 농산물에 부과 된다. 비종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저가의 외국산 제품 수입억제와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주로 운용하며 미국, EU 등이 주로 부과하고 있다.<NA><NA><NA><NA><NA><NA><NA><NA>2007-10-16
2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농업진흥지역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소개1992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지정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을 제외한다(농지법 제31조). <br> <br>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다. 농지 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후자는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br> <br> 시장·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정하며, 녹지지역이 포함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 이용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 국방·군사시설, 국토 보존시설, 문화재 발굴 및 비석·기념탑 등의 설치, 공공시설 등은 제외된다.<br> <br>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농업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은 우선적으로 자금과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br> <br> 2004년 현재 진흥지역 안팎의 농지소유 상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 진흥지역 안의 공장 증설은 1만 2000㎡ 미만까지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2002년 말 기준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114만 9000㏊이다.<br>농업진흥지역법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지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함으로써 진흥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br> <br>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br> <br> 1. “진흥지역 신규지정”이라 함은 경지정리·간척지내부개답·개간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가 조성된 지역 또는 기존 진흥지역이 없는 지역에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br> <br> 2. “진흥지역 대체지정”이라 함은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면적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br> <br> 3. 삭제 <br> <br> 4. “진흥지역 변경”이라 함은 당해 지역의 농지·영농형태, 용도별 지정요건 등이 변경된 농지로 농업진흥구역(이하 “진흥구역”이라 한다)을 농업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거나 보호구역을 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이하 “용도구역변경”이라 한다)를 말한다. <br> <br> 5. “진흥지역 해제”라 함은 도시관리계획변경, 택지·산업단지 지정 등 관련법에 의하여 미리 농림부와 농지전용허가를 전제로 협의가 완료되는 등 여건변화로 진흥지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진흥지역을 진흥지역밖으로 변경하는 경우(이하 “진흥지역 해제”라 한다)를 말한다. <br> <br> 제3조(지정대상) 진흥지역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br> <br>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br> <br>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br> <br> 제4조(지정기준) ①진흥지역은 당해 지역의 자연적, 경제·사회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평야지·중간지 또는 산간지로 농업지대를 구분하여 지대별로 지정기준을 적용하며 농업지대의 구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NA><NA><NA><NA><NA><NA>2007-10-18
3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종가세종가세 [Ad Valorem Duty]<br>종가세<br> 과세표준에 의한 조세분류로서의 종가세는 과세물건의 가격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종가세는 과세물건의 분량(갯수·중량·용적 등)을 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다. <br> <br> 종가세는 인플레이션하에서 재정수입을 증가하게 하거나 공평과세를 실행하는 점에 있어서 장점이 있으며, 과세물건의 평가에 따르는 탈세의 기회를 적게 한다. <br> <br> 디플레이션 때에 재정수입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종량세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행 내국세법상 대부분 종가세를 적용하고, 일부의 간접세(주세, 특별소비세 등)에서만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 <br> <br>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어 과세가격확정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저가품에 대해서는 관세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국내산업 보호기능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NA><NA><NA><NA><NA><NA><NA><NA>2007-10-22
4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란특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란 농수산물의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의 원활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과 공판장의 장에 대하여 거래품목의 출하 및 판매조종에 관한 명령을 할 수가 있고,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그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물의 품목을 지정하여 그 품목별로 생산 단지나 생산수면을 지정하여 생산자금의 융자·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생산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지정품목을 생산하는 자나 그 생산자의 단체를 지정품목 생산자로 지정하여 생산자금의 융자·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농수산물을 수출 또는 가공하거나 소비하는자에 대하여 생산단지 안의 생산자 및 지정품목생산자와 재배계약 또는 양식계약의 체결을 알선·조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정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의 현저한 가격하락으로 생산비등 적정한 가격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이익금이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고 수급조절과 가격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농수산물을 비축하거나 수매할 수 있으며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br>총칙 1~3조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br> <br> 제2조(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br> <br> 1. 양곡부류 : 미곡·맥류·두류·조·좁쌀·수수·수수쌀·옥수수·메밀·참깨 및 땅콩 <br> 2. 청과부류 :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버섯류·서류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잡곡중 신선한 것 <br> 3. 축산부류 : 조수육류 및 난류 <br> 4. 수산부류 : 생선어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패류·해조류 및 젓갈류 <br> 5. 화훼부류 : 절화·절지·절엽 및 분화 <br> 6. 약용작물부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br> 7. 기타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가공한 물품으로서 개설자가 지정하는 품목 <br> <br> <br> 제3조(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①법 제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br> <br> 1.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br> 2.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br> ②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br>농수산물의 생산 및 출하조절 4~6조제4조(주산지의 지정요건)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농수산물은 국내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br>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또는 수면 중에서 구역을 정하여 이를 지정한다 1.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면적 또는 양식면적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상이거나 그 이상으로 될 것이 예상될 것 <br> 2.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량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상이거나 그 이상으로 될 것이 예상될 것 <br> 3. 주요 농수산물을 효율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공동출하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br> <br> <br> 제5조(주산지의 지정절차)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주산지를 지정한다. <br>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r> <br> 제6조(주산지의 지정변경·해제) ①시·도지사는 주산지의 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br> ②시·도지사는 주산지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br>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 및 출하사정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산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br>농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개요- 1951년 6월 22일 『중앙도매시장법』(전문 16개 조문, 부칙 3개 조문)을 제정하여 상공부에서 시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함 <br> - 1973년 2월 6일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관한 업무를 상공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하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전문 37개 조문)을 제정함 <br> - 1976년 12월 31일 농수산물도매시장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을 통합하여『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전문 68개 조문, 부칙 3개 조문)을 제정함 <br> - 법률이 제정된 이후 총 12회(전문개정 1회 포함)에 걸쳐 개정되었음 <br> - 농안법 시행령은 1977년 7월 22일 제정된 이후 전문개정 2회를 포함하여 12회에 걸쳐 개정되었고, 시행규칙은 1977년 8월 12일 제정된 이후 전문개정 2회를 포함하여 9회에 걸쳐 개정되었음 <br>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은 현재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은 91개 조문, 시행령은 38개 조문, 시행규칙은 58개 조문으로 되어 있음 <br><NA><NA>2007-09-01
5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디지털 사랑방디지털 사랑방은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목적 및 사업내용<br> [목적]<br> <br> 정보화에 소외된 농촌마을에 마을단위의 정보 이용시설 설치의 지원으로 농업 농촌정보화 확산 붐 조성<br> <br> 농업인의 실생활 및 영농활동과 밀접한 컨텐츠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정보생활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교류촉진 도모<br> <br> [사업내용]<br> <br> 지원대상- 정보화선도자를 지정, 운영중인 마을<br> 지원조건- 마을 1개소당 3천만원(국고 50%, 지방비 50%)<br> 사업시행기관- 지자체(도 및 시군)사업 추진방향<br>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중점사업으로 추진<br> -컴퓨터, 인터넷 이용도 등에서 도농간 격라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과 <br> 갈등 완화를 위한 주요정책사업으로 중점 추진<br>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을 농업 농촌 정보화 거점으로 활용<br> <br>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현장밀착형 정보화사업으로 중점 육성<br> -행자부의 정보화시범마을과 차별화 된 농촌 실정에 맞는 소규모의 현장 밀착형 정보화사업 추진<br> <br> 디지털 위성방송 장비설치 등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 매체를 다양화<br>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설치센터 내에 방송을 통해 농업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위성수신용 안테나 및 텔레비전 등을 설치<NA><NA><NA><NA><NA><NA>2007-09-01
6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GAP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도입의 필요성<br> (1) 국가 농산물생산관리시스템을 UPGRADE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 및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 증대 <br>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농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농산물 생산단계의 GAP관리체계와 생산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생산 → 유통·가공 → 판매에 이르는 일관화된 농산물관리체계 마련의 일환 <br> <br> (2) 농산물 안전에 관련된 국제동향에 적극 대응 <br> Codex 등 국제기구에서 기준안을 마련중인 제도로 국내 주요 과일.채소류 수출국인 일본, 미국 등이 Codex의 과일.채소류의 안전생산기준 내용을 수입 요건화할 경우 국산 과일·채소류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br> <br> (3) DDA 이후 생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산물 품질관리제도 도입 <br> 농산물 품질관리 관련법 체계뿐만 아니라, 연구 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 확보 등 전반적인 안전농산물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DDA 이후 수입산 농산물과 대응할 수 있는 품질경쟁력 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br> 농촌환경 개선 및 농가 자원방안(직불제) 등의 농촌지원정책과 연계 <br> <br> (4) 농촌의 자연환경 보호 및 농업의 지속성 확보 <br> 저투입 지속형 농법으로 전환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기반 마련이 필요함 <br>도입효과<br> (1)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br> 소비자가 만족하는 투명한 우수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신뢰 향상으로 수익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음 <br> <br> (2) 농산물 품질관리제도 도입에 의한 생산농가의 경쟁력 확보 <br> 국산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수입 농산물에 GAP를 적용할 경우 수입억제 효과도 기대됨. 한편, 통명거래에 의한 품질관리가 용이해짐.<br>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의하여 자국에서 GAP를 시행하게 되면 수입농산물에 대하여도 동등수준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음 <br>관계법령<br> (1) 농산물품질관리법 <br> <br> (2)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br> <br> (3)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br> <br> (4) 우수농산물인증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제2006-3호) <br> <br> (5)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 및 대상품목(농림부 고시 제2007-29호) <br> <br> (6)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제2006-4호) <br> <br> (7)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농림부 고시 제2007-30호) <br> <br> (8) 우수농산물관리기준(농진청 고시 제2006-21호) <br>로고<br> 심볼마크의 의미 <br> <br> 본 심벌 마크는 G.A.P의 영문 이니셜을 상징화 하였으며<br> <br> ☞ 전체적으로는 지구의 형상을 띠고 있으며 이는 국제 규격의 농산물임을 본 마크가 인증한다는 의미가 있음<br> <br> ☞ G 부분은 지구의 형상을, A는 푸른 산을, P는 맑은 강을 의미한다. 칼라는 청색은 맑고 깨끗함을 추구하는 농림부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녹색의 잎은 환경 친화적인 농산물 건강한 농산물의 의미를 담고 있음<br><NA><br> (1) 인증기관 : 농관원으로부터 지정된 전문민간인증기관<br> <br> (2) 인증기간: 1년(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제5항)<br> <br> (3) 인증기준(시행령 제14조의2) <br> - 우수농산물관리기준(농진청고시 제2006-21호)에 의해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것<br> -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처리된 것(다만, 품목의 특성상 시설에서 처리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은 제외)<br> -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한 것 <br> <br> (4) 대상품목 : 총 96품목 (농림부 고시 제2006-6호 별표) <br> - 식량작물(12),특용작물(4),약용작물(29),버섯(9),채소(28),과수(14) <br>2007-09-03
7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직불제직접지불제도(Direct Payment)는 정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br> [ 도입목적 ]<br> 쌀협상/DDA협상이후 시장개방 폭 확대에 따라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도모 <br> - 논농업직불제 → 고정직불제(허용보조) <br> - 쌀소득보전제 → 변동직불제(감축대상보조)로 통합개편 <br> <br> [ 사업개요 ]<br> 목표가격과 전국 산지 쌀값 차이의 85%를 직접지불금으로 보전 <br> - 직접지불금 = (목표가격 - 당년쌀값) × 85%(보전수준) <br> * 목표가격은 쌀의 산지 평균 수확기(10월~다음해 1월) 가격 등을 감안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3년 단위로 변경(‘05-07년 170,083원/80kg), 변경시에는 국회동의를 얻어야 함 <br> 직불금은 지급방법에 따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누어지며 <br> - 고정직불금은 WTO허용보조 요건에 맞도록 벼 이외 다른 작물로 전환 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 <br> * 다만,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은 충족되어야 함 <br> -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빼고 남은 금액에 ha당 쌀 61가마(가마당 80kg)를 기준하여 지급 <br> 대상농지는 1998.1.1부터 2000.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지급대상자는 동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등임 <br>구조조정을 위한 직불제<br> [경영이양직접지불제] <br> 1. 도입목적 <br>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br> <br> 2. 사업개요 <br> 대상농가 <br> - 63세 이상 69세이하 고령농업인 <br> * 70~72세의 농업인의 경우 1회 일시 지급조건으로 ‘06년까지 한시적 시행 <br> 지급규모 : 농가당 논 2ha까지 <br> - 대상자가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br> 예산 및 지급단가 <br> - ‘06예산 : 175억원 <br> - 지급단가 : 매도시 2,896천원/ha/매년(만70세까지 최장 8년간 2,317만원 분할지급), 임대시 2,977천원/ha(일시불) <br> * 70~72세 고령농의 경우 1회 일시불로 지급 <br> 지급요건 <br> - 소유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경작규모 2ha이상, 55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br> <br> [쌀 생산조정제] <br> 1. 도입목적 <br> - 효과적인 생산감축을 통해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하고 2004년 WTO 쌀관세화 관련 협상에 대비한 입지 강화 <br> - '03~'05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 <br> <br> 2. 사업개요 <br> 대상농지 <br> - 논농업직불제 사업대상농지 중 2002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 <br> 지급규모 <br> - 사업대상 적합농지의 면적 총합이 10a이상 <br> 예산 및 지급단가 <br> - ‘05예산 : 791억원 (’06년 예산 미신청) <br> - 지급단가 : 3년간 매년 300만원/ha <br> 지급요건 <br> - 전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앞으로 3년간 벼나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것(사료·녹비작물 재배허용) <br> - 생산조정제 참여농지는 반드시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야 함. <br> ※ ‘06년 예산 미신청, 향후 제도 재도입(3년단위) 여부는 검토 필요 <br>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한 직불제<br>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br> 1. 도입목적 <br>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급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함으로서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 <br> <br> 2. 사업개요 <br> 대상농가 <br>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의거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을 생산하는 인증농가로서 1천㎡ 이상 농지규모 또는 100만원이상 농산물 연간 판매 규모 농가 <br> * 1천㎡ = 01ha ≒ 3백평 <br> 지급규모 : 농가당 0.1~5ha까지 <br> - 대상자가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br> 예산 및 지급단가 <br> - ‘06예산 : 114억원(밭 72억원, 논 42억원) <br> - 지급단가 <br> * 친환경직불(밭) : 유기·전환유기 794천원/ha(392), 무농약 674(307), 저농약 524(217) <br> -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최초 선정연도로부터 3년간 지급 <br> <br> [ 친환경축산 직접지불제 ]<br> 1. 도입목적 <br> - 친환경 축산으로 농촌경관향상, 환경부담 경감 등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br> <br> 2. 사업개요 <br> 지급농가 <br> - 축산업등록 및 친환경축산 직불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농가 <br> 예산 및 지급단가 <br> - ‘06예산 : 58억원 <br> - 지급단가 <br> * 기본 프로그램 이행 : 1,300만원/호 한도내 지급<br> *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행 : 200만원/호 한도내 추가 지급 <br> 지급요건 <br> - 축종별 기본요건 <br> * 소 : 일정면적이상(분뇨처리기준면적의 60%이상) 조사료포 확보, 발생분뇨의 60%이상을 사료포에 환원 <br> * 돼지·닭 : 사육밀도를 축산업등록제 기준보다 20~30% 완화, 발생분뇨를 퇴·액비화하여 적법하게 전량 처리 <br> - 공통요건 : 친환경축산 이행기록장부기장, 출하전 일정기간 항생제 사용금지, 환경·방역관련 교육 이수 <br> - 인센티브 프로그램 : 축사UR 농업협정문에 따른 직불제 분류<br> 생산중립적 소득보조 : 고정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농업인 재해공제, 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 농어민건강보험료지원, 소득보험 및 INCOME<br> <br> 자연재해 구호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공제<br> <br> 휴경보상지원 : 쌀생산조정제, 과수폐원지원<br> <br> 투자원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 부적지 감귤과원정비, 마늘작목전환사업<br> <br> 환경보전 지원 : 친환경농업 직불제, 친환경축산 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br> <br> 조건불리지역 지원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br> <br> 생산제한정책하 직접지불제<br> <br><NA><NA>2007-09-03
8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HACCPHACCP란 “Hazard Analysis CHACCP의 역사HACCP의 원리가 식품에 응용되기 시작 한 것은 1960년대 초 미국 NASA(미항공우주국)이 미생물학적으로 100% 안전한 우주식량을 제조하기 위하여 Pillsbury사, 미육군 NATICK연구소와 공동으로 HACCP를 실시한 것이 최초이며, 그 내용이 1971년 미국식품보호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공표 되었습니다. <br> <br> 이 방식은 1973년 미국 FDA에 의해 저산성 통조림 식품의 GMP에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 전 미국의 식품업계에서 신중하게 그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 됐습니다. <br> <br> 1987년에는 NAS의 식품보호 위원회로부터 HACCP의 채택을 권고받아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 미 수산국, 미FDA, 미육군 Natick 기술개발연구소 및 대학과 민간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식품 미생물기준 전국자문위원회 가 설치되어 검토를 거친결과 1989년에 HACCP의 지침이 설정되어 HACCP의 7원칙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br> <br> 최근 세계각국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HACCP를 이미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1993년 7월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제20차 총회에서 “HACCP 시스템의 적용지침”을 채택하여 각국에 HACCP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HACCP는 전세계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br>HACCP 도입의 필요성최근 수입식육이나 냉동식품, 아이스크림류 등에서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O-157, 리스테리아, 캠필로박터 등의 식중독 세균이 빈번하게 검출되고 있으며, 농약이나 잔류수의약품, 항생물질, 중금속 및 화학물질(포장재가소제(DOP), 식물성 가수분해단백질(MCPD), 다이옥신 등)에 의한 위해발생도 광역화되고 있습니다. <br> <br>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이들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식품의 위생안전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전 사회적으로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br> <br> 따라서 이들 위해요소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위생관리기법인 HACCP를 법적근거에 따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거나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EU, 미국 등 각국에서는 이미 자국내로 수입되는 몇몇 식품에 대하여 HACCP를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HACCP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br>CODEX 절차HACCP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정한 다음의 7원칙 및 12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br> <br> 절차 1∼5는 원칙 1의 위해분석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br> <br> 절차 1 : HACCP팀을 편성한다.<br> <br> 절차 2 : 제품의 특징을 기술한다.<br> <br> 절차 3 : 제품의 사용방법을 명확히 한다.<br> <br> 절차 4 : 제조공정흐름도를 작성한다.<br> <br> 절차 5 : 제조공정흐름도를 현장에서 확인한다.<br> <br> 절차 6(원칙1) : 위해분석(HA)을 실시한다.<br> <br> 절차 7(원칙2) : 중요관리점(CCP)을 결정한다.<br> <br> 절차 8(원칙3) : 관리기준(CL)을 결정한다.<br> <br> 절차 9(원칙4) : CCP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을 설정한다.<br> <br> 절차10(원칙5) : 모니터링 결과 CCP가 관리상태의 위반시 개선조치(CA)를 설 정한다.<br> <br> 절차11(원칙6) : HACCP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을 설정한다<br> <br> 절차12(원칙7) : 이들 원칙 및 그 적용에 대한한 문서화와 기록유지방법을 설정한다.<br>HACCP Plan 의 개발(준비 5 단계)* HACCP팀 구성 <br> * 제품에 대한 기술 및 제품의 유통방법 기술<br> * 의도된 제품 용도의 확인 <br> * 공정흐름도 작성(제조공정도, 설비배치도 등)<br> * 공정흐름도 검증<br> <br> 이들 단계를 실행함에 있어서, 이들 각 단계의 완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문서화가 이루어져야<br> 한다. <br> <br> 1. HACCP팀 구성<br> <br> 첫 번째 단계는 HACCP플랜을 개발하기 위한 지식과 전문기술을 가진 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팀에는 각 전문분야가 집결해야 하며, 생산, 위생, 품질보증, 식품미생물, 생산직원이 포함되어야 한다.<br> <br> 또한 HACCP인적자원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킬수 있다. 이것은 모든 생물학적, 물리적 및 화학적 위해들을 적절히 분석하는데 이들의 전문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적으로 외부전문가에 의해 HACCP계획이 개발된다면, 가공현장의 세부사항에 대한 확인부재로 현장에서 운용하는데 부적절한 HACCP 계획이 되기 쉽다. HACCP 계획의 개발 및 운용에 필요한 HACCP팀의 규모는 작업장의 생산규모 및 자체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정한 기준은 없으며 가공장의 생산 및 환경 여건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br> <br> 2. 제품에 대한 기술 및 제품의 유통방법 기술<br> <br> 두 번째 단계는 생산하는 각 제품의 종류, 특성, 성분, 제조 및 유통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HACCP팀원 중 제조공정을 잘 아는 종업원이 포함되어 있으면 쉽게 제품설명서를 작성할수 있다. 제품설명서는 HACCP 계획을 개발하려는 제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위해분석 및 중요관리점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파악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제품명, 제품의 유형 및 성상, 처리·가공·보고년월일, 작성자 및 작성년월일, 성분배합비율, 처리·가공(포장)단위, 완제품의 규격, 보관·유통상의 주의사항, 용도 및 유통기간, 포장방법 및 재질, 기타 특별한 표시사항 등의 필요한<NA>1. 위해분석(위해요소의 분석과 위험평가)<br> <br> 위해요소의 분석과 위험평가 는 계획작성의 기본작업이며 제품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모든 식품위생상의 위해에 대해서 당해 위해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명확히 한 다음, 그것의 발생요인 및 방지조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br> 위해요소 분석의 실시에는 식품위생에 관한 과학적 지식, 식품사고 발생예의 자료 등을 토대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정마다 위해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열거하고, 다음으로 위해의 중요성 및 발생빈도를 고려하여 그 위험을 평가(risk assessment)하는 것이 필요하다.<br> 이와 같은 위해분석을 행함과 함께, 위해의 원인이 되는 물질 및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정마다, 위해 발생요인 및 방지조치를 특정(特定)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조치에는 식품을 제조 또는 가공의 시점에서 행하는 공정 그 자체의 위생관리와 시설설비, 기계기구의 세정, 보수점검 등의 일반적 위생관리에 의한 조치가 있다.<br> 첫 번째 HACCP원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품구성, 원료 및 포장, 그리고 각 공정단계에서 "중대한" 위해요소를 파악한다. 모든 중대한 잠재적 위해요소들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예방조치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다. 각 단계에서 모든 위해요소들이 고려되지만, 위해요소 분석은 각 단계에서 통제되거나 향상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요소만을 고려한다. 그리고, 위해요소의 중대성이 결정된다. 위해요소의 중대성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전히 주관적인 과정이다.<br> <br>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두 작업장에서, 특정 위해요소가 한 작업장에서는 중요하게, 다른 작업장에서는 그렇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전제 프로그램, 원료, 장비 등에 기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위해요소에 대한 전문가들도 어떤 위해요소가 특정 제품이나 공정에서 중요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서로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다.<br> 위해요소 분석은 위험의 평가와 위해요소의 정도(severity)에 기초한다. 위험은 공정이 관리2007-09-04
9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농림정책[a policy toward agriculture and forestry]농업인, 소비자, 학계 전문가 등 주요 이해주요 농정 시책1. 배추, 무 포장유통사업 전면확대<br> 배추, 무 포장유통사업이 07.1월부터 전면 확대되어 전국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 배추, 무 거래시 포장유통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물류체계가 개선되고 농가의 수취가격이 놓아질 것으로 기대된다.<br> 2. 적정사육 밀도를 준수, 공익수의사 제도 시행<br> 각종 가축질병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밀집사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축산업 등록농가는 내년 1월1일부로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해야 한다.<br> 3. 쌀과 축산물의 포시기준이 강화<br> 표시된 품종과 다름 품종이 20%를 초과하여 혼입된 경우 거짓표시로 처벌된다. 축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 모든 원재료를 표시토록 하고 , 6개 가공품에 대한 영양표시가 의무화 된다.<br> 4.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내에 축사 설치 가능<br> 축사설치 부지도 농지에 포함됨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서도 농지내에 축사 설치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br> 5.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 간소화<br>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07.3.28일부터 4종류로 되어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의 3종류로 간소화 되고 축산물에도 무항생제축산물이라는 인증종류가 신설된다. <br> 6. 농촌지역 여성결혼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br> 최근 늘어나고 있는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07년 50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우리말 방문교육과 생활상담을 새롭게 추진한다. <br> 7. 가사도우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br> 사고를 당해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농업인, 65세 이상 고령농가로 가사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영농 및 가사도우미가 전국으로 확대 지원된다.<br> 8. 쇠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와 식육 종츄를 표시<br> 300m이상 면적의 음직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와 식육 종류를 표시토록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된다.<br> 9. 농축산물의 고품질 브랜드화 정책 계속 추진<br> 2007년 산지유통조직을 중심으로 쌀 8개. 원예작물주요 정책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 이에 농업·농촌종합대책 보완대책과 연계하여 농가소득안정·쌀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쌀 산업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br> 정부에서는 쌀값이 하락할 경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17만원)과 산지쌀값과의 차이의 85%를 경작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br> <br> 쌀소득직불금의 구성 <br>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이루어지는데, 목표가격과 산지쌀값과의 차액의 85%로 산출하여 지급하고 있다. 목표가격은 170,083원/80kg으로 3년간 고정하고, 3년 단위로 조정되며 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다.<br> <br> 고정직불금이란 쌀의 생산, 타작물 재배, 휴경, 쌀가격 하락여부에 관계없이 대상농지에 대하여 고정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ha당 평균 70만원이 지급된다. <br> 변동직불금이란 전체 직불금액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한 것으로,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br>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공공비축제는 WTO허용보조요건을 충족하도록 시장가격으로 매입·판매한다. <br> 총 비축규모는 600만석 수준으로 운용(양곡연도말 기준)되며, 원칙적으로 연간 300만석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비축규모는 향후 쌀 소비량 등을 감안하여 ‘08년에 재검토할 예정이다. <br>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여 우수 브랜드 중심의 유통체계를 확립, 외국쌀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br> <br>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계획 수립·추진<br> 농림부·농민단체·농협·RPC 등이 참여한 T/F팀에서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계획을 6월까지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RPC를 중심으로 품종·재배방법 등의 차별화를 통해 우수 브랜드를 정립한 후, 우수 브랜드 경영체에 시설보완·운영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세계공통농업정책EC(유럽 공동체) 10개국이 ① 단일 농산물 시장의 실현 ② 농업 생산성 향상 ③ 농업노동자에 대한 공업노동자 수준의 소득 보장 등을 목적으로 농업분야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통정책이다. <br> EC의 주체인 EEC(유럽경제 공동체)발족 당시 역내의 주요 농업국인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서독등의 공업제품을 국내에 개방하는 대가로 이 정책 도입을 요구 한 것이다. <br> 이 정책에 따라 그때까지 있었던 각국의 농업조성조치, 농산물 수입 제한 조치가 폐지되어 역내에서는 농산물의 통일가격이 실현되었으며 가맹국간의 농산물 무역장벽도 거의 철폐되었다.관련기사(FTA)보리 이르면 내년부터 수출 자유화 <br> <br> 이르면 내년부터 보리 수출이 자유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12년부터 보리 수매제를 폐지키로 한 데 이어 보리 수출 제한 규정도 삭제키로 했기 때문이다.<br> 농림부는 쌀과 보리 등의 양곡을 수출할 때 농림부장관의 추천서를 받도록 한 현행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추천 대상에서 보리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농림부는 시행규칙을 연말께 개정할 예정이다.<br>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법령에 수출 추천제를 규정한 것은 국내 양곡 부족 우려 등에 따른 것이지만, 지금은 보리 수출을 규제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br> <br> <br> 한·미 FTA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br> <br>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br> 정부는 비준안 제출에 앞서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한·미 FTA의 필요성과 농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 이행 의지 등을 밝혔다. <br> 한총리는 담화에서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과 비판, 그리고 수용이 국회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국회가 비준안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br> 국회에 제출된 비준안은 통상관련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고,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299명) 과반수 출석에 투표참여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NA><NA>2007-09-05
카테고리제목요약글서브제목1서브내용1서브제목2서브내용2서브제목3서브내용3서브제목4서브내용4서브제목5서브내용5등록일
116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률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6687호 신규제정 2002. 03. 30.<br> 법률 제7315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 12. 31.<br> 법률 제7344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27.<br> 법률 제748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 <br> 법률 제8538호 일부개정 2007. 07. 19.<br>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br> <br> <br> 제1장 총칙 <br> <br> <br>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br> <br> <br>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br> 1.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br> 2.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br> 3.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br> 4. "통신판매중개"라 함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br> 5. "소비자"라 함은 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총리령 제740호 신규제정 2002. 09. 14.<br> 총리령 제764호 일부개정 2004. 05. 08.<br> 총리령 제82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7. 31.("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변경) <br> <br> <br> <br>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31] <br> <br> <br> 제2조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본문에서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7.31]<br> 1.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br> 2.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br> <br> <br> 제3조 (통신판매 거래의 알선 방법) 법 제2조제4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br> <br> <br> 제4조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른 거래) ①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유·무선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법 제1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서 교부가 곤란한 거래를 말한다.<br>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전에 미리 재화등의 제공자의 성명·연락처 및 재화등의 내용·이용요금 등을 밝히고, 거래 후에 거래대<NA><NA><NA><NA><NA><NA>2007-10-01
117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식품위생법이 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식품위생법법률 제6154호 일부개정 2000. 01. 12.<br>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br> 법률 제6724호 일부개정 2002. 08. 26.<br> 법률 제6727호(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08. 26.<br> 법률 제6986호 일부개정 2003. 09. 29.<br> 법률 제7096호 일부개정 2004. 01. 20.<br> 법률 제7374호 일부개정 2005. 01. 27.<br>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br> 법률 제7450호 일부개정 2005. 03. 31.<br> 법률 제773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3.("식품위생법"에서 변경)<br> 법률 제8005호 일부개정 2006. 09. 27.<br> 법률 제8113호 일부개정 2006. 12. 28. <br> <br> <br> 제1장 총칙 <br> <br> <br> 제1조 (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br> [전문개정 2006.9.27] [[시행일 2007.1.1]] <br> <br> <br>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2002.8.26, 2003.9.29, 2005.1.27, 2006.9.27] [[시행일 2007.1.1]]<br> 1.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br> 2. "식품첨가물"이라 함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혼합·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br> 3. "화학적 합성품"이라 함은 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반응외의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말한다.<br>식품위생법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798호 전문개정 1987. 03. 28.<br> 보건사회부령 제857호(관광사업법규칙개정령) 일부개정 1987. 07. 07.<br> 보건사회부령 제814호 일부개정 1988. 03. 04.<br> 보건사회부령 제835호 일부개정 1989. 11. 30. <br> 보건사회부령 제859호 일부개정 1990. 12. 22.<br> 보건사회부령 제885호 일부개정 1991. 12. 28.<br> 보건사회부령 제910호 일부개정 1993. 07. 03.<br> 보건복지부령 제10호 일부개정 1995. 08. 31.<br> 보건복지부령 제22호 일부개정 1996. 05. 18.<br> 보건복지부령 제41호 일부개정 1996. 12. 20. <br> 보건복지부령 제723호(소방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7. 12. 02.<br> 보건복지부령 제83호 일부개정 1998. 10. 19.<br> 보건복지부령 제139호 일부개정 1999. 12. 29.<br> 보건복지부령 제166호 일부개정 2000. 08. 08.<br> 보건복지부령 제18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 03. 28.<br> 보건복지부령 제199호 일부개정 2001. 07. 31. <br> 보건복지부령 제254호 일부개정 2003. 08. 18. <br> 보건복지부령 제264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03. 12. 27. <br> 보건복지부령 제270호(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 01. 31.<br> 보건복지부령 제32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28.("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변경)<br> 보건복지부령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2005. 10. 17. <br> 보건복지부령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6. 07. 03.<br> 보건복지부령 제376호 일부개정 2006. 12. 29. <br> <br> <br> <br> 제1조 (목<NA><NA><NA><NA><NA><NA>2007-10-01
118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관세감축률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농산물 수입관세관세감축의 중요성관세란 외국의 상품을 수입할 때 국경(세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관 <br> 세를 물리는 이유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세금을 통한 나라의 재정 수입 증대이고, 나머지 하나는 외국산 상품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br> <br> <br> 농업협상에서 말하는 관세는 외국산 농산물로부터 우리나라 농산물을 보호하기 <br> 위한 기능으로서의 관세를 말한다고 보면 된다. 물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 <br> 계 대부분의 나라가 국내 농업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로 관세제도를 운영 <br> 하고 있다. <br> <br> <br> 이런 이유로 농산물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농산물 수입국의 관세는 자신들의 농 <br> 산물 수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농산 <br> 물 수입국 측면에서 관세는 수입 농산물로부터 국산 농산물을 보호하는 방패 역 <br> 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농산물 수입국들 <br> 의 비관세장벽이 모두 무너졌기 때문에 관세만이 유일한 보호장치로 남아 있다. <br> <br> <br> 따라서 관세감축은 농업협상의 최대 쟁점이다. 최대한 관세를 내리려는 농산 <br> 물 수출국과 어떻게든 관세를 최대한 높게 유지하려는 수입국의 주장이 팽팽히 <br> 맞서고 있다. <br> <br> <br> 미국과 케언즈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얼마 이상의 관세를 물리지 못하는 관 <br> 세상한을 설정해 관세가 높은 품목은 많이 깎도록 하는 스위스공식으로 관세를 <br>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일 <br> 본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중요한 농산물은 적게 깎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많이 <br> 깎아 평균만 맞추면 되는 우루과이라운드 방식으로 관세를 감축하자며 대응하 <br> 고 있다. <br> <br> <br> 쉽게 설명하자면 고추와 마늘 같은 높은 관세 품목을 인정할 수 없으니 관세를 <br> 왕창 깎아야 한다는 것이 농산물 수출국의 주장이고, 고추와 마늘은 매우 중요 <br<NA><NA><NA><NA><NA><NA><NA><NA>2007-10-30
119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무역왜곡 보조총액무역왜곡 보조총액이란 국내보조의 한종류로서 감무역왜곡 보조총액이란?국내보조의 종류(Domestic support category)<br> <br> (표. DDA 협상에서 논의되는 국내 농업보조금의 기본구조)<br> <br>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br> 허용보조(Green Box)<br> <br> 감축보조<br> (AMS)<br> 감축면제보조<br> (De-minimis)<br> 과도기적 보조<br> (Blue Box)<br> <br> <br> <br>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크게 보아 감축 의무가 없는 허용보조 즉, Green Box와 감축을 해야 하거나 사용에 제한이 따르는 AMS, De-minimis, Blue Box의 개념이 탄생하였습니다. <br> <br> DDA 협상에서는 AMS, De-minimis, Blue Box를 묶어서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Overall Trade Distorting Support)이라고 하기로 했으며, AMS, De-minimis, Blue Box 각각도 감축해야 하고 사용상 제한이 따르며, 이를 모두 더한 OTDS도 감축해야 합니다. <br> <br> 아파트에 비유하면, 아파트의 전체 평 수(OTDS)를 줄이고 각 방(AMS, De-minimis, Blue Box)의 크기도 줄여야 하며, 더욱이 각 방도 멋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즉, 국내보조금 규모를 줄이고 품목별로 줄 수 있는 보조금의 한도도 도입하는 등 각종 제약을 도입하자는 것이 협상의 전반적이 방향입니다. <br> <br>DDA에서의 무역왜곡 보조총액세계 교역질서를 다루는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1948) 체제가 출범한 이후 공산품 분야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무역장벽이 많이 낮아졌지만, 농업분야는 거의 예외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br> <br> 그러나 1993년 12월에 타결된 UR협상에서 농산물의 수입금지나 허가제도 등 비관세 수입제한조치를 폐지하고 관세화 하는 한편, 생산이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던 보조금도 줄여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협상결과에 따라 각국은 관세와 보조금을 매년 감축하고 있습니다. <br> <br> 그리고 2000년부터는 추가적인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위해 협상을 다시 하기로 하여, 이 합의에 따라 2000년 1월부터 농업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 4차 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도하개발아젠다 : DDA)이 출범되었습니다. <br> <br> <br> <br> <br> 공정하고 시장지향적 무역체제 수립이라는 농업협상의 장기목표 재확인 <br> -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의 점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감축, 무역왜곡적인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을 <br> 목표로 하는 협상을 추진 <br> *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일본 등 수입국들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진행중인 농업협상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br> 다"는 조건 명시 <br> <br> 회원국의 제안서에 나타난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 : NTC)을 유념하고,농업협상 과정에서 <br> NTC를 고려 <br> <br>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가 협상의 모든 요소에서 본질적인 부분임을 인정 <br> <br> <br> <br> UR협상 결과의 토대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하에 2001.11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출범<br> ※ 당초 협상일정 : ① 세부원칙(Modality) 수립(03.3) ② 이행계획서 제출 (03.9, Cancun 각료회의) ③ 협상완료(04말)<br> ㅇ 2003.3월 하빈슨 농업협상 의장은 당초 시한내 협상 세부원칙(<NA><NA><NA><NA><NA><NA>2007-10-30
120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농가등록제농가등록제란 농업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농가등록제 배경우리 농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로 정부의 가격지지나 시장개입 정책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 타결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다른 산업보다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br> <br> 그래서 농림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대상에 따른 맞춤형 농정을 도입,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목적으로 농가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br>농가등록제 내용농가등록제는 농가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서 경영주의 인적사항, 작물재배 규모, 축산규모 등 농업 경영에 대한 기본사항을 등록하면 각 농가의 경영여건에 따라 농가별로 꼭 필요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br> <br> 이 제도는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br> <br> 농가 등록제가 정착되면 첫째, 다른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농업을 취미로 하는 사람은 농업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여기서 절감된 돈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에 지원하여 영농규모화 및 소득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br> <br> 둘째,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성격의 농업인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 시행으로 정책의 효율성이 증대할 것이다. 지금까지 획일적인 농업정책으로 농업인의 정책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던 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br> <br> 특히 농가등록제가 활성화되면 지역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농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br> <br> 셋째, 현재 각종 농업정책 사업별로 관리되는 정보가 통합 관리돼 중복·부정 수혜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br> <br> 우선 농가등록제 도입을 위해 금년 8월부터 전국의 9개 읍·면, 7천7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등록을 원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 농장이 소재한 관할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br> <br> 구비서류는 농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최대한 간편하게 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게 되며 내년부터는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등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br> <br> 향후 농가등록제는 모든 농림사업 신청의 조건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각종 농업정책 지원이 이루어진다. <br> <br> 등록된 농가의 정보는 과세자료로 악용되는 등의 목적 외<NA><NA><NA><NA><NA><NA>2007-10-30
121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맞춤형농정농가별로 소득 등을 파악하는 농가등록제의 도입맞춤형 농정 전환 배경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이후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규모화 등 경쟁력을 갖춘 극소수 농가는 소득이 도시민에 못지 않게 늘었으나 영세 농가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br> <br>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농가소득 상위 20% 계층(6천799만5천원)과 하위 20% 계층(728만4천원)간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9.3배로 도시 근로자가구의 5.4배를 훨씬 넘어섰다.<br> <br> 영농 형태별로도 규모화가 이미 상당 수준 진행된 축산농가의 평균 소득은 4천270만6천원으로 쌀 농가(2천212만7천원)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br> <br> 그러나 그동안 농정은 직불금 등 각종 보조나 지원정책을 펴면서 이런 농가별 격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br> <br> 앞으로는 저소득 농가에 대해서는 복지나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되 규모화된 고소득 농가는 브랜드 육성이나 농산물 재해보험 확대 등 경영안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게 맞춤형 농정의 기본 방향이다.<br> <br> 농림부는 2013년까지 맞춤형 농정체계를 완비할 수 있도록 연내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br> <br> 개방과 양극화, 농촌공동화에 대응<br> <br> 농림부는 중장기 계획인 맞춤형 농정 전환 추진과 더불어 쌀 소득안정직불제를 통한 고정형 직불금을 기존 ha당 60만원에서 올해 70만원으로 올리고 시범 사업이었던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올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친환경농업직불제 대상지역도 종전 1만6천ha에서 2만7천ha로 확대하기로 했다.<br> <br> 논에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도 유기농의 경우 종전 h당 27만원에서 39만2천원으로 올리고 신규로 저농약 논에 대해서도 21만7천원을 지급하기로 했다.<br> <br> 아울러 쌀 재고에 대응해 대북 쌀 지원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올들어 중단된 쌀 생산조정제를 내년부터 3년간 추가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br> <br> 또 논에 일반 벼 대신 사료용 벼를 재배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개발한 '수원490호' 등 총체 벼 품종맞춤형 농정의 핵심*맞춤형 농정의 핵심 '농가 등록제'<br> <br> 농가단위 소득보전 직불제 등 맞춤형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가별 소득 등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br> <br> 그러나 농업의 경우는 그동안 대부분 부가세 등을 물리지 않아 상당수 농민들은 정부가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br> <br> 대안으로 나온게 농가등록제다.<br> <br> 농림부는 직불제 등 인센티브와 연계, 내년중 3개군 시범 실시 등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br> <br> 특히 농가등록제를 통해 취합된 정보는 과세 자료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둘 계획이다.<br><NA><NA><NA><NA><NA><NA>2007-10-30
122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KRA는 농어촌자녀 장학사업 및 농어촌 복지증출연 목적 및 장학금 지급현황출연목적<br> *마사진흥과 축산발전' 이라는 KRA의 설립목적 추구 <br> *경마수익금의 사회환원을 통해 공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수행 <br> <br> 장학급 지급현황<br> 1.농촌희망고교 장학금<br> <br> *농업계 고교생으로서 졸업후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금합으로써 농고생의 사기진작 및 농업인의 교육비 절감<br> <br> *79년 대통령지시로 한국마사회 등 5개 기관이 기금을 조성, 매년 농업계 고교생 1,500~3,000명 선발 지급<br> <br> 2.영농희망대학장학금<br> <br>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통한 인재양성 및 농어업인 삶의 질 개선<br> <br> *농업계열 대학 재학생 중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어)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자녀 및 농어업인 본인<br> <br>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또는 평정2.0(C-) 이상인자<br> <br> *농업인 자녀 농과대생 학자금 지원사업을 06년 1학기부터 "영농희망장학금" 과 "성적우수장학금"으로 확대 개편<br> <br> 3.성적우수대학장학금<br> <br> *농어업인의 교욱비 경감과 농어촌 사회의 인재양성을 통한 삶의질 향상을 위해 전국 대학교의 농어업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br> <br> *06년도 기준 전국대학 1학년 2학기이상 재학2중인 농어업인의 대학생 자녀<br> 지원대상학과는 일반계열,농과계열을 포함한 전계열<br> 지원대학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대학중 "대학,전문대학,<br> 교육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을 말하며 다음의 대학은 제외<br> 방송대학, 각종대학,사내대학,원격대학,과기대,기능대,한농전 등<br><NA><NA><NA><NA><NA><NA><NA><NA>2007-10-31
123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농업기본통계농업기본통계는 농가, 농가인구, 농업경영규모,농업통계안내농림통계연보 농림업 주요통계 경지면적 <br> 재배면적 작물생산량 가축통계 <br> 농기계화율 농지임대차 축산물생산비 <br> 과수실태조사 식물검역통계 누에사육및양잠규모 <br> 과실류가공현황 화훼류재배현황 버섯생산통계 <br> 채소류가공현황 채소류생산실적(2005년) 배합사료생산실적및원료사용실적 <br> 여성농업인실태 채소류생산실적(2006년) 농림어업복지실태 <br> 농기구(보유)상황 우유및유제품생산소비상황 가축질병정보 <br> 가축전염병발생통계 도축검사 식물검역연보 <br> 식물검역동향 <br>농업기본통계조사방법통계명 <br> 농업기본통계조사 <br> <br> 통계종류 <br> 지정·조사통계 <br> <br> 법적근거 <br> 지정통계 제 11405호와 농업기본통계 조사규칙(부령 제 757호) <br> <br> 조사목적 <br> - 농가, 농가인구, 농업경영규모, 영농형태 등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br> - 연구기관ㆍ경영체 등의 연구분석 및 평가자료로 활용 <br> <br> 조사주기 <br> 매년 <br> <br> 조사대상 <br> 대상객체 <br> 전국 3,011개 표본조사구내 가구중 조사기준일(12. 1)현재 농가정의에 해당하는 가구 <br> <br> 조사범위 <br> 전국 3,011개 조사구의 65,200농가 <br> <br> 조사단위 <br> 전국 3,011개 표본조사구내 가구 및 가구원 <br> <br> 조사지역 <br> 전국 3,011개 표본조사구내 지역 <br> <br> 조사방법 <br> - 표본조사구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농가, 비농가 여부를 확인하고 농가로 확인된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br> <br> 조사체계 <br> - 통계조사관 →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 → 통계청 <br> <br> 적용분류 <br> 생계, 영리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을 경영하는 가구 <br> - 조사기준시점 현재 경지(논, 밭, 수원지)를 10a(약 300평)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br> -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5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 <br> - 단, 판매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기준일 현재 5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br> <br> 조사기간 <br> 조사대상기간/시점 <br> - 대상기간 : 2003. 12. 1.~ 2004. 11. 30. (1년간) <br> - 조사기준시점 : 2004. 12. 1. 0시 현재 <br> <br> 조사실시기간 <br> 조사기간 : 2004. 11. 24.~ 12. 13. (20일간) <br> <br> 실제 조사기준시점 <br> 매년 12월 1일 0시 현재 <b<NA><NA><NA><NA><NA><NA>2007-10-31
124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농업총조사전국의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 경영구조 및농업총조사 방법통계명 <br> 농업총조사 <br> <br> 통계종류 <br> 지정·조사통계, 농업분야 <br> <br> 법적근거 <br> - 통계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 10141 호 <br> - 농림어업총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제 450 호 2005. 7. 21. 1차 개정) <br> <br> 조사목적 <br> 농가 및 농가인구의 규모와 분포, 농업의 경영구조 및 특성 등을 파악하여, <br> - 농업정책 수립·평가 및 국가경제 주요지표의 작성 <br> - 농업관련 학술연구 및 각종 농업통계 개선을 위한 모집단 자료 확보 <br> - 지방화시대에 요구되는 소지역 자료 생산 <br> - 국제간 자료 교류 및 분석을 통한 농업부문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br> <br> 조사주기 : 매 5년 <br> <br> 조사대상 <br> 대상객체 <br> 2005년 12월1일 현재 농가정의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의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모든 농가 <br> <br> 조사범위 <br> 대한민국 영역 중 행정권이 미치는 전지역 <br> <br> 조사단위 : 가구 <br> * 회사, 조합 등 법인사업체의 경우는 조사에서 제외됨 <br> <br> 조사지역 : 전국 <br> <br> 조사방법 <br>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br> <br> 조사체계 <br> - 주관 : 통계청 <br> - 실시 : 지방행정기관 (시·도→시·군·구→읍·면·동→조사원) <br> <br> 조사기간 <br> 조사대상기간/시점 <br> - 조사대상기간 : 2004. 12. 1 ~ 2005. 11. 30 (1년간) <br> - 조사기준시점 : 2005. 12. 1 0시 현재 <br> - 단, 가축 사육마리수는 2006. 2. 1 현재 <br> <br> 조사실시기간 <br> - 준비조사 : 2006. 2. 12 ~ 2. 13 (2일간) <br> - 본 조 사 : 2006. 2. 14 ~ 2. 28 (15일간) <br> <br>주요연혁주요연혁 <br> - 1960. 2. 1(농업국세조사) <br> 제3회 세계농업센서스에 처음 참여 <br> 농업통계를 획기적으로 재정비 <br> - 1962. 6. : 통계작성 승인 <br> - 1970. 12. 1(농업센서스) <br> 조사결과를 읍·면별로 집계 및 공표 <br> - 1975. 12. 1(간이농업센서스) <br> 표본조사실시 <br> - 1980. 12. 11(농업조사) <br> 조사원을 지역실정과 농업부문에 정통한 이장, 새마을지도자, 4H회원중에서 선발 <br> - 1985. 12. 1(간이농업조사) <br> 표본조사실시 <br> - 1990. 12. 1(농업총조사) <br> 영농형태, 농지임차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추가 <br> - 1995. 12. 1(농업총조사) <br> 농가정의를 판매금액 기준으로 변경 <br> 농축산물 판매금액 및 방법 등 항목 추가 <br> - 1998. 7. : 작성기관 변경(농림부 →통계청) <br> - 2000. 12. 1(농업총조사) <br> 통계청으로 이관후 처음 실시 <br> 어업총조사와 통합 실시 <br> 친환경농업, 농가의 정보화 현황 등 미래지향적 항목 추가 <br> - 2005. 12. 1(농업총조사) <br> 2005년부터 매 5년 주기로 실시 <br> 임업총조사, 어업총조사와 통합실시 <br> 혼인상태, 농업관련사업 등 농가인구의 특성,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 파악을 <br> 위한 항목 추가 <br> 웹기반 현지(시군구) 입력 <br> 조사관리시스템 도입 <br> <br> 계속여부 <br> 5년 주기로 계속 <br>조사 방법론조사 방법론 <br> <br> 조사구 설정 <br> - 조사구 설정은 조사대상의 중복·누락을 방지하고, 조사원의 담당구역 결정, 균등한 업무량 부여 등을 통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초단계임 <br> - 2005 농업총조사를 위한 조사구는 「2005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내 농어가수를 기초로 하여 농어가수가 40±10호가 되도록 1개 또는 2개 이상의 인구주택조사구를 통합하여 설정하였다. <br> 인구주택 조사구의 경계는 계속 유지하되, 읍면동별로 농어가가 없거나, 소규모인 지역은 읍면동 전체를 1개조사구로 설정하였다. <br> <br> 자료제공 <br> 공표방법 <br> - 공표방법 및 시기 : 보도자료 게재 <br> -잠정집계결과 : 조사대상년도 익년 4월 <br> -최종집계결과 : 조사대상년도 익년 11월 <br> <br> 공표범위 <br> - 지역 : 시도, 시군구, 읍면동별 <br> * 결과표에 따라 다를 수 있음 <br> - 내용 : 농가, 농가인구, 경지면적, 작물재배면적, 가축사육두수 등 <br> <br> 공표주기: 5년 <br> <br> 간행물명 <br> - 2005 농업총조사 전국편 보고서(1, 2권) <br> - 2005 농업총조사 지역편 보고서(1~10권 : 시도편) <br> <br> 조사표 <br> 조사표 항목 <br> 가. 가구에 관한 사항 <br> (1) 전·겸업 구분 <br> 나. 가구원에 관한 사항 <br> (1) 성명 <br> (2) 성별 <br> (3) 나이 <br> (4) 경영주와의 관계 <br> (5) 교육정도 <br> (6) 혼인상태 <br> (7) 주 종사분야 <br> (8) 농업 종사기간 <br> (9) 농업이외 종사기간 <br> (10) 경영주 농사경력 <br> (11) 영농승계자 <br> 다. 경지에 관한 사항 <br> (1) 논 면적 (자기 논, 남의 논, 이모작 논, 경지정리된 논) <br> (2) 밭 면적(자기 밭, 남의 밭) <br> (3) 과수원 면적 <br> (4) 목초지 면적 <br> 라. 작물에 관한 사항 <<NA><NA><NA><NA>2007-10-31
125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농림부 신지식인지식의 생성, 저장, 활용, 공유를 통해 농업제도 현황가. 추진배경<br> □ 21C는 지식과 정보가 개인과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자 가치창출의 근원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는 시기<br> - 농업도 토지와 자본으로 지식과 기술을 잘 활용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농업시대로 전환<br> - 어려운 농업 여건속에서도 매년 억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신지식 농업인들이 지식농업시대의 좋은 성공사례<br> □ 농업경쟁력 향상과 고부가가치 농업육성을 위한 농업인 신지식인화 도모 필요<br> - 신지식농업인 성공요인과 노하우 발굴 및 성공모델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문제 해결 도모<br> <br> 나. 추진상황<br> □「신지식농업인」사업이 선도농업인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자리 잡도록 사업추진 제도 마련<br> - 21C 신지식농업인화 방안 및 교육·훈련연구(‘99.7)<br> - 신지식농업인 개념 정립 등 “신지식농업인 발굴·육성계획” 수립, 시행(’01.4)<br>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설립(‘01.12) 등<br> □ 신지식·기술 성공사례 홍보·확산<br> -『신지식농업인 포탈사이트(www.farmig.com)』구축(‘03)<br> - 일반농업인과의 지식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 활용<br> - 방송 3사, 농업전문지 등을 통한 홍보<br> □ 신지식농업인 발굴·육성정책의 제도화<br> -『신지식농업인운영규정』제정(‘05.7.18) : [붙임 1] 참조<br> - 후보추천 방식, 선발대상 및 사업범위 규정, 평가방법 및 운영위원회 등<br> □ 예비농업인과 농업인의 신지식인화를 위한「신지식농업인 농장 현장체험교육과정」개발 추진<br> - 전국 11개교 자영농고생에 대한 교육 실시<br> - 도별 농업인 현장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br>선발가. 선발 절차<br> □ 선발대상<br> - 농산물 생산·유통·가공·저장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농업분야 종사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br> □ 추천서 접수<br> - 신지식농업인회 홈페이지(www.farmig.com), 지자체, 농업관련기관·단체, 제3자를 통한 추천<br> □ 추천후보자 현지실태조사 및 평가<br> - 추천후보자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11월~12월)<br>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출장소) 조사 또는 민간기관에 조사의뢰<br> * 2005, 2006년에는 민간컨설팅 기관을 통한 조사 실시<br> - 현지조사 결과 전문가 평가(12월~익년 1월)<br> - 주 작목 담당과 및 전문 연구기관<br> □ 최종 선발<br> - ‘신지식농업인운영위원회’에서 최종심의 및 선발(익년 2월)<br> - 위원회는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 임원, 신지식농업인회, 학계 및 연구원 등 17인의 위원으로 구성<br> - 선발인원 : 별도 제한없음<br> - 새로운 영농기술이나 영농방법, 지식·기술의 공유정도 및 소득증대 기여정도, 가치 창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신지식농업인 지원높은 사회적 지위유지와 지식농업의 확산을 주도해나가도록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에게 직접적인 자금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정책적 지원 신지식농업인을 선도농업인으로 지정,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br> <br> - 농어촌발전선도농업인신용보증준칙을 개정(2001.3.5) <br> <br> 신지식농업인의 생산품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또는 장기적으로 농업 C·I(Corporate Identity)사용여부 검토<br> <br> - 국내외 소비자 판촉홍보 및 신인도 제고를 위해 브랜드화 필요<br> - 신지식농업인 이미지제고를 위해 장기적으로 농업 C·I 사용여부 검토 ·<br> - 유사, 동일제품 또는 전체 신지식농업인 생산품 공동브랜드를 개발, 신지식기술이 인증된 농산물에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 검토 <br> <br> 경험과 노하우 전수 및 자긍심을 갖도록 각종 농업교육기관 강사로 출강할 수 있는 교육프로<br> 그램 개발<br> <br> 농업경영종합자금 신용평가 및 농업경영컨설팅 우대 <br> <br> - 종합자금 융자,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및 향후 농업경영컨설팅 수요 증가시에 우선권부여 검토 <br> <br> 해외선진농업·식품박람회 참관지원으로 신기술 습득기회 제공 ·<br> <br> - 2001년부터 해외선진농업 및 식품박람회 등 견학프로그램개발 참관지원(20명, 30백만원) <br> <br> 신지식농업인 생산품 규모화 추세를 감안, 박람회 개최 또는 참여 ·<br> <br> - 신지식농업인 생산품에 대한 판로확대와 홍보 및 해외시장진출을 위해 국내외 식품박람회참여 검토 ·<br> - 신지식농업인 생산품의 다양화와 규모확대 추세에 따라 생산품 및 신지식기술 박람회 개최추진 <br>신지식농업인의 양성신지식농업인의 기술강의·현장실습 등 단계별 신지식농업인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지식농업인력 육성<br> <br> 초·중학생 등 미래의 지식농업 인력양성프로그램 개발 추진 ·<br> <br> - 초·중학생과 초등교사가 농업에 흥미와 발전가능성과 첨단생명산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농업체험 연수프로그램 개발 · ·<br> <br> - 신지식농업인 강의, 경영체 현장체험 및 그린투어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추진<br> <br> <br> 농과계 학교 재학생, 후계농업인 등의 신지식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 ·<br> <br> - 농과계 고교·전문대·대학생, 후계농업인 및 기존 농업인을 신지식농업인으로 양성하기 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추진 ·<br> -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의 지식기술 강의신청을 받아 강사 풀(pool)을 만들고, 작목별·기간별로강의 또는 실습 교육프로그램 개발 ·<br> - 전 교육과정을 신지식농업인 지식기술 강좌로 편성 운영 ·<br> - 농과계 학교와 시·도에 작목별·기간별 교육프로그램과 강사 풀을 제공하여 학생과 농업인이희망하는 수요자중심의교과편성 운영<br> <br> 준신지식농업인의 신지식농업인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추진 ·<br> <br> -후계농업인 등이 특정농업분야(사과, 양돈 등)에 종사하면서 농업전문 신기술만 있다면 신지식농업인화 될 수 있는 자를 대상 ·<br> - 해당전문분야 신지식농업인을 강사로 Farm stay 등 현장체험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신지식농업인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br> <br><NA><NA>2007-11-01